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즉각적으로 보정지도를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3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앞으로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유족에게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023년부터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된다.
4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5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2023년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며,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이 의무화된다.
6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절차 간소화
2023년부터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부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교육행정시스템에 입력(학생 입학 후 90일 내)해 왔으나, 이제는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7 교육급여 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개편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8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9 원격대학도 박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0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2023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교는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됐다.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 입학금은 2017 개정 「고등교육법」에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돼왔고, 올해 전면 폐지된다.
12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 가능
2023년 3월 28일부터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졌다.
-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