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 등 채택
북한이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심의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을 선출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심의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들을 선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전원회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의 심의채택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에 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고 전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각급 인민회의기간과 휴회기간중 대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업원칙과 활동보장 원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들을 선거하였다"고 알렸다.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들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관계자들이 방청했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