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공고 제2007-19호 전자입찰공고번호:20070515419-00 전자입찰공고번호:20040603524-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청소용역계약 견적제출
나. 용역기간 : 2007. 6. 1~2007. 12. 31
다. 위 치 : 울산 남구 옥동 831-1 보건환경구원 신청사
라. 용역내용 : 시방서 참조(청소원 2명 운영)
마. 기초금액 : 14,805,000원
(추정가격 13,459,090원 + 부가가치세 1,345,910원)
2. 견적서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07. 5. 17(목) 10:00 ~ 5. 22(화) 10:00
나. 전자입찰방식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이며 총액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한 견적서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에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
가. 일 시 : 2007. 5. 22(화) 11: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선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2007. 1. 12)】에 의한 결격사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 선정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와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체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5일 이내에 우리 원의 총무과에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계약체결 통보는 생략합니다.)
※ 계약의 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의 방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1년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체결에 동의할 경우 1순위자의 견적율로 계약 체결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원과 상호 작성하여 교환하며 서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거 소정의 울산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본원 근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52-229-5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일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