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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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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해당하나 처벌은 형법으로 한다
칼있으마로키 추천 0 조회 177 11.01.19 13: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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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19 13:58

    첫댓글 성폭법에서 규정한 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간음해야 성폭법으로 적용이되고, 정신적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장애인을 간음시는 그냥 형법상 강간으로 적용됩니다.

  • 11.01.19 14:21

    성폭법은 준강간 형법은 그냥 강간임.

  • 11.01.20 04:02

    조문상 간음이라고 하잔아요..그건 장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 준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겁니다...폭행협박으로 개시하는 강간과는 달라요...

  • 11.01.20 17:20

    쩝~~ 이전 저번2차 시험때 이슈된 문제 아닌가요 그때 신 선생님이 설명 해주셨는데 잘못아시네요 처음지문 맞는 지문이예요 성폭법으로 처벌되는거죠 처벌규정을 인용하는 것 뿐이죠 2차 마무리 특강때 말씀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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