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고용보험 제도 개요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5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 가입대상 및 절차 ① 근로자 고용보험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하고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혜택이 부여 된다.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급여의 종류 ①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안정 사업으로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해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Ⅱ.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1. 지원 요건 ① 고령자 정년연장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