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는 예탁금 세금우대(저율과세) 금리가 변경되는거 아시죠..
새말금고 홈피를 돌아다니다 아래 질답내용이 있더군요..
올해 가입한 1년 정기 예탁금은
올해 발생이자는 1.4%과세 + 내년 발생이자는 5%과세 ...일까요?
======================================================================
[답변에 대한 질문글입니다.]
제목 :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는 2006년까지는 0%, 2007년에는 5%, 2008년부터는 9%가 적용됩니다.
라고나와있는데 지금가입해서 2008년에찾으면 어떻게돼여?
--------------------------------------------------------------------------
새마을금고 조세특례기간이 올해 (2006.12.31)로 종료됩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가 적용되고 2008년 1월1일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지급시 이자를 만기에 지급할 경우에는
기간별로 안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