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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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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 시공 Q&A 하자의 보수 건축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천년의 벗 추천 0 조회 1,310 08.11.17 17: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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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7 17:57

    첫댓글 계약서 우선인데요......하자보증기간은 항목별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긴 있습니다...

  • 08.11.17 20:12

    하자보수는 완공후에 보수책임부분이구요 지금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것이니 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을테고 지연시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귀책사유를 물어 공사 타절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기성금(공사비)은 정산해줘야 합니다

  • 08.11.18 11:02

    건축주는 대개 처음이라 모르는 경우가 많은반면 시공자는 업인지라 귀책사유를 잘 안만듭니다 시공자가 왜그러는지를 파악하십시요 시공자에겐 유치권이란 권리마져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안줄려고 트집잡는 건축주들이 의외로 많아서 법은 시공자 편입니다 참고하세요

  • 08.11.17 21:52

    혼자 다하신다는 글을 보니 씁슬하군요. 이경우 문제가 심각합니다.벌써 공사 시작한지 7개월이 접어드엇다니 악몽이 떠오르는 군요. 공사비 잔금이 남아있다면 주지말고 이핑계저핑계를대서 일단 완공 시키시고 최후 하자 보증금으로 잡고 계시면서 문제가 되는부분은 전부 수리이 하세요

  • 08.11.18 00:43

    조심해야 할 점은 계약서상의 지급시기보다 늦게 공사대금을 지불할경우 부실공사의 잘잘못을 가리기전에 건축주의 의무불이행으로 몰리게 되니 주의하세요..

  • 08.11.18 11:25

    음~참 난감하하시겠네요...정말 자기집을 짓는다는 마음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 작성자 08.11.18 13:15

    모든것을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서로를 믿고 하고 싶은데 참 짜증나는일이 많네요.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금과 지체상환금이 명시되어있고 공사대금은 기성금보다는 더주지는 않았지만 꼬박꼬박주는데 아마 이사람이 공사이익금과 인건비를 다 챙기려는 거같습니다. 보아하니 시공하는곳도 없고. 동파도리까 염려스러워 오늘 다시 시골로 들어갑니다. 모든분들 염려해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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