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채광(기술ㆍ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3.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2022년 1월에 실용글쓰기를 취득 했더라면
2023년 면접까지인가요
2024년 면접까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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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령에 저렇게 써있는 거라면 실용글쓰기 유효기간이 24년 1월까지이므로 23년 면접까지 적용되겠죠.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