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일 중앙선관위 회의서
총무원장 선거 기간 등 결정
8월9~11일 ‘후보 등록’ 예정
9월1일 선거인단 321명 투표
2018년 9월28일 실시된 제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모습.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새 수장이 누가 될지 초미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20일 제384차 회의를 열고 제37대 총무원장 선거 기간과 선거일 등을 확정 짓는다.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는 9월1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에 명시된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이 9월1일이다. 현 총무원장 임기는 9월27일 만료된다. 총무원장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가운데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3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3년 이상 역임 등을 하나라도 갖춰야 한다.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3일 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이전인 8월2일 이전까지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8월18일 이전까지 후보자 자격을 심사해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원장 후보를 선출할 선거인단은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직할교구를 비롯해 24개 교구본사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각 10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교구종회법에 따라 각 교구본사는 총무원장 선거일 15일 전인 8월17일부터 8월21일까지 5일 간 총무원장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선출할 교구종회를 개최해야 한다.
교구본사 선거인단은 교구본사 주지를 포함한 각 10인이다. 24개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으로 구성된 총 321명이 최종 선거권을 갖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단, 즉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장이다. 조계종의 상징이며 인사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총무원장은 총무원 임직원과 2000여 개 사찰 주지 임면권을 비롯해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고 그 처분에 있어 승인권을 갖는다. 중앙종회에 종헌종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
제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할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총무원장 후보로 누가 나서게 될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