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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제 정 보 ▒ 스크랩 [꼭 알아두면] 면세점에 파는 상품은 가격이 더 쌀까?
와니 추천 0 조회 519 07.07.20 15: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상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므로 당연히 싼 것이 정상 아닌가?

너무 뻔한 질문이었고, 답변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더 싸기도 하지만, 더 비싼 제품도 많다가 정답일 것이다.

소비자가 가격을 잘 아는 품목(담배,양주,명품)은 더 싸지만, 소비자가 가격을 잘 모르는 상품(기념품,완구류,초콜릿등 식품류)은

대체적으로 더 비싸다. 

 

실례로, 일본 도쿄도청 전망대 장난감 가게에서 2,000엔짜리 기념품 시계 몇개를 구입하고, 공항에서 대기시간 동안 둘러본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시계의 가격은 3,500엔. 기타 만쥬종류 역시, 시내보다 더 싸지 안았지만, 담배나 술 종류는 역시 저렴했다.

 

 

 


 

면세점 이용 노하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세점의 상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PX라는군대 매점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면세가 될 경우, 식료품이 30% 화장품 및 가전제품은 50%까지 싸다는 것을 PX에서 경험해 봤기에 면세라면, 당연히 일반 소매품 보다 대략 30~50% 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이 시세를 잘 알고 있는 물품의 경우, 의외로 소매가 보다 최고 두배까지 비싼 경험을 하고는 당혹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품을 구매시에는 자신이 가격대를 잘 아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전에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과 모델명등을 확인 후 가격대를 사전에 조사하여 준비하여 가는 것이 소매값보다 최고 두배나 주고 사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실 경우, 미리 충분히 비교해보고 검토해 보실 수 있기에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이 쌀 수 밖에 없는 원인은, 가격이 모두 투명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투명하게 노출된 가격으로 인해 경쟁업체와의 경쟁문제로 더 저렴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간혹 인터넷 구매시에도 가격을 노출하지 않거나 두배나 비싼 품목이 있는데, 이는 좀 더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유통,경쟁등의 문제로 면세점이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항목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구매하는 물건값에 세금을 면제 하여 주는(부과하지 않는) 상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물품을 구매시, 부가가치세라는 간접세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모든 국가의 공항 출국장(보세구역)과 항공기내에는 자국법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출국절차를 마치고,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환승하는 이 보세구역 상점들과 기내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모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면세품이 됩니다.

 


 

 


면세점의 주요 취급품목은 제한은 없지만, 주로, 충분히 휴대 가능한 부피의 물품(화장품, 의류 및 패션소품, 보석류, 소형가전, 주류, 기호품,식료품,완구류,기념품등)위주로 판매 됩니다. 인터넷 면세점을 방문하여 보시면 대략적인 취급품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품목보다는 실제 매장에 진열된 상품은 더 많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알아 두실 점은, 물품은 즉시 쇼핑백에 담아 나오시거나, 택배로 댁내에 배달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는 인터넷이나 시내 매장에서 하시더라도, 물품은 공항 보세구역(환승구역,탑승대기장)에서 물품을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시 여권과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항공권이 없더라도, 편명과 출발일(EX : 2월 27일출발, 대한항공 288편 또는 2월 27일 7시 시드니행 대한항공)만 알고 계셔도 구매는 가능합니다.


인터넷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의 장점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할인 이벤트의 혜택도 누리실 수 있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는 가장 여유로운 쇼핑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대체적으로 인천공항까지 구매한 상품을 이동시키는 시간등을 포함해 최소 3일전 쇼핑을 끝내셔야 합니다.또한, 사업상 출국자나 친지 방문자등 구매한 물품을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여행기간 내내 물품을 소지하고 다니셔야 하는 불편도 따릅니다.

 

인터넷 면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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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탑승권으로 교환하고, 보안검색대와 출국 심사대를 지나면 보세구역(환승구역)으로 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항공기 탑승전까지 40분~1시간정도의 여유시간이 남게됩니다. 이때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면세점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환승구역내에는 4개 체인(디스커버, AK, 롯데,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33개소에 빼곡히 들어서 있으며, 이 면세점 규모도, 세계적이며, 여행하시는 어떤 여행지역보다 규모와 품목에서 충실합니다.


출국장 면세점은, 여행자 보다는 사업차 방문자나 가족,친지방문,외국인등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소비하고 돌아오는 분들께 적절합니다. 인터넷 구매나 시내 면세점 구매, 출국장 면세점 구매, 출국편 기내에서 구입시는 여행기간내내 구매하신물품을 소지하셔야 하는 불편이 따르는 점을 참고하셔서,여행기간내에 소비할 면세 담배,커피,필름등의 구매나 휴대가 편리한 소품류 위주로 구매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출국장 면세점을 여유있게 이용하시고 싶으실때는 좀 더 일찍 공항으로 오셔서, 출국을 하십시오. 출발 비행편의 스케쥴과상관없이, 출국절차는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체 여행객은 미팅시간과 관계없이 조기 출국 하고자 하실 경우, 사전에 항공권을 미리 수령해 두셔야 합니다.)

 

 




좌석 등받이 시트에 꽂혀 있는 책자중에는 기내 면세점 안내 책자와 함께 주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고 주문서를 작성하여 승무원에게 제출하면, 즉석에서 결제 및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 면세점의 가격도 출국장 면세점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여행자는 출국시의 기내보다는 돌아오시는 비행편의 기내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현지에서도 동일하게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여 면세품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상품내에 현지시내 면세점 쇼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하므로,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와 달리, 면세품을 구매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즉시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는 면세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여행을 마치고, 귀국시에 여행국의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여행지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여행 지역에 따라 국내면세점은 물론,부가가치세 포함 상품인 과세상품 보다도 비싼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면세품 구매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출국 항공기내 면세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쇼핑을 하면 되며, 면세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인천공항 입국장내에는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면세품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현지 보세구역 면세점보다 품목은 충분하지 않지만, 실속 있는 경우가 많아, 양주,담배, 화장품, 기념품등 실속있는 선물을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1, 면세품 구매한도는?

면세품의 1인당 구매한도는 미화기준 3,000$입니다. 그러나, 입국시 관세의 면세한도는 400$입니다. 따라서, 친지방문 및 사업차 방문으로 현지에서 소비하게 될 경우, 3,000불까지 구매가능하고, 여행후 선물 및 개인소비용도로 구매하여 가져 들어 오실경우,400불까지 무관세로 들여 오실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소비하지 못하고 다시 들여오는 400불 초과범위 밖으로는 세금이 부과 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점 이용 가능시간은?

면세점은 보통 아침 7시에 오픈하여, 저녁 9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약 4개소의 면세점들은 24시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 미화 400$이상 물품 반입과 주류,담배,향수등 특정 물품 과다 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의거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 및 반입 제한물품등을 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반입한 경우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2, 해당물품 몰수


상기와 같이 법령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400불을 넘는 금액(원화로 구입시 환율에 의거)의 물품을 구매후 세관 신고없이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상기와 같이 과세액의 10배의 벌금을 과세하며,현장에서 벌금납부 여력이 없을 경우,일시 몰수후 벌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찾아 가실수 있습니다. 대게 찾아가지 않아, 폐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담배,향수,주류등은 400불 미만을 구입하더라도, 허용량을 넘어설 경우, 관세가 부과 됩니다.

 

1인당 무관세 반입 가능량

- 향수 2온스(500ml)까지

- 일반 필터 담배 200개비 (10갑, 10개들이 1보루), 기타 담배는 50개비 또는 250그램

- 주류 1리터


기타 특수항목 무관세 반입 가능량

- 통관 허용 농산물 중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 : 각 5kg 잣:1kg 기타 품목당 : 5kg

- 모시와 삼베는 면세통관을 불허하고 각 3필(규격: 50cm ×16m)까지 과세 통관만을 허용

- 쇠고기 10kg(다만,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며 검역합격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

랜드, 호주에서 반입되는 것으로서 수출국의 검역 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 녹용은 면세통관분(150g)을 포함하여 500g까지 과세통관이 가능함

- 인삼(수삼,백삼,홍삼등 포함) 300g

- 기타 한약재 3kg

- 상황버섯 300g  


실제, 상기와 같은 정확한 무관세 내역을 아는 경우도 많지 않고, 본인 또한 입국시 담배를 3~4보루까지 반입을 해왔습니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상기와 같은 가혹한 벌금이 부과 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입국시에도 보세구역에서 입국수속을 받게 되는데, 입국장에는 면세점이 없나요?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고 있는 국가는 호주,뉴질랜드,싱가폴,대만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외화 낭비를 막는 요소로서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안을 몇번 상정 했지만, 관세청이 세관 및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매번 무산 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관세혼란등의 우려로 권고사항으로서 세계 각국에 입국장의 면세점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여행지 국가에서도 상기 네 나라를 제외하고는 입국시 면세점은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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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1 10:52

    첫댓글 좋은자료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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