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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정도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관세사 09 문제입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할뫼 추천 0 조회 281 10.01.30 03:0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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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30 16:50

    첫댓글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 미치고, 그냥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판력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중 소송에 참가한 제3자만이 기판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탄공장 사건 사례로 보자면, 소송에 공동참가한 연탄공장주는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소송상의 제3자입니다. 엄연히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에 따라 소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 소송인이고 당사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판력이

  • 10.01.30 16:51

    그러한 당사자에게 미치는 힘이라는 걸 조합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1번 지문은 기판력의 원칙적 설명을 풀어쓴 것이므로 맞는 지문이겠죠. 다만 할뫼님이 알고 계시는 행정소송 파트에 적용시키려면...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표현했을 때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문상의 제3자를 소송에 참가한 제3자로 오해하고 푸셔서 더 헷갈리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10.01.30 16:55

    삼봉행정법 941쪽에 민사소송 상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나온 것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의 성질이 행정소송의 소송참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대세효의 성질이 있어, 제3자도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동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참가를 허용해주는 것이죠. 이는 민사소송상의 소송참가자적 지위와는 판이하게 성질이 다르고, 누리는 지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 참가인이 당사자적 성격이 더 강한 공동소송인에 해당합니다. 기판력이란 소송의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으로서, 민사소송에 (단순 참가한)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

  • 10.01.30 16:53

    행정소송에선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 제3자에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연탄공장주가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연탄공장허가취소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보세요. 기판력의 범주를 넓게 잡고 있는 행정소송이라고 해도 무조건 제3에게 기판력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소송에 참가한 제3자, 소송상의 제3자에게만 기판력이 적용될 뿐입니다.

  • 작성자 10.01.30 18:10

    아주 매우 감사합니다. 올해 합격을 축하합니다. 화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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