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소방설계를 한 업체에서 소방공사업면허가 있는 경우 동일 회사지만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할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사와 소방감리는 한 회사에서 둘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어디에 나오나요?
첫댓글 제24조
맞네요~~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제24조
맞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