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단)
결론부터 말하면, 하자가 아니다.
UCP 600 제22조 a항 I호, 용선계약선하증권에 선장이 서명하는 경우, “...must appear to be signed by the master or ......”이다.
제시된 CPBL의 서명부분에는, 선장이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실제로 서명하였다. 인쇄문구에서도 선장이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용선계약선하증권의 서명부분에 용선인 또는 선주의 스탬프나 도장을 찍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스탬프의 내용이 선장의 서명, 실체, 자격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스탬프의 문구내용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보이는 것도 또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1. 개설은행이 지적한 것이 하자가 맞는가?
(답변) The discrepancy is not valid, since the signature and capacity is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UCP 600 sub-article 22 (a) (i).
2. CPBL 서명부분에 찍은 스탬프에 보이는 내용 때문에 B/L에 서명한 자와 자격이 불명한 것인가?
(답변) No - the stamp and its information do not create any ambiguity in respect of the signature and the capacity of the signing authority.
3. 만일 개설은행이 주장하는 것이 하자가 맞는다면, 스탬프를 서명과 분리해서 찍었다면 불분명한 것이 없고 하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답변) This question does not arise as the discrepancy is not considered as vali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