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이 밀리는 규정만 잘 외워두면 개정 법안에 혼선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의견조회안이기 때문에 부칙사항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대로 알고 계시다가, 12월1일 시행되면 부칙이 개정되었는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시행안은 24년 12월 시행이므로 25년 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38조,40조의 시험과목이라 함은 소방시설관리사 과목 개정을 의미합니다.
[시행령]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8(임시소방시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별표 1 제2호마목(화재알림설비),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별표 5 제1호나목1)2)(자동소화장치),
별표 10(관리업 영업범위)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3. 제38조(시험과목), 제40조(시험과목 일부 면제) 및 별표 9 제12호(아파트 방염)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1일
[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점검의 점검자격 적용례) 별표 4 개정규정 중 특급점검자에 관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용례) 별표 5 개정규정 중 제2호ㆍ제6호(점검한도 면적) 및 제7호(기술인력의 배치 기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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