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개발유형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견인
-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 혁신도시별로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브랜드화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와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
- 누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순환성 확보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
-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의 선진화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품위있는 도시문화 연출
- 지식정보시대 첨단도시 운영시스템이 구축된 U-City 조성
혁신도시 개발규모
인구
-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으로 단계별 개발
- 1단계(2007 ~ 2012,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
-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500 ~ 4,000명, 유발인구는 약 15,000 ~ 25,000명
- 2단계(2013 ~ 2020, 산·학·연 정착단계)
-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수 약 4,000 ~ 8,000명, 유발인구 25천 ~ 5만명
- 3단계(2021 ~ 2030, 혁신확산 단계)
- 혁신클러스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수와 유발인구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 상이
도시개발규모
-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
-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성
- 국내 신도시 수준인 1인당 부지면적 25평~50평을 적용할 경우,
- 인구 2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50~100만평 규모
- 인구 5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150~250만평 규모
혁신도시 주요정책 추진일정
-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2007.02.12 시행)
-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종전부지 처리·활용방안,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절차 등임
- 혁신도시 건설에 본격 착수
- 혁신도시 개발목표와 미래상, 환경·주거·교통 등 개발의 기본원칙 등을 제시한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마련, 각 시·도에 전달(‘06.4)
- 최적의 혁신여건과 정주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별 기본 구상 마련(‘06.7) 및 지구지정, 개발계획 마련을 본격 추진
- 각 시·도별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 착수(‘07년)
- 차질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2012년까지)
선정기준 및 절차
입지선정기준(총 배점 : 100)
- 혁신거점으로의 발전가능성
-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배점 : 20)
-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배점 : 20)
-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배점 :10)
- 도시개발의 적정성
-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배점 :15)
- 환경친화적 입지가능성(배점 :10)
-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 지역내 균형발전(배점 :10)
-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배점 :10)
- 지자체의 지원(배점 :5)
입지선정절차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2005년 9월28일)
- 시도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공동혁신도시는 30명) 내외이며, △국토·도시계획 또는 지역경제·산업 관련 전문가
△이전기관협의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
- 후보지 평가 및 입지선정(2005년 12월23일)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제정된 입지선정 지침 및 각 시도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
- 정부협의 및 입지 확정(2006년 2월)
- 각 시도별로 후보지 평가 및 선정에 관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06년 2월 최종 입지 10곳을 확정함
이전대상 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 선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전대상에서 제외
- 중앙행정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따라 이전여부결정)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주민의 문화·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
- ‘05.6.24계획 발표이후 농촌진흥청 및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5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80개의 기관이다.
- 전체 180개 기관 중 혁신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157개 기관이며(혁신도시 124개 + 개별이전 16개 + 세종시 17개), 23개 기관은 행복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
시·도별 배치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형평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경남권
부산광역시
- 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천m²), 남구 문현동 일원 문현금융단지(102천m²), 해운대구 우동 일원(시네포트 단지 61천m²), 남구 대연동 군수사령부 이전부지 대연혁신지구(156천㎡)
- 기능군 : 해양수산, 금융, 영화진흥 등
- 이전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간사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부산국제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1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개발교육원[13],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종합금융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14],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캠코선박운용, 한국해양보증, 한국남부발전㈜
개별 이전(+2)
울산광역시(11)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298만m²)
- 기능군 :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 이전기관 : 근로복지공단(간사기관)[16],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17], 국립재난안전연구원[18],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9], 한국동서발전㈜,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20]
경상남도(11)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4,119천㎡)
- 기능군 :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등
- 이전기관 : 주택관리공단㈜(간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남동발전㈜
경북권 (32)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일원(422만m²)
- 기능군 : 산업진흥, 교육·학술, 가스산업 등
- 이전기관 : 한국가스공사(간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신체검사소, 한의기술응용센터, 신용보증기금
개별 이전(+1)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일원(105만평)
- 기능군 : 도로교통, 농업기술, 조달, 전력기술 등
- 이전기관 : 한국도로공사(간사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달교육원, 조달품질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한국전력기술㈜
개별 이전(+3)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에 대한 보상책으로 선정되었다.
충남권 (30)
세종특별자치시(19)
※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이며, 사실상 충청남도 이전
위치 : 충청남도 연기군·공주시 지역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
- 이전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4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43],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대전광역시 (+3)
※ 모두 개별 이전
충청남도(+8)
※ 모두 개별 이전
- 아산시(4)
- 논산시(1)
- 이전 위치 : 양촌면
- 이전 기관 : 국방대학교
- 보령시(1)
- 천안시(1)
- 태안군(1)
충북권 (21)
충청북도(13)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6.924 ㎢)
- 기능군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이전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간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한국인정지원센터
개별 이전(+8)
전남권 (18)
광주광역시·전라남도(공동 16)
당초 광주광역시혁신도시와 전라남도혁신도시는 별개의 혁신도시로 추진되었으나 전력산업(한국전력공사, 한전KPS㈜[56],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을 유치한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의 합의를 바탕으로 광주혁신도시를 전남지역에 건설하되 광주인근지역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730만m²)
- 기능군 : 전력산업, 농수산업,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 이전기관 : 한국전력공사(간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립전파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전KDN㈜, 한전KPS㈜[
개별 이전(+2)
전북권 (14)[편집]
전라북도(12)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만성동, 중동·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9.91 ㎢)
- 기능군 : 농업생명, 식품연구, 연금관리 등
- 이전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간사기관),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별 이전(+2)
강원권 (13)
강원도(12)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360만m²)
- 기능군 : 광업, 건강생명, 관광 등
- 이전기관 : 한국광물자원공사(간사기관),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적십자사
개별 이전(+1)
제주권 (8)
제주특별자치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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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많으셨어요~ 꾸준히 열공!! 파이팅입니다^^
뿌듯하시지요?^^
숙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