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은 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음주
측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여
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여 설령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입증한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측정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
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
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
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
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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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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