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罰金)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처벌이지만
벌금이나 과료(科料)는 형사처벌로서 재판을 걸친 후 결과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벌금은 형벌이기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
즉, 고지된 벌금의 액수가 비슷할 때
벌금형이 가장 높은 형벌에 해당되고 범칙금은 낮은 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범칙금 (犯則金)
평상시에 일어나는 경미한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길에 침을 뱉거나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담배꽁초 버리기,
금연 장소에서 흡연, 공공 장소에서 문제되는 행위 등에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을 미납하면 즉결심판이 진행되고
즉결심판에 불응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범칙금을 내지 않아 경찰이 해당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경우,
사안에 따라 범칙금이 벌금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는 각 지자체에 정해놓은 조례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행정법에서 정해 놓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으로 받는 돈을 의미한다.
주로 주차위반같은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있는데,
특징은 위반 내용과 해당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
가령, 일반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하면, 시청에 납부해야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하면, 경찰에 납부해야한다.
돈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벌금(5만원 이상)이나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와 비슷하지만,
과태료는 경미한 의무태만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
[자진 납부에 따른 과태료 경감 및 체납 시 제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법원 결정에 의한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 하나로,
만일, 님들에게 속도위반 딱지가 날라왔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할까?
사전 과태료 납부시, 비록 벌금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범칙금으로 분류되어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
그러나 범칙금고지서를 받고도 납부를 하지않고 기다리고 있면,
범칙금보다 일만원(\10,000)이 더 많이 부과된 과태료로 나오게 되는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님들의 선택은......
[도로교통법 위반 확인 사이트]
01).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https://www.efine.go.kr/EFINE_Main.efine 에서 조회해볼 수 있으며,
02).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서울특별시 구청 관할 과태료사이트 ; https://cartax.seoul.go.kr/ 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03). 서울특별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사이트를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표]
절차 |
내용 |
비고 |
사전통지 |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의 원인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견제출기한 등을
문서로 당사자에게 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
의견제출 등 |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의견 진술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 제출
|
*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부)
*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이 받아들일 경우
사전통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사전통지
하거나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
*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
|
이의제기 |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 상실) |
* 이의제기 시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미납 시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법원 결정에 의한 감치 등 제재) |
법원에 통보 |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 |
참고로, 과징금(課徵金)이란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재재로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