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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토론모임의 제안자는 박연철(사시 25회), 이경재(사시 14회) 변호사였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국보법 폐지론자이고, 강력한 국보법 존치론자인 이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다. 박 변호사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83년 뒤늦게 사시에 합격해 민변의 전신인 ‘정법회’ 멤버를 시작으로 민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반면 이 변호사는 그보다 11년 먼저 사시를 패스해 대검 공안 2과장, 대구지검 1차장을 지냈다. 이처럼 평소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은 “대학 동기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합의, 사발통문을 돌렸다. 서울법대 선배인 김광정(사시 17회) 변호사에게 사회 겸 ‘심판’을 부탁했고 모임의 이름도 ‘대화마당, 다른 생각 한 뜻’으로 정했다. 나라를 걱정하는 데 생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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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쯤 시작된 토론에서 박연철·이경재·구상진 변호사, 안평수씨가 앞쪽에 마련된 토론자석에 앉았다. 안씨는 최규성 열린우리당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바람에 대타로 나섰다. 참석자의 절반가량은 부인과 함께 와 카페가 가득찼고, 술잔이 오가는 횟수가 잦아지는 만큼 그 자리의 열기도 점점 올라갔다.
토론은 민변이 최근 만든 소책자에 나오는 국보법 폐지론의 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서 출발했다. 질문과 공박은 박연철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북한은 반국가단체 혹은 주적(主敵)인 동시에 화합·발전의 동반자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지위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화합과 발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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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을 폐지하려면 법의 내용과 별개의 차원에서 국보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보호법익)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북한이 법에 의한 방어가 필요한 침략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채 국보법 내용과 절차를 연결시켜 문제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국보법 폐지는 과연 북한의 공산주의를 허용해야 하는지와 연결되는 문제다” (구상진 변호사)
이에 박 변호사는 “북의 위협이 없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화해와 평화의 손을 내밀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6·25와 월남전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우리 자신이 전쟁을 수행할 여건이 돼 있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핵무기를 가진 블럭 혹은 진영으로 나뉘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노 대통령이 아웅산 테러, 칼(KAL)기 격추사건 이후 북의 테러 위협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탐탁하게 생각치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평수씨 발언은 사회자로부터 “좀 지나치다”는 말을 들었다. 안씨 말의 요지는 이렇다. “국보법은 긴 기간동안 실제 인권탄압, 정권안보용으로 사용됐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의 환영을 받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날 이미 죽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옛날의 오남용 사례를 두고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야단법석인데 역으로 이 정권이 국보법을 정권안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달 전에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갖다 넣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왜 누구를 상대로 살인훈련을 받고 있는건가.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무슨 꺼리를 만들어 시기를 당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해 본다. 우리는 언제 붕괴될 지 모르는 북한 정권의 야만적인 정치세습 풍조, 인권 사정에 대해 그들을 존중하느라 말도 꺼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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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변호사는 “국보법 문제는 북한법의 반혁명범죄 조항과 별개로 우리 자체의 판단으로 논의가 정리돼 온 것이다.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다시 구 변호사가 반격했다. “(민변의 책자에) 북한에는 방어 법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우리 법과대학 동문이 사실을 허위로 말한다면 같이 앉아 얘기가 어려워진다.”
순간 카페 안에서는 긴장감이 흘렀고 사회자가 “어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라며 분위기를 가라 앉혔다.
지켜 보던 박충근 변호사가 일어 섰다. “나도 국보법 폐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폐지론을 주장하는 자료를 준비한 민변과 박 변호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데 오늘 토론은 토론자 가운데 국보법 폐지 반대론자가 더 많아 거의 한 쪽이 공격받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변호사에게 좀더 많은 발언시간을 줘야 공평한 것 같다”(박충근 변호사) 이인제 의원은 “최규성 의원이 안 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농담을 던졌고 다른 이는 “우리 착한 연철이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고 말했다. 좌중에는 웃음이 흘렀고 분위기는 누그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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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참석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몇몇은 인근 팬션으로 자리 옮겨 술자리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만나 토론하는 모습이 사라졌는데, 우리조차 그러면 안 된다”며 만남의 의미를 정리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던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불쑥 얘기했다. “우리가 법대 출신이라 보수적인 건가?” 그들이 대학에 입학한 1968년은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소식과 한국군이 파병된 월남전의 전황이 신문 지면을 장식하던 시절이었다.
서울법대 68학번 국가보안법 1차 토론 전문 ▲사회(김광전 변호사)=먼저 국보법 폐지의 이유에 대해 논거를 압축해 달라. ▲박연철=북한의 지위와 성격에 관해 국보법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것을 축으로 해서 구성 돼 있다. 북을 하나의 국가,정부, 정치적인 실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정법 해석상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북한이 정치적인 실체임이 분명하다.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은 반국가단체와 주적 그리고 화합과 발전의 동반자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금은 남북이 화합하고 발전해야 되는 단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하고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국보법 7조가 기본적 인권 가운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상황을 너무나 쉽게 그동안 용인해 왔다. 표현의 자유도 제약돼 위헌이라는 양건 교수의 주장도 나온 바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법 변경이 있어야 한다. 불고지죄에 대해 장윤석 의원이 나라를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 아니냐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부자지간에도 목적수행죄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다. 불고지죄를 유지했을 때, 그 죄로 인해 만약 우리가 모르는 간첩이 돌아다녔을 경우 나중에 간첩이 다닌 곳곳에 있는 사람마다 당신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조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해야 할 많은 일이 발생한다. ▲사회=시간 관계상 폐지론을 줄이고 반대쪽 의견을 들어보자 ▲이경재=폐지의 이유는 책으로 써도 내용이 많을 테고 수정론도 그럴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을 지역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실체로 볼 때 그 위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위협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없는지 위협에 대한 평가가 문제이다. 현 국제정치상황을 보자.. 위협이 사라졌다고 누가 장담하느냐. 1910년 한일합방된 지 100년 후에 권력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다. 부시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의 국제적인 위험 때문이다. 폐지 주장자의 상황인식이 정확한 가 묻고 쉽다. 위협이 없다면 어떤 근거인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구상진=형법 보완론은 보호법익, 행위태양, 절차법적 문제가 있다. 행위태양과 절차법적 문제를 이유로 보호법익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된다.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호법익은 그 자체를 논의해야 한다. 국보법의 보호법익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현실로 북한정권이 법에 의한 방어를 필요로 하는 침략행위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다. 이것을 증명하지 않은 채로 행위태양, 소송법적 절차를 문제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허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두사람의 얘기는 법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라는 부분이다. 법조문 몇 조 몇 조를 따지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도 먼 얘기다. 폐지 쪽에서 다른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답변했으면. ▲박연철=북의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 사상적인 위협이 있다.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를 상대할 때 가장 화해하고 평화로운 손짓을 내밀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6·25나 월남전 경험이 그렇다. 하지만 현재 북에게는 남침할 역량이 없다는 분도 있다. 북의 역량이 감소됐다는 얘기다. 나는 위협이 없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쟁을 수행할 여건이 돼 있지 않다. 블럭, 진영끼리의 싸움이 핵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북은 핵을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도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재래식 무기 즉 핵을 제외한 무기로 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북의 위협이 없어서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방책으로 그렇게 하자는 생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웅산 테러, 칼(KAL)기 격추사건 이후에 북의 테러 위협이 없다는 식의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탐탁하게 생각치는 않는다. 위협은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 북의 멸망에 의한 난민도 굉장한 위협적 요소이다. ▲구상진=남북관계가 평화 우호적을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필요적으로 요구하는가. 의문이다. 북한은 구 소련과 국제연합을 구성해서 상임이사국이 된 상태로 소 전체를 범죄집단화하는 법을 제정했었다, 서독은 과거 동독의 공산수뇌부를 다 처벌했다. 국가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교류협력 증진과 방어하는 것은 서로 모순적이 아니다. 교류협력의 안전장치를 갖는 것이 왜 남북관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폐지론에 대한민국만 북을 범죄집단화하고 북을 안그렇다고 쓰여 있다. 하나 북한 형법은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즉 북에 쳐들어오는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민족으로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 방해했거나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행위는 사형, 이렇게 돼 있다. 대체로 남한 정부를 두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국주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것이 남한이라고 본 것이다. 북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다. 형법에 유사한 법규가 있으면 거기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사회=이인제 의원은 할 말 없나 ▲이인제 의원=벌써 다 끝났나. 조금 있다 하겠다. ▲안평수=나는 공부하는데 취미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하는 거라고 해서 왔다. 국보법 문제가 신문 1면에 나고 시끄러워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 법 현실이라는 것이 있다. 낙태도 처벌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의 환영을 받고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날, 국보법은 이미 죽었다. 인권침해 요소 많고 정권안보용으로 많이 사용됐고, 긴 기간동안 법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일쑤였다. 실제 인권탄압과 정권안보용으로 쓰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옛날의 오남용사례를 들어 정권 안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역으로 생각해 봤다. 남북관계에 남북공조, 민족공조 하나만 있느냐? 폐지론자는 그거만 내걸고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한달 전에 내 아이를 논산훈련소에 갖다 넣었다. 무엇을 왜 누구를 상대로 살인훈련을 하고 있는 건가. 법 현실 자체는 국보법이 죽었다고 하지만 나라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현실적인 적은 누구인가. 전쟁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사소한 이유로 크고 작은 전쟁이 터진다. 6·25 이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에 대해 이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야단법석이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 정상회담을 하는데 무슨 꺼리를 만들어 시기를 당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 본다. 갈 일이 아닌데 올인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다. 아. 국보법 폐지 좋다. 하지만 북에 대해 너희들도 투쟁대상, 적화통일 대상 없애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민족공조 아니냐. 그렇게 상호적으로 풀자.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그렇게 반인권적 조항이 있다면 북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국보법에는 분명 독소조항이 있다. 우리가 배운 현대 형법논리로 봐서도 그렇다. 불고지죄도 부자지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송아무개 라는 사람이 있었다. 경계인이니 내재적인 접근법이니 하면서 주체사상 어쩌구 떠들었다. 친북사이트 30곳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심의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너무 의미없는 짓이다. 북한 정부가 얼마나 갈 것인지,. 며칠있다 엎어질 것인지. 우리는 인권사정, 야만적인 정치세습 풍조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 말도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존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한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사회=말이 좀…. ▲이인제=사회자 몇 가지 질문을 좀. ▲이인제=박 변호사는 이 책(민변에서 만든 국보법 폐지 자료집)을 민변에서 만들때 같이 만들었나?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관련, 서독은 기본법에 법효력을 통일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서독지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했다. 통일되면 전독일로 확대되는 것으로. 헌데 그것을 묘하게 해석했다. 거꾸로 해석해놨다고. 동서독은 다른 나라가 강제로 나눴기 때문에 서독에게만 법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법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서독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통일될 때까지만 서독에 한정하는 것이다. 일찍 동방정책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국가로 인정 안했다. 특수관계라고 했다. 통일부에 해당하는 것은 내독성이라고 했다. 그것을 영토조항 안했다고 기술했는데 잘 연구해보시라. 북에는 체제를 지키는 강력한 법이 없느냐. 한번 보자. 이 책 자체에 나와 있다. 북의 개정형법 52조에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민족해방운동과 통일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한 ...사형이라고 했은데. 남한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 조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국보법 같은 법이 없다고 하는지. 통일독일에 국보법 같은 법이 없다고 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특별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미국은 연방국가라서 주에 형법이 있다. 연방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쇼널시큐리티법이 있다. 로버트 김은 미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동포, 미 시민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북 잠수함 움직이는 정보 빼가지고 우리 미대사관 무관에게 줬다. 동맹국끼리 살짝 해줬는데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7년을 살렸다.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절대 용납안하는 엄청난 법체계를 가졌다.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바탕위에서 주장해 달라. 나도 국보법의 인권 침해요소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경재=외국의 입법례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구상진 교수가 각국 안보관련 형사법제에 대해 쓴 방대한 논문이 있다. 미국 한나라에 대해서만도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다. 모든 나라는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관련 법제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다. ▲사회=그거에 대해 국보법 폐지론자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어떻게 느끼고 있냐 ▲박연철=존경하는 이 의원이 통외통위 소속이어서 그런지 이해가 높은 것 같다. 외국입법은 그냥 경청만 하겠다. 구상진 교수의 논문이 있다고 하니깐. 안평수 동문과 다른 분이 말하기를, 우리 국보법 내용보다 더 엄중한 내용이 북 형법에 있고 그것도 폐지되어야 균형맞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도 수용이…. ▲이인제=이 책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써놨다. ▲박연철=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희도 폐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그러면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북에 요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줬으면. ▲구상진=내 생각에는 동등한 것을 요구한다면 북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남쪽의 공작을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한다. 대칭적으로 생각한다면. 한데 그건 북 헌법을 고쳐야 할 문제라서. 하지만 폐지 대가로 북에 뭘 요구해야 하는지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북의 정권에게 물어보고 폐지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출발점에서부터 문제다. ▲박연철=국보법은 우리 자체의 판단에 따라 논의가 정리돼 온 것이다. 법의 폐지를 주장할 때 반대하는 분들은 왜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려 하느냐고 질문을 해서 물어본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상진=북한에는 방어 법규가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사실을 허위로 한다면, 만약 우리 법과대학동문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하기 어려워진다. ▲사회자=(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박연철=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나도 좀 곰곰히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 의원이 짧은 시간에 책자를 잘도 봐 줬구나라고 생각하지 다른 뜻은 없다. ▲사회=책자 자체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쪽이 압박하는 법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한다. 폐지론자도 그럴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우수성으로 이해하고 있겠지. 나는 이렇게 본다. 북한 인정이 핵심 조항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참칭조항 없애자는 법안을 내자고 한다. 결국은 가치. 이데올로기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이 외국과의 관계, 독일과 프랑스와 관계, 그런 것과 성격이 다른다. 먼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는 폐지를 논의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조항이다. 언론에 나오듯이 7조에 따른 반국단체 행위, 찬양고무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얼마전에 조문파동이 있었는데 국보법이 폐지되면 예를 들면 종묘공원에서 김일성 추모대회 열고 김정일 지지한다고 떠들때 처벌할 수는 없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경재=폐지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보기에는 김사모를 만들어 활동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노사모와 유사한 형태의 강령을 표방하고, 김정일을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모든 정치권력이 다 그렇듯이, 권력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김정일도 평화통일 한다고 하지 무력통일 한다고 하겠느냐. 말은 형법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어지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왜 만드느냐. 그게 간접침략 아니냐. 그런 것을 막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왜 해제 하느냐 이말이다. ▲이인제=박 변호사가 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폐지하고 하는 것 좋다. 순수성 그대로 인정한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인권,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다짜고짜 폐지하면 북을 당장 국가로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유엔 동시가입돼 있어서 민족 내부에서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폐지를 주장하느냐. ▲박연철=북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폐지하고 난 다음에 형법을 손질할 때 적국 조항에서 동맹국 사이에도 엄격한 처벌조항을 둔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한 것 같다. 국가로 봐야하느냐는 단선적인 질문보다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법개정할 때 고민하는 부분, 한윤석, 임웅 교수도 매우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그리고 김사모,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 온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겠지. 김사모는 염려할 것 없다. 김정일 사모 모임이라면 의당 검찰이나 경찰이 불러 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궁할 것이다. 적어도 김사모라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란죄 예비음모라고 하면 너무 과중하게 넓히기 때문에 손질을 할 부분이지만 김사모는 처벌할 수 있다. 아까 안평수 동문이 30여개 사이트라고 했는데, 국외 사이트고 폐쇄 결정했다고 들었다. 예를 들어 서울공화국같은 조항이라든지, 김일성 주사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인제=본질적은 부분은 답변을 안하는데. 거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면 헌법과 저촉된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삼국시대의 삼국, 고구려 멸망 이후 고려와 발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침략하더라도 우리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절대 분단되어서는 안될 국가가 일시적으로 분단된 예멘, 베트남, 독일은 절대 서로 국가로 인정 안했다. 다만 동독을 그렇지 않았다. 하나 서독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 민족의 권리로서 통일을 한 것이다. 냉전 때문에 분단됐으나 냉전이 해소되면 통일될 국제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경재=열우당에서 형법 고친 것은 딱 두개다. 내란죄의 내란목적단체, 두번째는 간첩죄. 간첩죄는 적국을 상정한 것이고 그럼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보면, 반국가단체에서 내란목적단체로 수평이동한 셈이다. 문제가 되니깐 기본법을 손대서 바꾸자는 것인데 입법기술상으로 볼 때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이 훨씬 테크니컬하다. 내란은 총들고 난리치고 살인방화하는 상태인데, 김정일이라도 우리가 내란목적단체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이다. 얼마나 외교적으로 미숙한 것인지. ▲구상진=내 논리는 북에 대해 방어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보완입법했다고 가정할 때, 법 개정시까지 현행 국보법까지 행해질 범죄행위를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개정이 실제 일어나면 국보법은 폐지됐으니깐 그 법 처벌 안된다. 신법 시행 전까지 그 사이 행위는 사실상 사면이 된다. 물론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 용의주도하게 한다면 현 국가보안법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폐지 전 행위를 게속 처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입법기술상 쉽지 않다. 어떤 것이 변경되는 지를 명명백백하게 해 놓고 국민적 합의 하에 고쳐야지. 몇개 고치고 실무자가 할일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보호법익과 관련, 북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지, 행위태양도 많은 문제다. 절차법도 현재 수사를 국정원만 하고 있다. 폐지하면 일반 경찰이 국보법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학회를 포함한 모든 토론에서 피상적으로 가고 있다. 인권이니 추상적인 얘기만 나온다. 만약 형법 보완해서 다 처벌할 수 있다면 왜 구지 그런 변경을 해야하는지. 그런 치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행위를 규율하자는 것인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박충근=한말씀 드리겠다. 내가 유일하게 양평 군민이다. 4~5년됐다. 새소리 물소리 듣고 국보법 뭔지 관심도 안 갖고 있었다..여기서야 말로 너무 편향적으로 진행된다. 한달전쯤 박 변호사로부터 자료 책자를 받아 보고 오늘 이 모임있다고 해서 급히 읽어 봤다. 취지를 분명이 파악못했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연구했다. 소책자나마 만든 것에 대해 박 변호사와 관여한 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렇다고 폐지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첨에 이 모임을 가질 때 찬성, 반대 3분씩 이렇게 나서 발표하기로 됐는데 오늘 진행하는게 거의 1대3 이런 식으로 나가고 사회자도 국보법 7조에 대해 편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좌중에서 웃음 ‘잘하는데 뭘’, 사회자는 ‘인정합니다’) 박 변호사는 왜 이시점에 이 논의로 시끌벅쩍하게 되느냐. 발의를 하게 된 진지한 이유를 구태의연하게 언론 사상의 자유 그런 얘기 말고 핵심을 요약해이거다라고 말해주고 발언시간도 더 가지라. ▲사회=지금까지 토론은 겉도는 토론. 그건 껍데기 토론이고 서로 예상이 가능한 토론이었다. TV토론을 보면서 서로 무슨 얘기할 지 시청자는 알고 있다. 7조 얘기 꺼낸 것은 좀더 본질로 들어가보자는 취지다. 이상론과 현실론이 싸우지만 궁극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다. 사회주의를 용인하느냐 마느냐 끝은 거기에 닿아 있다. ▲이인제=최규성 의원이 안와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웃음) ▲박연철=구 교수가 법 폐지 문제를 거론했는데, 석방이 맞느냐 아니냐 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적표현 등은 석방해도 좋다. 근데 간첩죄까지 석방이 되겠느냐. 53년 국보법 폐지 못한 것도 그 법으로 수감된 수많은 사람이 일시에 석방될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는 문제가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 보호법익의 수준에 대해, 국보법 폐지 이후 상황은 다 가상이다. 다 일어나란 법은 없다. 일어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폐지 이후 우리 사회의 건강도, 정체성이 어느 정도 힘있는 모습으로 지탱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폐지 후 처법법안은 집시법 위반, 방화폭력 등은 일반 형법으로 규제하고 그외 정치적인 행위는 관용적 태도, 톨레랑스로 판단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처벌하자. 장윤석 의원은 그러면 너무 늦다고 한다. ▲사회자=좋은 얘기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이경재=진행에 관해 말하겠다. 국보법 문제는 쟁점이 다 나왔고 여학생 얘기도 들어보자. <휴식시간> ▲방청석에서=우리 착한 박연철이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방청석에서=법대 출신이 보수적인 것 맞는 것 같다. ▲참석자=나도 박충근 변호사와 같다. 심정적으로 대통령이 꾀가 좀 있어야지. 뭐하러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데 하느냐. 또 한편으로 일반국민이 갖는 기초 자료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다를 수 밖에 없거든. 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것이 있는지. 연철이가 굉장히 측은하고. 국보법 폐지론자도 우리 정권 안보를 김정일에게 갖다 주자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종래의 국가안전보장 프로세스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일 수 있다. 폐지자는 국가를 갖다 바치자는 식으로 몰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 ▲이인제=그런 식으로 본 것은 아니다. ▲사회자=1차 토론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김 전 차관 할 말없나. ▲김종민=국보법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다. 일이 되려면 천시,지리가 맞아야 되는데, 천시가 좋은 것 같다. 생각하는 계절에 좋은 땅에서 비도 추적추적 오고. 우리가 앉아 있는 땅은 엄청난 땅이다. 한국 근대사에서 개혁의 발상지이고 천주교 사화가 있어난 곳이다. 추사 김정희, 초의선사, 다산 정약용이 낙후된 조선을 발달시킬 것인가를 토론한 곳이도 하다. 박연철 변호사가 1대 3이 아니라 1대 12의 고군 분투를 하는데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토론이 된 것이다. 국보법을 연구한 적도, 적용받은 적도 없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여전이 팽팽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양쪽이 고정관념, 심리학적으로 심리적 고착상태에서 문제를 바라 보는 것 같다. 내가 써왔던 기술이 통할 것이라는 타성적 성공확신에서 심리적 고착상태라고 한다. 양쪽이 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서로가 무사안일하고 현상 변화를 원치않는 다는 점에서 양쪽다 보수적이다. 양쪽다 잠재의식 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토론에 임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는 것 아니냐. ▲박연철=무제한 토론으로 했기 때문에 1부가 이제사 끝났다. 팬션으로 이동에 국정 전반에 대해 다른 얘기도 해 보자. |
첫댓글 박변호사님 ! 그 바쁘신 와중에도 나라를 사랑하시는 깊은 맘 갖고 계심을 경외합니다. 아직도 얼음 같이 굳어있는 마음들이 언제나 물처럼 녹아 흐를는지요...?
양평의 토론장에 와 있는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그리국화꽃을 피기위하여 서쪽새는 무단히 울어야 하나봅니다 착한연철형 화이팅! 힘내시고용 이대우
인간들은 같이 생활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동질의식을 갖기가 쉽죠.그게바로 의사소통과 마음이 통하면서 집단의식으로 전개되고 정치화하는 과정이 형성되므로서 어떤 문제해결에 상당한이견이 노출되어 많은 노력이수반되는 현사회가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