이혼 후 분할연금청구권, 재혼하면 소멸된다(?)
‘돌싱’ 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는 요즘, 이혼과 재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같은 재혼이더라도 ‘이혼 후 재혼’과 ‘사별 후 재혼’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연금이 '0' 이 되는 경우가 발생 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가입자의 배우자에게는 사별 후 ‘유족연금청구권’이 생기고, 이혼 후에는 ‘분할연금청구권’이 생긴다.
예로 부부 사이인 A와 B가 이혼을 한 후 B가 ‘재혼’을 하였고, 그 후 A가 사망했을 경우 B는 ‘분할연금청구권’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해 분할을 인정받는 것이다.
반면 A와 B가 부부 사이일 때 A의 사망으로 ‘사별’ 하였고, 그 후 B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청구권’에 의해 받던 연금이 사라진다. 이혼한 사람이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사별 후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2010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4,433명에 이른다.
주간시사매거진 이성훈 기자
출처 : 주간시사매거진(http://www.weeklysisa.co.kr)
첫댓글 유용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중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네요,,
이혼 후 다시 재혼하면 분할연금수급권 박탈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