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칙
심 지 야 간 학 교
심지야간학교 교칙
前 文
제1장 총 칙 ……………………………………………… 1조 ~ 5조
제2장 교과과정 …………………………………………… 6 ~ 14
제3장 학 생
제1절 입학·졸업, 진급, 휴·복학 ……………………… 15 ~ 23
제2절 지각·조퇴·결석 ………………………………… 24 ~ 26
제3절 상·벌 및 유급 ……………………………………… 27 ~ 33
제4절 학생자치 ……………………………………………… 34 ~ 35
제4장 교 사 ……………………………………………… 36 ~ 50
제5장 교 장 단 ………………………………………………51 ~ 57
제6장 교무회의 …………………………………………… 58 ~ 62
제7장 운영위원회 ………………………………………… 63 ~ 67
제8장 각 부 ……………………………………………… 68 ~ 74
제9장 사정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 75 ~ 78
제10장 교칙개정 …………………………………………… 79 ~ 83
부 칙
前 文
숭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민족문화 계승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사랑과 봉사와 협동의 정신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심지야간학교를 설립하여 배움에 뜻이 있는 지역 사회인을 교육함에 있어 창조와 개척정신으로 각인이 균등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안으로는 상호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디딤돌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이 교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교를 '심지야간학교'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교는 지역 사회인을 대상으로 민주적인 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을 양성함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업료] 본교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4조 [학교운영] ① 본교는 제반 운영활동에 대하여 외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
② 본교의 운영에 관하여 교칙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5조 [본교의 주소] 본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26-12번지 3층'에 위치한다.
제2장 교과과정
제6조 [교육편제] 본교는 다음과 같은 학부를 둘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각 학부에 학습 과정별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1. 초등부
2. 중등부
3. 고등부
제7조 [교육과목] 본교의 교육과목은 정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하되, 검정고시 과목을 참조하여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8조 [학기] ① 각 학급의 학제는 1년으로 하며, 2학기로 한다.
② 각 학기의 시작은 1학기는 5월과 2학기는 11월로 하며, 그 정확한 시기는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 학기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매 학기 수업일수는 1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휴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기휴교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상반기·하반기 방학
3. 새해 초·설날·추석의 연휴기간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되, 즉시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교장이 결정하여 임시휴교할 수 있다.
제12조 [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 1회와 기말고사 1회를 실시한다. 그리고 담당교사가 임의로 수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은 담당교사에게 일임한다.
③ 시험 중 부정행위시 0점 처리한다.
④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0점 처리한다.
제13조 [담임] ① 각반의 담임은 교사 2인으로 구성된다.
② 담임은 담당반 학생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기 중 담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모집] 교사와 학생의 모집은 상시로 한다.
제3장 학 생
제1절 입학·졸업, 진급, 휴·복학
제15조 [입학의 의의와 절차] ① 입학이란 본교의 학생신분을 얻음을 말한다.
② 학생의 최종학력을 기초로 입학 희망자의 학습능력이 입학 희망반의 진도에 적합하다고 교육부가 인정한 때 입학이 가능하다.
제16조 [입학제한] 교육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다른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자
제17조 [입학사정서류] 본교에 입학시 소정의 입학원서 1통을 작성·제출한다. 단, 본교를 졸업한 자의 입학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진급] ① 진급이란 이전 과정을 이수한 자가 상급과정의 반으로 승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진급은 1학기 시작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제19조 [진급의 자격과 절차] 본교의 교육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 [휴학] ① 교육부는 모든 휴학생을 휴학대장에 기재하고, 매 학기말 다음 학기 복학여부를 확인한다.
② 휴학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부가 인정한 때에는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복학] 복학시 휴학 전 '반'또는 진급할'반'에 관계없이 교육부가 새로이 반을 정한다.
제22조 [졸업의 의의와 자격] ① 졸업이란 본교가 정한 각 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말한다.
② 졸업의 자격은 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입학·졸업식] 입학식과 졸업식의 일시는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절 지각·조퇴·결석
제24조 [지각] ① 지각이란 정규수업 시작 후에 등교한 경우를 말한다.
② 지각 3회시 결석 1일로 간주한다.
제25조 [조퇴] ① 조퇴는 담임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나, 담임 부재시에는 담당과목 교사가 허락할 수 있다.
② 조퇴 3회시 결석 1일로 간주한다. 단, 무단조퇴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26조 [결석] ① 결석이란 정규수업 종료시까지 학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천재지변, 경·조사 등 기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교육부가 인정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상·벌 및 유급
제27조 [포상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1.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교 발전에 공이 큰 자
3. 교내외 행사에서 입상한 자
②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상품을 부상할 수 있다.
제28조 [포상내용] 학업상, 개근상, 모범상, 공로상, 노력상, 동문회장상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상을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절차] 담임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포상한다.
제30조 [징계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1. 복장상태가 불량한 자
2.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3. 상습으로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을 하는 자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자
5.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자
6. 급우 및 교사를 상대로 폭언 및 폭행을 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2주일 이상 결석한 자
8. 음주 및 흡연으로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자
9. 학교의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자
10.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
11. 타 학교에 입학한 자
1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13. 기타 학생의 본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
제31조 [징계내용] ① 학생에 대한 징계로 제적처분한다.
②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단, 전조의 제7호,11호,1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징계절차] 징계는 현직교사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표결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33조 [유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유급 결정할 수 있다. 단, 사정위원회의 결정이 우선한다.
1.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2. 중간·기말고사 평균이 각각 40점 미만인 자
② 학생 본인이 희망할 경우 또는 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유급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자치
제34조 [자치활동]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생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생회
2. 동아리 활동
제35조 [학생자치의 독립]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에 의한다.
제4장 교 사
제36조 [교사의 자격] 본교의 교사가 되는 자격은 본교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진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이다.
제37조 [지원서류] 본교의 교사 지원시 다음을 작성·제출한다.
1. 본교 소정의 교사지원서 1매
2. 사진 2매
제38조 [교사의 임명] ① 본교의 교사는 교장단의 면접을 거쳐 교장이 임명한다.
② 학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임명된 교사는 학기 시작할 때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 [예비교사] ① 예비교사란 본교의 정식교사로 임명받기 전의 교사지원자를 말한다.
② 예비교사가 정식교사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예비교사는 본교의 운영에서 제42조 제2호의 권리만 갖는다.
제40조 [교사의 임기] ① 본교 교사의 임기는 2학기 이상으로 한다.
② 재임명된 퇴임교사의 임기는 1학기 이상으로 한다.
제41조 [교사의 의무] 본교의 교사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업 및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한 수업을 해야한다.
3. 매 학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 제반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5. 본교에서 운영하는 부서 중 하나의 부서에 부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6. 교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교사의 권리] 본교의 교사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담당 과목 수업은 타교사에게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교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3. 교무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의안 및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5. 투표권을 갖는다.
제43조 [휴·복직] ① 교사는 휴직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1월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휴직원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휴직할 수 있다.
② 학기 중 휴직은 불가능하다.
③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 및 장기해외유학의 경우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휴직교사는 즉시 휴직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며 복직기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명예퇴임으로 본다.
⑤ 학기 시작 후 2월 이내에 복직한 교사는 학기 시작할 때 복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년 이상휴직교사의 복직시 예비교사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교사의 퇴임] ① 본교의 교사는 임기가 끝나면 퇴임할 수 있다.
② 교사는 퇴임시 다음 학기가 시작하기 1월전까지 교장단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기 중 사직은 불명예퇴임으로 한다.
④ 징계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교사는 교무회의에서 재적교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명예퇴임 시킬 수 있다.
⑤ 불명예 퇴임자는 불명예 퇴임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추후 교사로 재임명하지 않는다.
제45조 [임명·퇴임식] 교사의 임명·퇴임식 및 교장, 교감 및 각부부장의 임명장 수여식은 학생의 입학·졸업식과 함께 거행한다.
제46조 [징계대상] 본교의 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무단결강이 3시간 이상인 자
2.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교사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 자
4. 교칙에서 정한 교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47조 [징계내용] 교사에 대한 징계는 참관수업, 연구수업, 당직, 청소 등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무회의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48조 [징계절차] ①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장과 교감은 단독으로, 기타교사는 5인 이상의 연서로 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교무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교무회의는 교사의 징계를 의결로 결정하되 의결은 재적교사 과반수 출석 출석교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징계대상 교사는 교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9조 [해임] ① 현직교사 1/3이상 발의로 교무회의에서 재적교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사 2/3 이상 찬성으로 교장, 교감, 각부부장을 해당직책에서 해임할 수 있다.
② 교장은 직권으로 제1항의 해임을 할 수 있다.
제50조 [표결방법] 교사의 징계, 해임, 불명예퇴임에 관한 의결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5장 교장단
제51조 [교장의 자격 및 선거] ① 교장으로 선거 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1학기 이상 재직한 자로서 현직교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교장선거는 전임교장의 임기종료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교장선거일에 교사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다.
③ 교장선거는 재적교사 2/3 이상 출석하여 최고득표자가 교장이 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한다. 단독후보의 경우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교장의 임기] ① 교장의 임기시작은 임명장 수여일로 한다.
② 교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 [교장의 임무 및 권한] 교장은 다음의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내적으로 학교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한다.
2. 교무회의, 운영위원회, 반장단회의를 소집·주관한다.
3. 교무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4. 운영위원회 진행 및 교사종례를 한다.
5.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교감, 각부부장, 담임을 선임한다.
7. 교사를 임명한다.
제54조 [교장의 궐위 및 사고] ① 교장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대행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② 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 교칙에서 정한 각부부장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55조 [교감의 자격 및 선임] 교감은 본교에 1학기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교장으로 당선된 자가 선임한다.
제56조 [교감의 임무 및 권한] 교감은 다음의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내적인 학교제반업무를 관리한다.
2. 교장을 보좌하며, 본교의 운영에 관하여 교장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한다.
3. 교무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4. 교무회의를 진행한다.
5. 교사수급 및 교육을 한다.
6. 연구수업 및 참관수업을 주관한다.
7. 교사의 지각, 결강, 임시수업변경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제57조 [교감의 궐위 및 사고] ① 교감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교장은 후임교감을 선임한다.
② 교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칙에서 정한 각부부장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6장 교무회의
제58조 [교무회의의 의의 및 구성] ① 교무회의는 본교의 대내외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교무회의는 본교의 교사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③ 교무회의의 의장은 교장, 부의장은 교감이 된다.
제59조 [교무회의의 집회] ① 교무회의는 매월 1회 집회한다. 정기회의의 일시는 그 전 정기회의 때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교장 또는 교사 1/3 이상의 요구로 집회하며, 교장이 집회기일 3일전까지 공고한다.
제60조 [심의 및 의결사항] 교무회의는 다음을 심의·의결한다.
1. 교칙개정
2. 학급편성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교사징계 및 해임, 불명예퇴임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주요 행사일정
5. 교사회비
6. 운영위원회, 교사 3인 이상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
제61조 [교무회의의 의결] ① 교무회의는 교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교사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무회의에서의 의결은 교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제62조 [교무회의 회의록작성] ① 교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일시
2. 출석교사 수 및 성명
3. 심의·의결된 안건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한 사항
5. 찬·반 교사의 성명
6. 사정위원회의 사정결과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이 서명·날인하여 본교에 보존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6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부부장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제64조 [운영위원회의 집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요구로 상시로 집회할 수 있다.
제65조 [심의 및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을 심의·의결한다.
1. 교사의 교육과목
2.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유급
4. 교사의 휴직에 관한 사항
5. 임시휴교
6. 담임변경
7. 교장선거일
8. 교칙에 없거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6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은 교무회의의 표결방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운영위원회 회의록작성]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교무회의 회의록작성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각 부
제68조 [각부구성] ① 본교는 교장의 통할하에 다음의 부서를 조직·운영한다.
교육부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
편집부
② 각부는 부장1인과 부원으로 구성된다. 부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제69조 [부장의 권한] 각부부장은 교칙에 반하거나 본교의 운영 및 타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70조 [교육부] 교육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휴·복학에 관한 사항
2. 본교시험 및 검정고시 전반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표 작성 및 변경
4. 학생상담과 출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담임진회의, 과목모임, 반모임 주관
제71조 [총무부] 총무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물품 및 수업비품 구매
2. 영수증 및 통장, 회계장부 관리
3. 각종 회비 수령
제72조 [기획부] 기획부는 교내외 행사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진행업무를 수행한다.
제73조 [홍보부] 홍보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사 및 학생모집을 위한 대외홍보
2. 교내 환경개선
3. 행사장 준비
제74조 [편집부] 편집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지 및 소식지 발행
2. 도서보급 및 관리
3. 문서양식 작성 및 관리
4. 교무회의록 작성
제9장 사정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75조 [사정위원회의 의의] 본교는 학생의 진급, 유급, 졸업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해당사유 발생시 각반별로 사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6조 [사정위원회의 구성] ① 사정위원회는 교육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이상 6인이하의 사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정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77조 [사정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 ① 사정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거수표결로 한다.
② 사정위원회는 교무회의에 사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 [감사위원회] ① 본교는 현직교사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을 제외한 현직교사 중 교사경력이 가장 긴 교사가 감사위원장이 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최고경력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본교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교무회의에 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교칙개정
제79조 [교칙개정의 제안] 교칙개정은 현직교사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80조 [개정안공고기간] 제안된 교칙개정안은 교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 [개정안의 의결] ① 교칙개정안은 교무회의에서 공고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교칙개정안의 의결은 재적교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2조 [개정안의 공포] ① 교칙개정안이 전조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교칙개정은 확정되며, 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공포는 본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카페 등에 공지함을 말한다.
제83조 [개정안의 발효] 개정된 교칙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로고제정 및 규정] 본교는 모든 문서들의 파일화와 타야학과는 다른 독창성과 창의성을 갖추기 위하여 본교를 상징하는 다음의 로고를 사용한다.
1. 정장 (正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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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지야간학교라는 글자 중에‘심지’의 이니셜을 따서, 불이 붙은 초의 형상에 접목시킨 것이다.
나. 촛불이 어두운 길을 밝혀 주듯이 심지야간학교가 배움이 부족한 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밝혀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주황색은 밝고 깨끗한 느낌을 살리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짙은 청색은 정의로운 교사상을 의미하며, 단호하고 굳건한 느낌을 준다. 약간진한 녹색은 푸르른 기상을 지닌 심지의 학생을 의미하며, 청명함을 잃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다.
2. 약장(略章)은 다음과 같으며, 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적용매체 및 문서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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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교무회의(9월29일)를 통해서 교칙 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이후부터는 현 교칙이 적용 됨을 알립니다.
- 심지 야간학교장-
첫댓글 오 맨날 개정한다고 하다가 못했었는데 참 힘든일 하셨습니다. 전 현실에 맞게 교칙 수정은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