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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정의내려 본다면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기발시설의 확보여부,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도시의 난개발을 막도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군청, 관할 시청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기에 허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 허가 진행 과정
(1)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발전사업허가
(2) 사업자등록
(3) 한국전력 PPA신청
(4) 개발행위허가
(5) 공사계획신고
(6) 발전소시공
(7) 사용전검사
(8) 전력수급계약
(9) 사업개시신고
(10) RPS대상설비확인
(11) REC 거래
발전사업허가증은 일발적으로 잘 받을 수 있지만 개발행위허가는 받기가 까다롭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없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공사에서는 계약 전에 이미 한전 선로 용량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해당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들이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은 측량 및 토목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신천면적, 산지, 농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개발 행위 규모의 적합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도시지역 : 주거지, 상업지, 자연녹지, 생산녹지-1만 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토지 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물 용도 설명서 1부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1부
⊙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의제처리 협의 필요서류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1부)
⊙ 공사 배치도(도면) 혹은 사업관련 도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1부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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