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기초학습 인턴으로 올해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5월 10~ 12월 31일까지 전일제 근무입니다.
전학년 대상으로 수학 과목만 전담으로 기초가 미달되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면접보고 그 자리에서 채용이 결정되어서 그날 준비한 서류, 드리고 근로계약서도 적었습니다.
오늘 첫출근했고 공무원 신체 검사서도 제출했구요.
담당쌤이 다행히 친절하셔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방학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카페를 보니 방학기간동안의 근무여부와 급여, 4대 보험처리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한부만 작성했고 내용에 양쪽 다 보관한다는 문장을 보았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생각못하고 있다가 지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저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거지요? 그럼 학교에 요청해서 제 보관용 근로계약서를 프린트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둘째는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8월 방학 동안 근무나 보험,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없이 제 각각 다르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월차나, 연가 등등 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휴가는 있으나 휴가를 안쓴다고 해서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카페에서 보았는데 휴가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나요? 휴가에 대한 부분은 전국이 공통된 규정으로 처리하나요? 4대보험에 관한 부분도 방학동안 상실하고 재청구하는게 나은가요? 급여도 안나오는데 4대보험이 나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8월달 4대보험에 처리에 관한 부분은 행정실에 문의하는게 빠르지요? 급여는 월급제 132만원 4대보험 포함이라 보험 제하고 1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국어교육을 전공해 기간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돈에 욕심안내고 아이가 키우며 시간에 맞는 직장도 구하기 어려워 저는 급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8월동안의 근무 여부와, 4대보험 처리는 분명히 짚고 가야될 것 같아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귀찮게 생각 마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복 받으실거에요~^^
첫댓글 네 방학때 근무를 안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구요 근로계약서를 한 부 달라고 하심 되요 ~~행정실에 함 여쭤보세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방학 때 근무 안할 경우 1학기에 근로계약서 쓰고 방학 지나고 2학기때 계약서 또 썼어요
근무안할 경우 4대보험 그 때는 해지 되고 나서 다시 또 9월부터 가입합니다.그리고 연가,월차도 근로계약서 보시고 그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없으면 여쭤보세요 행정실이나 교감샘께요~~~
행정실이나 교감쌤께 질문전에 친절하시다는 담당쌤과 일단 대화를 나눠보심이 어떨까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자세히 명시된 경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방학은 제외라고 기재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1부씩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은 급여, 세금 나가지 않구요, 연가 사용안하면 급여로 나오지 않구요 나중에 7월이나, 12월중 근무일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