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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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합격자 명단은 2005. 12. 1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원서접수
사이트(http://nec.passok.co.kr)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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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시험성적은 2005. 12. 14(수) ~ 12.
16(금)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 700 - 1915 번으로 안내합니다.(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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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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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학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30분까지
응시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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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우편접수자 중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신분증과
사진(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원판)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고시담당)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당일 시험시행본부에서는 응시표
재교부를 하지 않음)
※ 인터넷접수자는 필기시험당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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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도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휴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답안지 채점은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하므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이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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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응시자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답안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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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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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시험시간 중에는 절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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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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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본 공고문과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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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에 대한 답안지
편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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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확대된 별도의 특수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5.11.22(화) 18: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nec.passok.co.kr) 초기화면
『특수답안지 제공신청』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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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특수답안지를 신청하고 실제 응시한 자는
2005. 12. 2(금)까지 「통상규격(216㎜×306㎜)의 OMR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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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
통상규격(216㎜×306㎜)의 OMR 답안지 견본과 특수답안지 견본(297㎜×420㎜)을 원서접수 사이트 『특수답안지 제공신청』화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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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2-503-6875)로 문의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