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계약자의 동거인이 전세 만기 전부터 이사 가겠다고 했습니다.
만기가 지나서 집이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2년전 들어올 당시 계약부터 계약자의 동거인이 모든 걸 진행했었습니다.(문자.녹취보관)
계약자와는 연락이 잘 안되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한테 임대 의뢰를 받았고 저도 동거인과 꾸준하게 통화를 하고 비번도 받아서 집을 보여 주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자한테는 확인하지 않았고 동거인과만 통화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동거인은 계약자와 혼인 관계는 아니고 동거 상태인 것 같음'
"궁굼한점"
1 계약갱신권 행사여부 확인설명이 매매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일 경우에도 중개대상확인설명서상 의무 사항인가요?
2.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갱신여부에 "해당없음"이라고 체크를 했으며
-.실제권리관계,공시되지 않는 란에는 "없음"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3.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을 상대로
문제를 삼겠다는데 해당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기존 임차인이 이사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드리고 기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청구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구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이 나가겠다고 해도 효력이 있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