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말에 EPS라는 학습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통화인 즉 제가 신용이 확실한사람으로 해택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일본어나 토익,회화 등의 학습지를 무료로 받아볼수있다고 하더라구여 ~ 그래서 무료인지알고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 한달에18600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안한다고 했더니 한달이라도 들어보라구 하면서 취소도 언제 든지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10월초에 문제 집을 받아봤는데~ 카드사에 문제집 금액이 25000원이나 빠져나갔더라구여 그래서 저의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럼 취소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취소하면 첫달 문제집 가격 빼고 나머지는 돌려 받을수있다고 말하면서 걱정하지말라고 하더라구여
>그러면서 만약 문제집이 또오면 그거 풀러 보지말고 가지고있다가 다음에 배송하면돈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후로 그쪽에서 연락도 없었어여 지금까지)카드사에서 청구서가 이번 11월달이 날라왔는데 돈이 또 바져나갔더라구여 그래서 전화 했더니 저번에 취소했는데 전산처리가 안됐다고 하더라구여 그러면서 알아서취소해주겠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내래여 그것도 원금에 10%와 두권의 문제집값45000원씩해서 9만원+손해비=12만6천원을여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애기도 없었는데 막상 취소한다니깐 손해배상을 내라는거에여 "소비자 약관"에 나와있다고 하면서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거 말안해두 대학4학년이면 성인인데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면서 어쩔수 없다구 하는거 있죠 .. 더구나 풀러보지말라고 하면서 가지고있으라구하던 문제집은 날짜가 지나서 자기네 쪽으로 배송을 한다고 해도 쓸대가 없으니 그가격까지 물어내라고 하더라구여!
>어떻게 했음좋을지~ 정말 소비자 약관에 학습지 중도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여... 급합니다..
>(더구나 계자로 자기네 손해비와 문제집 두권값을 (126000원)을 12월1~14일까지 입금을 안시키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러라구여... )
>도와주세여..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