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설비의 사용방법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실제로 운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A의 휴대용 무전기를 지상의 접속단자에 접속했을 경우 A와 지상에 있는 B는 서로 교신이 불가능해진다.
2. A의 휴대용 무전기는 방재센터 C 및 지하가의 대원과 교신할 수 있다.
3. 방재센터 C는 지히가의 대원 (D,E,F)과 지상의 접속기를 접속한 A와 교신이 가능하다.
4. D와 지하2층에 있는 대원 E, F와의 교신은, 분배기를 여러 개 설치했을 경우나 케이블의 설치 거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들 자체의 전송 손실이나 접합손실 때문에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하2층의 대원
E는 지상 A로 교신하고, A가 그 내용을 지하1층 대원 D에게 교신할 수 있다.
5. 동일 층에 있는 대원 E와 F의 교신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어느 정도란 누설동축 케이블의
시설 방법이 직선적이고, 해당 케이블의 1.5m 이내의 범위에서 교신했을 때 약 500m 정도이다.)
6. 지상의 대원 A와 방재센터 내의 대원 C가 송수신 중일 때에는, 지하가 내의 대원은 모두 수신만 가능하다.
7. 지상의 대원 A와 지하층의 대원 D, 방재센터 내의 C와 지하 2층의 대원이, 각각 근접한 다른 주파수로
교신하고 있을 경우라도, A 또는 C의 어느 쪽인가 송신 상태일 때, 다른 쪽의 통신이 방해받을 수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8. 무선통신보조설비는 1W 정도의 휴대용 무전기의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출력이 큰 차량
적재 무전기는 직접 접속할 수 없다.
9.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접속단자로 접속해서 지하가 내부에서 1W의 휴대용 무전기를 사용하여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1.5km 정도이다. 그 이상 통화거리를 늘리려면 저 손실 동축케이블을
설치하던지 증폭기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