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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8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98호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고
세종특별
자치시
금남면
감성리, 금천리, 남곡리, 달전리, 대박리, 두만리, 박산리, 발산리, 봉암리, 부용리, 신촌리, 영대리,
영치리, 용담리, 용포리, 장재리, 축산리, 호탄리, 황용리
38.28
2.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 : 2020년 5월 3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