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산실에 확인하니 2014 8 15 부터신청사건은 전체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거짓말 하도록 그 곳까지 손을 쓴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하고 녹음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사건도 본안사건 번호에 관련사건으로 기피신청 사건 번호는 삭제되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또한 기피신청이 기각 되어 소송을 중지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고 석명 준비명령 등본을 발송했다고 되어있고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 나의 사건 검색하니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을 상대로 지금까지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한 쪽 당사자를 승소시키려 재판조작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를 제기 하였는데 단독 판사가 재판합니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계속적으로 소송지휘를 합니다.
다른 분은 소액으로 재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합의부로 모두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법에 맞는 것인가요?
====================================== "사법불신은 소통의 문제도, 법원의 권위적이거나 오만한 태도도 아니라 미리 정해 놓은 재판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년놈들의 재판테러로 부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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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나라의 법전이 '한국은 법치국가'라는 사기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
쓰레기통속의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숱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헛소리를 반복하려는가?
세상에 얼만 억울하면 이런 카페가있는건가
참 이런 세상에서 국민이 노예가되어 세금을 띁어다 권력에 잔치상을 차려주는 격인가?
과연 국민을 섬기는 봉직인가? 개가 웃을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