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는 근로자들은 매년하는 연말정산인데 세법이 너무 어럽워 많이 힘들어 하는 실정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해서 부당공제에 걸리면 공제받은 세액도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내고,
우리회원님들 연말정산 할 때 참조하라고 올려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될겁니다)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입니다. 매년 1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이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을 몰라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부당공제시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므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소득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회사에 물어보세요)
아니면 저에게 물어봐도 간단한 답변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달 원천징수하는 자)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만원(2009년 기준, 2004~2008년 기준 700만원)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각종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연봉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여부는 급여을 지급한 회사로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일당에서 8만원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당이 8만원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9만원을 받는 경우에 8만원을 공제한 1만원을 1일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일당 8만원 초과금액에 8%를 곱하고 다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올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총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퇴직금총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안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때 세금을 3.3%(주민세포함)을 떼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각종 영업사원, 방송및 연예 종사자 등)
사업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 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2008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사업소득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보통 100만원이 넘습니다.
② 올해(2009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된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보수를 받을 때 4.4%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수입금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500-500x0.8)에 해당된다.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다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① 기타소득 수입이 1500만원이하(소득금액 300만원)로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소득으로 안 봄)되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② 기타소득 수입이 501-1500만원(소득금액 101만원-소득금액300만원)사이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된다.(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을 받지만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이하는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단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 소득공제가 안된다.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의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소득으로 보지 않음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①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②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공제가 되고,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이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8말 기준으로 분리과세 인원은 81,155명이고, 종합과세인원은 577명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577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종합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알려준다.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① 주택월세임대(1주택): 비과세로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제외) 소득공제 가능
② 주택월세임대(2주택이상): 과세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701102)의 단순경비율은 47.9%(2008년 기준)로 총수입금액 1,919,3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수입금액을 1,919,386원초과금액으로 신고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③ 주택 전세임대: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이므로 소득공제 공제 가능
④ 상가임대: 월세, 전세 모두 과세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5.2%(2008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543,209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1,543,209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을 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
①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경우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연봉5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공제를 받거나 - 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
③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경우
④ 2개 회사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퇴사 후 2009년중 재취업 했는데 종전(종된)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12월말 현재(주된)직장에 종전(종된 근무지급여를 신고)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상 주택공제내용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고 공제받는 경우 : 예컨대 2006.1.1.이후 차입금으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데 공제 받는 경우는 국세청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 이중공제, 부당공제 받은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적발 되어 가산세 포함 추징된다. 2009년귀속은 2010년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고, 자진하여 부당공제 받은 부분을 빼고, 다시 정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첫댓글 마운틴행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ㅎㅎ
감사 이젠 손틀고 얼마나 매꿔넣어야 할지 국세청가서 계산도 하기싫네요. ㅎㅎ
글짜가 너무 많아가 읽고 또 읽고 ............... 에~이 모르겠다 법대로해삐라~~~~~~~~~~~~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