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②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사실인정, 선결적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③ 대법원 판례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의 동일내용 처분금지의무는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각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거부처분이 실체법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의 새로운 신청 없이도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이 확실한 듯한데. 문장같지도 않은게 답이네요 주어-술어 이건 변론으로 하고,
①번 보기를 총론기본서 p9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용 과 비교해 보면
기판력은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판결의 경우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참가를 한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부분의 내용은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제3자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로 보이는데
1. 보기①의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자=행정소송상 참가인인 제3자"로 봐야하는 것인지..
2. 보기①의 "제3자=행정소송상 참가인인 제3자"로 봐야하는지.. 기출주석[관세사09]의 위치로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보기①은 "행정법문제"인 것을 감안하면 틀린 듯 한데요..
3. 대법원 검색 중 원문을 볼수없고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어 일부분을 끌어온 것(아래)을 보면 "판례도 마찬가지이다"부분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판력은 행정소송상 참가인인 제3자(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미친다는 내용은 학설을 말한 것인지요..
대법원 1966.12.6. 선고 66다1880 판결 [ 가 ] 판시의 내용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발생한다 할 것으로서, 전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피고였던 관재국장과 그의 보조참가인이었던 형설학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발생한다.(66다1880)
"민사소송"의 기판력에 대한 내용만이 적힌 박균성저의 지문을 관세사에서 "행정법"에 출제한 것이 아닌지..문제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님 제게 오해가 있는 건가요? 어느 분이든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 미치고, 그냥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판력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3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3자 중 소송에 참가한 제3자만이 기판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연탄공장 사건 사례로 보자면, 소송에 공동참가한 연탄공장주는 그냥 제3자가 아니라 소송상의 제3자입니다. 엄연히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에 따라 소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 소송인이고 당사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판력이
그러한 당사자에게 미치는 힘이라는 걸 조합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1번 지문은 기판력의 원칙적 설명을 풀어쓴 것이므로 맞는 지문이겠죠. 다만 할뫼님이 알고 계시는 행정소송 파트에 적용시키려면...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표현했을 때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지문상의 제3자를 소송에 참가한 제3자로 오해하고 푸셔서 더 헷갈리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봉행정법 941쪽에 민사소송 상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나온 것은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의 성질이 행정소송의 소송참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대세효의 성질이 있어, 제3자도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동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참가를 허용해주는 것이죠. 이는 민사소송상의 소송참가자적 지위와는 판이하게 성질이 다르고, 누리는 지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 참가인이 당사자적 성격이 더 강한 공동소송인에 해당합니다. 기판력이란 소송의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으로서, 민사소송에 (단순 참가한)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
행정소송에선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 제3자에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연탄공장주가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연탄공장허가취소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보세요. 기판력의 범주를 넓게 잡고 있는 행정소송이라고 해도 무조건 제3에게 기판력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소송에 참가한 제3자, 소송상의 제3자에게만 기판력이 적용될 뿐입니다.
아주 매우 감사합니다. 올해 합격을 축하합니다. 화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