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조기재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
[참고]
본 질의·답변은 근거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의 재해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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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답 변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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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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