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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 :) 소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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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요양병원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 날짜 전에 무단결근하면 소방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주소방호빵 추천 0 조회 828 23.01.12 18:30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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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2 18:49

    첫댓글 소방학개론 공부 하셔서 아시겠지만 경채 같은 경우에 전 근무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제가 알기로 소방청내에서 전 재직기관에 연락해서 징계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기는 어려울거에요 본인이 제출 하지 않는다면 ..

  • 23.01.12 18:51

    죽었다 생각하고12일 남았으니까 버티죠

  • 작성자 23.01.12 22:25

    감사합니다,, 고민 해보겠습니다

  • 23.01.12 18:54

    요점은 사직날짜 전 무단결근시에 병원내에서 징계를 어떤식으로 주느냐가 문제일거같아요 걱정 되시겠지만, 저도 사직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사직날짜까지는 근무하시는게 마음은 편하실꺼같아요 애초에 희망사직날짜 정하기 한달전에 고용자에게 고지하는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정하는 판례라 마음대로 사직날짜를 한달내에 당겨서 변경하기도 어렵구요.. 화이팅하셔요..

  • 23.01.12 19:56

    병원에서 소송거는 게 더 귀찮은 사한 입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오늘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고 나가지 마세요

  • 작성자 23.01.12 22:25

    그게 맞겠지요? 감사합니다!

  • 전에 다니던 곳에서 감봉 이상 징계 받은 게 결격 사유가 되나요...??

  • 23.01.12 21:21

    네 소방학개론에 소방인사 파트보시면 경력채용임용대상자의 결격사유 보면 나와 있어요

  • 작성자 23.01.12 22:19

    @lenapark 그런데 제가 종합병원에서 2.5년 다니고 잘 퇴사했습니다.
    돈 조금이라도 벌면서 공부하려고 요양병원 나이트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가 인정되는건가요?

  • 23.01.12 22:23

    @제주소방호빵 의료기관이란 명시는 없고.. 즉 전에 근무한 마지막 재직기관에서의 감봉 이상 징계라고 하는건데.. 제가 이거 예전에 궁금해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물어본적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징계를 받건 간에 그 기록 자체를 본인이 제출 하지 않는이상 소방청에서 알기는 어렵대요 일일이 개개인 징계기록을 찾아볼 여유까지는 없어서

  • 작성자 23.01.12 22:24

    @lenapark 아하,, 그렇군요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 23.01.12 22:26

    @제주소방호빵 다만 걱정이 되는건 1%라도 혹시 병원내 내칙으로 본인 과실로 해고되는 과정으로 갈텐데 병원에서 이직사유에 징계사유를 적게되서 본인에게 불리할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드린 말이에여.. 통상적으로는 그냥 관둬도 소방청에서 잘 알기는 어렵다가 제의견입니다

  • 작성자 23.01.12 22:30

    @lenapark 그렇군요,, 무단결근을 하면 병원에서는 본인과실로 해고 처리를 해놓겠군요,,

    그렇지만 이 기록 자체를 소방청에서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제가 제출만 하지 않는다면 되는거군요..

    궁금한 점이 다 풀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 작성자 23.01.12 22:33

    @호빵사 아 그래요..? 그러면 알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방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된다는거네요?

  • 작성자 23.01.12 22:39

    @호빵사 말씀하신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결격사유가 범법자이거나 시험 부정행위 를 안하거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건가요?

  • 작성자 23.01.12 22:43

    @호빵사 아하,, 근데 제가 무단결근을 하면 앞으로 그 병원에 다시 갈 일이 없을텐데 징계로 감봉을 하기도 하나요?
    자꾸 여쭤봐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23.01.12 22:44

    @호빵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만 병원 내칙으로 정한 징계의 수위를 공무원 징계사유에서 보기에 징계로 규정하는 확실한 단어나 명시가 없어서 애매하다는 거죠 차라리 감봉 이런거면 모르겠는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격사유로는 애매할수있다는거

  • 23.01.12 22:46

    @호빵사 조회가 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확실한 사유로 명시되는 단어가 아니면 조회 에서 발견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어요..

  • 작성자 23.01.12 23:05

    @lenapark 그렇군요,, 제가 무단결근을 고민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쭤볼 일도 없었을텐데,,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23.01.13 09:19

    연차쓰셈

  • 23.01.13 12:36

    그런데 무단결근도 문제긴 하지만요, 전날까지 일했던 임금을 제 때에 주기나 할까요? 퇴직후 15일 내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지만 무단 결근했다고 괘씸죄로 미뤄서 줄 수도 있고 소송해야 받아낼 수도 있어요. 무단결근하지 말고 근무 담당 선임과 상담하여 좀더 일찍 그만둔다, 새로 일하기로 한 곳에 당장 내일부터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겠다라고 좋게 말씀하세요. 찜찜하게 하고 나오시면 감정 정리도 안 되고 4대보험 퇴직 처리도 늦게 해주거나 정리가 안 됧 수가 있어요. 퇴사처리를 해야 4대 보험도 탈퇴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 23.01.13 12:47

    무단결근후 전화 안 받고 싸우고 나오게 되면 님이 그후 공부가 잘 될 까요? 아닙니다. 1달 이상 해고 기간 주지 않고 고용자측에서 통보하면 1달치 월급을 더 받고 퇴직할 수 있지만 이건 스스로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전날까지 일한 것까지 제날짜에 월급 주면 양반이구요. 님 무단 결근 하면 아무래도 월급 소송해서 받거나 늦게 받게 되고 싸우게 될 것 같으니 공부에도 방해되니 선임 근무자와 잘 얘기해서 다른 데 취업하기로 했는데 당장 나오라고 해서 곤란하게 됐다 죄송하다 다음주까지만 나오겠다라고 단호하게 짧게 말씀하세[요.. 구정 기간이라 바쁘긴 할 텐데 보호자들한테 받는 선물 받아서 좋긴 할텐데...

  • 23.01.14 03:49

    문제 없습니다 ㅋㅋ 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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