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이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머리채를 잡혀 응징당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의 한 헬스장에서 여장 상태로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먼저 헬스장 CCTV에서 포착된 A씨는 염색한 긴 머리에 검은색 재킷과 분홍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당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았고, 이후 당당하게 여성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다 여장했다는 사실이 발각돼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과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둘러싸여 조사받는 사진도 함께 확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 촬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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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 긴머리·핑크바지 '여장남자'…머리채 잡자 가발 '덜렁'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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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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