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시행 2022. 10. 12.] [경찰청예규 제606호, 2022. 10. 12., 전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고자 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난「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을 현재의 경찰 정보통신 체계와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불필요ㆍ미사용ㆍ중복 규정을 삭제ㆍ정비하고, 현 경찰 정보통신 체계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ㆍ개정(안 제2조)
나. 점검, 교육 등 유ㆍ무선통신, 정보시스템의 공통 운영 내용을 ‘경찰 정보통신 운영 일반’으로 묶어서 정비(안 제5조∼제12조)
다. 운영 주체인 관리자, 담당자 등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26조 및 제27조)
라. ㆍ경찰유선통신망 설치ㆍ연계ㆍ관리 ㆍ경찰원격근무시스템 사용 관련 내용 신설(안 제13조∼제16조, 제18조)
마.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제25조)
바. 정보시스템 운영 내용을 정비하고, 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ㆍ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사전협의 ㆍ사업관리 지원 규정 신설(안 제31조∼제33조)
사. 온라인조회시스템 등 온라인조회 관련 규정을 별도 규칙으로 분리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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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시행 2022. 10. 12.] [경찰청예규 제606호, 2022. 10. 1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찰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경찰 정보통신"이란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 설비된 정보시스템ㆍ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장비(유ㆍ무선통신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 또는 송ㆍ수신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4. "경찰유선통신망"이란 경찰 정보통신을 위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유선 통신망을 말한다.
5. "통화그룹"이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선통신망 사용을 위해 무전 통화에 참여할 무전기와 지령장치 등의 장비들을 경찰관서, 업무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그룹을 말한다.
6. "모바일단말기"란 경찰유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조회, 단속 등 경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7. "사무용정보화기기"란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를 포함한다), 모니터, 프린터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경찰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 정보통신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경찰 정보통신 운영 일반
제5조(정보통신관리자) ① 경찰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통신관리자를 둔다.
1. 경찰청 : 정보통신기술담당관
2. 그 밖의 경찰관서 : 경찰 정보통신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 운영을 총괄하며 정보통신담당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정보통신담당자)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을 운영하기 위해 정보통신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정기점검)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 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동작 상태 및 이상 유무
2. 시설ㆍ장비의 운용에 적정한 환경의 유지 및 주변의 정리 상태
3. 시설ㆍ장비의 보안 관리
제8조(경찰 정보통신의 중단)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을 중단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 정보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찰 정보통신의 중단 사유를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1. 기능 개선 또는 정기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장애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경찰 정보통신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경찰 정보통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중단시간 등의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경찰 정보통신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신속하게 안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제9조(장애 대비 및 처리)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복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및 상급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경찰 정보통신 사용자는 사용 중인 경찰 정보통신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장애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한다.
제10조(교육)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통신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1. 경찰 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 방법
2.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 훈련
3.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정책 소개를 위한 소양
② 정보통신담당자는 경찰 정보통신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 등에 대한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시스템실 설치ㆍ운영) ① 이 조에서 "정보통신시스템실"이란 경찰관서의 경찰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장비를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시스템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사정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실을 설치하고 기기의 안정과 보호에 유의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이중마루(각종 선로가 비노출 배선되는 이중바닥 구조) 설치
2. 실내 적정 온ㆍ습도 : 온도 16℃∼28℃, 습도 30%∼75%
3.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4. 온도계 및 습도계 비치
5. 각종 기기의 접지시설
6.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시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장비를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의 정보통신시스템실을 확보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정보통신시스템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야간 또는 휴일에는 경찰관서의 실정을 고려하여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경찰관서의 장은 관서별 경찰 정보통신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유선통신 운영
제13조(경찰유선통신망 설치) ① 정보통신관리자가 경찰관서에 경찰유선통신망을 설치할 때에는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사 또는 통신국사를 이원화하여 통신망을 구축할 것
2. 네트워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 장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주요 네트워크 장비를 병렬적으로 설치할 것
② 경찰유선통신망이 아닌 별도의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려는 경찰관서 부서의 장은 통신망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4조(통신망의 연계) ① 이 조에서 "통합망연계시스템"이란 경찰유선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을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② 경찰유선통신망은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연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망연계시스템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통합망연계시스템의 처리용량, 성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협의 후 별도의 망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IP주소 관리) ①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관서별 경찰유선통신망의 IP주소 영역을 설정 및 관리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는 제1항의 IP주소 영역을 준수하고, IP주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사전에 IP주소를 요청해야 한다.
제16조(통신망 구성도 관리)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IP주소가 포함된 경찰유선통신망의 구성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7조(경찰전화 등의 설치 및 철거) ① 정보통신관리자는 전국의 경찰관서에 구축된 교환기를 통해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전화기(이하 "경찰전화"라 한다)와 사무용정보화기기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찰관서 및 경찰관서의 경찰관이 상주해 근무하는 곳
2.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② 정보통신관리자는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경찰전화 또는 사무용정보화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해야 한다.
제18조(경찰원격근무시스템 사용) ① 경찰원격근무시스템(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한 경찰 전용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원격근무용 업무망 사용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원격근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사무용정보화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③ 경찰원격근무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대여받은 사무용정보화기기를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4장 무선통신 운영
제19조(주파수 관리) ①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경찰 정보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무선통신 주파수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주파수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③ 주파수에 혼신이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신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혼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1. 경찰 내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
2. 경찰 외부 혼신의 경우 : 경찰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 전파관리소
제20조(무선중계소 설치ㆍ운용) ① 무선중계소는「전파법」규정의 무선설비 공동사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공동으로 이용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 무선중계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장마ㆍ월동ㆍ해빙기 등 계절적 변화에 따른 통신 운용상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무선중계소의 설치, 운영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1조(무선국 신ㆍ증설 등) ①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선국을 신설ㆍ증설ㆍ폐지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파법」에 따라 관할 전파관리소에 무선국 허가 등 소정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경찰청을 제외한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무전기 통화그룹) 경찰에서 운용하는 무전기의 통화그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국지휘 통화그룹 : 전국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 지휘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2. 시도지휘 통화그룹 : 시ㆍ도경찰청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 지휘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3. 경찰서ㆍ직할대 통화그룹 : 경찰서, 기동대 단위의 경찰 작전 및 경찰 업무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4. 고속도로 통화그룹 : 고속도로순찰대 지령실에서 순찰차, 고속도로 인접 경찰서와 교신을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5. 기능별 통화그룹 : 경비ㆍ교통ㆍ수사ㆍ112 등 각 기능별 업무수행을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6. 측방 통화그룹 : 시ㆍ도경찰청 이하의 인접 경찰관서 간의 업무 공조를 위해 운용하는 통화그룹
제23조(무전기 관리) ①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시스템관리기에 소속 경찰관서의 무전기 사용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무전기 사용에 필요한 통화그룹을 무전기에 등록한 후 지급해야 한다.
③ 무전기에 등록된 통화그룹 이외에 별도의 통화그룹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 무전기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무전기 관리대장을 작성해 무전기를 관리하게 하고, 무전기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모바일단말기 등 운영) ① 모바일단말기와 업무용 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모바일단말기등"이라 한다)는 경찰청장 명의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의 장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고,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바일단말기등의 사용자는 조회한 개인정보를 모바일단말기등에 저장해서는 안 되며, 모바일단말기등을 소속 경찰관서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한 후에 반납해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소속 경찰관서의 총경(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 인사발령으로 소속 변경된 경우에는 총경 이상이 사용 중인 업무용휴대전화를 소속 변경된 경찰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전환해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는 모바일단말기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용량을 분석하고,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수요가 있는 부서에 재배치해야 한다.
⑥ 업무용휴대전화의 사용자는 해외파견, 퇴직 또는 직위해제 등으로 신분이 변경될 경우 사용 요금을 정산한 후 이를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5조(장비 분실 등) ① 무전기, 모바일단말기 또는 업무용휴대전화(이하 이 조에서 "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장비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정보통신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사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정보통신관리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장비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서와 인접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 대상 경찰관서의 범위는 분실ㆍ탈취된 장소와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26조(운영책임자) 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찰관서의 부서의 장은 운영책임자가 된다.
②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27조(운영담당자) ①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의 설치, 운영, 증설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구축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계정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계정을 도용해 정보시스템에 침입하는 경우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정을 관리해야 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사용자의 계정 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정의 유효기간 설정 등 보안조치 후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 금지
② 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등록ㆍ변경ㆍ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정보시스템별로 정해진 횟수 이상의 로그인 실패 시 이를 접속할 수 없도록 설정한다.
제29조(개인정보 이용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1. 조회일시
2. 조회내용
3. 조회작업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4. 조회의뢰자 정보(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5. 조회목적
제30조(데이터 백업)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제31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각 운영책임자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③ 운영책임자는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사전협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고도화ㆍ노후대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중복 개발 및 공동 활용 여부
2. 정보시스템 사업의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3. 그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3조(사업관리 지원) ① 경찰청 정보통신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검토
2.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및 기술 검토
3. 사업 발주 및 계약(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등) 과정 검토
4.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등 단계별 산출물 점검
5. 일정관리,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
② 제1항의 사업관리 지원업무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606호, 2022. 10. 1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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