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양합니다. 첫째 경력직의 일반적 공무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둘째 경력직의 특정직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외무,직업군인 셋째 특수경력직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각부장관 등 넷째 특수경력직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국회수석전문위원, 장관정책보좌관 |
주무관이란 | 6급 이하 공무원은 최근에 주무관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6급까지, 자자체는 7급까지는 직위없이 직급체제만 가집니다. 중앙부처에서는 5급부터, 지자체의 경우 6급부터는 직위, 직급을 모두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 없이 복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내외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주무관’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직급 | 9급 서기보: 공무원 공채로 채용 8급 서기 : 중앙부처는 최하위직, 7급 주사보: 팀장 보좌.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7급 공채함. 6급 주사 : 팀장으로 팀원을 관리함. 시 단위 계장급 5급 사무관: 군단위 국장급, 시 단위 과장급, ( 행시, 사시,외시 초임 직급0 4급 서기관: 군 단위의 부군수, 시 단위 국장급 3급 부이사관: 지자체에서는 부시장급 2급 이사관 : 민선 자자체 시장 1급 관리관 : 자자체는 도 부지사, 광역 부시장 |
준공무원 | 준공무원이란 신분은 법률상 규정된 신분이 아니고, 공무원에 가까운 대우를 받지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일단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는 기관들, 기타/준정부/공기업/정부출연기관 등) 직원들은 다 민간인이고 공직유관단체라 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제한을 받는 거지. 다만 공공기관은 정부가 위탁, 위임한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 정부에 준하는 일을 하니까 준공무원이라 했던 것임.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청원산립직원 등 |
직위 | -일반적인 조직의 상하계급구조입니다 예시;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국장,-청장 |
직급 | 직위에 대한 최소 구분 단위로 호봉이라 불립니다. 예시: 대리 2호봉, 9급 공무원 11호봉 / 행정 9급, 세무 8급, 건축 7급 |
직책 | 직무의 책임 또는 권한에 대한 권한으로 별명으로 이해하면 됨니다. 예시 ; 팀장, 본부장, 파트장 |
공채 | 9급 : 최하위직으로 공채 ( 옛날에는 고졸자) 7급 : 공채로 채용 (옛날에는 대졸자에게 자격 부여) 5급 : 행시, 사시, 외시로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