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이유
고도의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엔지니어링관련 산업은 그 영역 및 기술이 날로 확대․발전되고 국내외 기술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나 국내관련 정책 및 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정책추진체계․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입법체계를 발전ㆍ보완시킴으로써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한다.
나. 설계감리, 가치공학, 안전진단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된 엔지니어링활동분야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자’와 ‘발주청’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2조)
다.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기본계획의 수립시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범정부적 정책조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를 과학기술부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및 민간위원 20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여 엔지니어링정책 및 법제에 대한 범정부적 심의조정기구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역할을 부여토록 함(안 제8조)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엔지니어링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사업자 및 기술인력 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제고하고 공동연구, 기술개발ㆍ지원을 통한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바. 엔지니어링진흥시설의 지정 및 진흥단지의 지정․조성을 통하여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의 지원방안 마련(안 제15조 내지 제17조)
사.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기술자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고용지원 및 교육훈련기회 확대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며, 정보체계를 통해 유지․관리함으로써 각 기관별 관련 서류의 중복제출의 소지를 없앰(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아.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고증을 대여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엔지니어링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제24조․제57조)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낙찰자결정방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토록 하여 엔지니어링관련 계약제도를 정립코자 함(안 제26조ㆍ제27조)
차.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여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사업수행을 유도함.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 및 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함(안 제30조ㆍ제31조ㆍ제35조)
카.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비용을 지원하고,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을 지원함(안 제36조ㆍ제37조)
파.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국내진출에 대한 인정기준,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의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신기술의 도입발판을 마련함(안 제38조 내지 제41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개발의 촉진과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엔지니어링기술수준의 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원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또는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활동 및 그 활동을 위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가. 연구․기획․타당성조사․견적․설계․설계감리․분석․가치공학․계약․구매 및 조달
나. 시험․감리․시운전․평가․검사․유지․보수․관리․철거․운용․ 사후관리․메뉴얼작성․자문․지도(指導) 및 정보화
다. 안전성검토․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제3자가 발주한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한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발주청”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 (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엔지니어링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통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의 지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활동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엔지니어링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엔지니어링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교육 및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 관련현황 및 통계의 조사․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엔지니어링활동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엔지니어링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엔지니어링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 ①엔지니어링활동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에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국가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활동 관련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8. 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한 중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엔지니어링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 및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엔지니어링활동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엔지니어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엔지니어링사업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및 유통 촉진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건설기술관리법」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공동연구․개발)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하며, 이하 “엔지니어링기술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엔지니어링기술 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엔지니어링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 등을 행하거나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정부는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4조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 및 지원)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기술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엔지니어링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엔지니어링진흥단지의 지정․조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진흥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3. 「초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③진흥단지안의 진흥시설에 대하여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그 밖에 지정 또는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엔지니어링활동의 관리 및 평가
제18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①엔지니어링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활동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등록․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엔지니어링기술자신고)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전공학과를 졸업한 자 중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학력 및 경력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②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그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자으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근무처․학력 및 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리) ①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취업 및 퇴직상황 그밖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변경신고) ①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하여 취업․퇴직상황 및 학력 등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사항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훈련실적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통합정보체계에 이미 등록된 정보 및「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 (명의대여금지 등) ①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게 하거나,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④엔지니어링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될 수 없다.
제24조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엔지니어링활동 등의 범위 및 기준)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성과품의 질을 보장하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각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별 업무범위․주업무 및 각 기술부문의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전공학과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기술능력평가) ①발주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기술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받아 기술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기술능력이 발주청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여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7조 (낙찰자결정방법) ①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성과품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기준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8조 (제안서작성비 지원) ①발주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29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엔지니어링활동의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에 의한 성과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은 관련 기관의 건의를 받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의 부실측정) ①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 성과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당성조사 등을 잘못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에 따른 제재를 받은 자에게 제26조에 의한 기술능력평가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부실에 따른 제재를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부실에 따른 제재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제재의 내용 및 부실에 따른 제재의 종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손해배상 등) 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에 관한 결함이 있는 성과품으로 인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2. 성과품의 결함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후에 당해 성과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③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활동 중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활동 중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설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그 밖에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품의 서명․날인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성과품에 서명․날인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시설물의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시공에 필요한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 및 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 법령 또는 설계기준․기술기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과품을 산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5. 경제성 등 타당성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주청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
7. 제2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고용촉진
제3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①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그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엔지니어링 기술교육의 질적 강화 및 기술훈련의 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연구기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고용촉진 등) ①정부는 안정적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아니한 자의 우선 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해서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 양성기관에게 위탁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지원 등
제38조 (국제협력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기술자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외국기술의 도입,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인정기준) 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위하여 자격․학력 등 인정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 (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지원 등)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합작수주 또는 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 또는 금융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41조 (외국 신기술의 도입) ①과학기술부장관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이하 “외국 신기술”이라 한다)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7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2조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협회 및 조합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 또는 조합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협회의 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2. 엔지니어링활동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3.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고용 및 실적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통계조사
4. 엔지니어링활동의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및 지도
6.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7.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
8.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9.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개선
10.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평가
1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협회는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4조 (조합의 업무)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의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의한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8.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9.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5조 (공제규정) ①조합이 제4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 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47조 (위임규정) ①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그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49조 (시정명령)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한 때
3. 협회나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
4. 협회나 조합이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장부․서류의 관리․보존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5. 협회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6. 협회나 조합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50조 (보고․검사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는 그 업무 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1조 (지원배제) 정부는 제18조 제1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36조 내지 제38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 (청문)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2.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의 발급신청
제56조 (세제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 연구기관 및 단체의 연구․개발․엔지니어링기술자의 양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자
2.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3.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엔지니어링기술자
제5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57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허위로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엔지니어링기술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엔지니어링기술기본계획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엔지니어링활동진흥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또는 조합이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호․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8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8조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제8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8조”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⑤「소방시설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9조”로 한다.
⑥「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9조”로 한다.
⑦「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⑧「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엔지니어링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⑨「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첫댓글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 상반되는 부분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그것에 대한 조정의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겐가? (행자부?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건교부?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 조정기구 하나 맹글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