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 사는 장애인(여, 20세)을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된다. X
위의 지문이 틀렸다며 해설에는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는 성폭력특별법에 해당하나 처벌은 형법으로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 그냥 사선 긋구 무시할까요? -_-;
설재윤 샘 보면 한번씩 이상한 문제 만들어서 사람 힘들게 만드는데...
혹시 이거 잘못된 부분 없다.
해설 나와 있는걸 제대로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첫댓글 성폭법에서 규정한 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간음해야 성폭법으로 적용이되고, 정신적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장애인을 간음시는 그냥 형법상 강간으로 적용됩니다.
성폭법은 준강간 형법은 그냥 강간임.
조문상 간음이라고 하잔아요..그건 장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 준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겁니다...폭행협박으로 개시하는 강간과는 달라요...
쩝~~ 이전 저번2차 시험때 이슈된 문제 아닌가요 그때 신 선생님이 설명 해주셨는데 잘못아시네요 처음지문 맞는 지문이예요 성폭법으로 처벌되는거죠 처벌규정을 인용하는 것 뿐이죠 2차 마무리 특강때 말씀해주셨어요
첫댓글 성폭법에서 규정한 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간음해야 성폭법으로 적용이되고, 정신적 신체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장애인을 간음시는 그냥 형법상 강간으로 적용됩니다.
성폭법은 준강간 형법은 그냥 강간임.
조문상 간음이라고 하잔아요..그건 장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 준강간으로 보고 처벌하는 겁니다...폭행협박으로 개시하는 강간과는 달라요...
쩝~~ 이전 저번2차 시험때 이슈된 문제 아닌가요 그때 신 선생님이 설명 해주셨는데 잘못아시네요 처음지문 맞는 지문이예요 성폭법으로 처벌되는거죠 처벌규정을 인용하는 것 뿐이죠 2차 마무리 특강때 말씀해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