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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문상담(교)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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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class 근로계약서, 8월 방학 동안의 근무와 급여, 4대보험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뿌리깊은나무는 추천 0 조회 499 13.05.11 00: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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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2 14:24

    첫댓글 네 방학때 근무를 안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구요 근로계약서를 한 부 달라고 하심 되요 ~~행정실에 함 여쭤보세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방학 때 근무 안할 경우 1학기에 근로계약서 쓰고 방학 지나고 2학기때 계약서 또 썼어요
    근무안할 경우 4대보험 그 때는 해지 되고 나서 다시 또 9월부터 가입합니다.그리고 연가,월차도 근로계약서 보시고 그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없으면 여쭤보세요 행정실이나 교감샘께요~~~

  • 13.05.13 12:06

    행정실이나 교감쌤께 질문전에 친절하시다는 담당쌤과 일단 대화를 나눠보심이 어떨까합니다^^

  • 13.05.14 12:52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자세히 명시된 경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방학은 제외라고 기재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1부씩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은 급여, 세금 나가지 않구요, 연가 사용안하면 급여로 나오지 않구요 나중에 7월이나, 12월중 근무일수에서 빼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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