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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훤의 훤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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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 Q&A 임대차 확인설명서 계약갱신 청구권 설명의무 여부
어부가 추천 1 조회 158 23.02.19 11:4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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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0 11:53

    첫댓글 기존 임차인이 이사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드리고 기존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청구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구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23.02.20 12:56

    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이 나가겠다고 해도 효력이 있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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