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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범위 | ||
1) 운영 및 윤리교육비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3제5항) |
10,000원 |
120,000원÷12월 |
2) 회의출석수당 |
900,000원 |
임원을 제외한 동별대표9명 50,000×월2회×9명 관리규약준칙: 회의출석수당 (1회당 50,000원) |
3) 회장. 감사 업무추진비 |
600,000원 |
회장 : 350,000원(통신비포함) 총무 : 250,000원(통신비포함) |
4) 공동체 활성화비용 |
280,000원 |
회의비: 월2회×140,000원 |
5) 입대회장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등 |
10,000원 |
120,000원÷12월 |
합 계 |
1,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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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1,800,000원÷598세대≒3,000원/세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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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관련이라 아파트홈피로 퍼갑니다.
그 아파트는 아무도 우리 카페회원이 없나보죠? 아무도 댓글이 없으신듯 하군요. ^^& 뭐 딱히 할 말도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