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월세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여자가 집보러 온 남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른후 집에 무단침입했댜
지구대 경찰이 이유가 있으니 무단침입이 아니라 하더니 경찰서 형사 20대 중반 여자가. 오늘 7월 6일. 오라더니 햔시간 동안 나한테 진술서 쓰라하더니 오히려 나한테 혼을낸다 ㅋㅋㅋ. 가해자 대변인처럼 합의를 원하지 않다 하니 돈받고 그런 합의를 원하지 않냐 말해 돈받고 싶다 하니 그럼 하겠다 하니 모순적이라 이지랄 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서 죄가 아니란다. 나랑 싸우고 있었다. 그쪽 둘은 부르지도 않고 있다가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의도가 있어 죄가. 없다고 한다. 지가 결론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