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과와 그 개념을 달리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해고에 이를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문내용대로라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안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는 실업급여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 고용주측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에 대한 진정 또는 신청 시 함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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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3년7월1일부터 2014년10월11일까지 근무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퇴사권고하며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약속하였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바로처리가 안되니 몇일만 기다리라함.
제연락시 베트남 출장이라 11월 초 귀국후 처리해주겠다며
통화때마다 이직확인서를 미룸.
11월4일 고용부에서 자격상실통보서가 10월16일자로 처리되어 우편으로온것을 확인하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것으로 등록되어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할수없게됨. 차일피일 미루던 사장 이제와서하는말이 퇴사후 우즈백직원을 고용하여 이직내용을 그렇게밖에 할수없었다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만함.
이번달 15일이되면 실업급여 신청기한도 끝납니다
처음부터 실업급여 신청도 할수없었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다른곳 취업도 못하게 막고(취업하면 실업급여 못받는다며)가지도 않은 베트남출장에 (16일 이직확인서 처리날 베트남출장과 겹침)통화시 국제전화라 통화요금 많이나올거라는둥의말을하며 통화종료케한 행동...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만큼 한달을 사람을 기망한 행동에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숨이 안쉬어 집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정말 못받는가요???
1년3개월 일했고 퇴직금도 못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노동청에 퇴직금청구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그거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사과도 않고 미꾸라지처럼 변명만해대며 빠져나가려는 사장이 너무 밉습니다...한달을 신경쓰며 연락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수밖에 없나요??????
통쾌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또하나의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