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낙찰받아 채권상계신청을 한 사례
전세사기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은 임차인들의 경매신청건수가 급증하고 경매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체감할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최근에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을 받은 사례인데 유의할 점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회 유찰된 상태의 오피스텔인데 6000만원에 단독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보증금이 8200만원인데 현재 소유자의 매매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전소유자인 매도인이 200만원을 매수자한테 지급하고 매도를 한 셈입니다. 소형 오피스텔들은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도를 하는데 임차인이 1.1억에 임차하면서 매매계약도 같이 합니다. 매수인은 보증금을 1.1억 받았으므로 매매금액 외 1천만원이 생깁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이러한 물건을 찾아서 매수자와 1천만원에 대해 반반 한다면 각자 500만원씩 생깁니다. 한달에 10건 하면 5000만원이 생깁니다. 1억원에 매매계약을 하는데 1.1억의 임차인이 들어오는 이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구요. 경매사건을 보다보면 종종 보게되는 케이스입니다.
4월 23일에 낙찰받고 임차인은 바로 차액지급신고(=채권상계신청)를 했습니다. 차액지급신고는 매각허가결정일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차액지급신고시 채권이 확정이 안되거나 하면 신청이 안 받아 들여질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낙찰받고 상계신청을 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일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채권이 있는가입니다. 임금채권 중 일부 또는 당해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가 됩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이들 채권은 문건접수내역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 및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 건의 경우 4건의 세금이 교부청구 한 상태입니다. 이 들 조세채권 중 당해세에 해당이 된다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이 되는게 원칙이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많다보니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보다 늦다면 당해세가 배당받아갈 금액을 임차인이 받아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다음 확인할 부분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효력발생일보다 같거나 선순위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이 되는 케이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 법원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나보다 앞선 순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은행측에 문의를 해 봐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낙찰을 받고 채권상계신청을 했으나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임차인이 아닌 은행이 배당을 받게 되어 상계신청이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계신청 금액이 적어지게 되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자금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가 낙찰받은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세대출은행에서 상계신청 후 소유권취득한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대출을 상환하도록 해준 경우가 있었으므로 사전에 은행측과 얘기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계신청을 할때에는 등기상 채권자들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교부청구등을 한 채권자들도 있으므로 배당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리얼티톡 공인중개사 사무소 우광연 대표
※ 참조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22., 2022.12.31][[시행일 2023.4.1]]
1.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 제38조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개정2020.12.22., 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및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등: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3.4.1]]
④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1.1]]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⑦제3항에도 불구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시행일 2023.4.1]]
[전문개정 2019.12.3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29][[시행일 2024.1.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4.1.1]]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29][[시행일 2024.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9.12.31,2023.5.4]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2 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