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7.1~3 고용노동부 공무직노사강의를 들은 수강생입니다.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ㅡㅡ 질문
학교에서 이번여름에 체육관 리모델링공사를 합니다.
공사기간 : 7월 ~ 9월(여름방학시작직후 3~4개원정도)
공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학생들 안전문제로 여름방학기간중에는 학생출입을 금지하여 돌봄,도서관등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가정통신문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돌봄전담사,사서, 상담등 공무직 선생님들이
1.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2. 학교공사로 안한 소음등으로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공사는 체육관 내부인테리어에 국한된 공사라 돌봄,상담실,도서실등은 공사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교실 배치도 참고)
(더군다나 도서실은 공사구역에세 제법떨어져 있으며 지난 겨울방학중 전체동 화장실공사로 시끄럽고 어수선할때도 행정실을 비롯해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학교의 귀책사유로 보아 출근이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하여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