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
2. 이유 :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소방법 용도 구분 상이
3.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작은도서관 등
영유아 및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소방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나. 영유아보육법에 시행규칙 제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한특례) 처럼 소방시설 적용 내용 있으나 소방법에 없슴.
4. 의견
가. 건축법 및 소방법상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통일
나. 단독주택이더라도 아동이용시설은 면적별로 구분하여 소방시설 적용 필요(방염, 소화기, 모든 근무자 소방교육 등등)
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영유아이용업소 삽입 또는 영유아이용업소 특별법 추가개정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2024년06.18시행)을 보다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느용도에 포함되어 있나 찾아보았는데
소방법시행령에는 찾아볼수없고 건축법엔 주택용도에 들어가 있어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법개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분들이 보시면 조금이나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