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약 3년간 SK텔레콤 3G 데이타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문자 무제한(실제로는 500건/일 한도 무료)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난 7월경에 LTE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LTE 전국민 무한 75 요금제로 변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루 500건 정도의 단체문자를 유용하게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단체문자를 사용하기 위해 상품을 바꾼 것이며, 제가 보내는 문자는 활동하고 있는 모임에 보내는 단체문자로서 스팸문자나 상업용 문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오전중에 SK텔레콤으로부터 문자가 날라와 확인하니 앞으로는 500건/일 무료에서 200건/일이 월 10회 넘어가는 경우에는 200건/일이 넘는 문자에 대하여 과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500건/일 X 30일 = 15,000건/월 무료였던 문자사용을
200건이상(500건으로 가정)/일 X 10일 + 200건/일 X (30일 - 10일) = 9,000건으로 삭감한다는 내용입니다.
6,000건/월 무료문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파일이 첨부되었거나 멀티미디어형인 MMS는 100원의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니 저처럼 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이때문에 문자 무제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인당 최대 월 600,000원의 부담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어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SK텔레콤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윗 기관(정확한 기관 명은 말하지 않았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즉 예전 정보통신부로 이해되는 뉘앙스)의 스팸문자 해결을 위한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고 항의하니 잘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여 1차 상담을 마쳤습니다.(녹취하지 않음)
전화가 와서 답변하기를,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달리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약관 등 규정을 SK텔레콤 마음대로 고치고 고객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고 책임자와 통화를 하겠다고 하자 다시 알아보고 전화주겠다고 하여 2차 상담을 마쳤습니다.(일부 녹취함)
다시 이번에는 콜센터에서 좀 더 높은 직급에 있다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윗 기관의 지침은 아니고 SK텔레콤의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하며 역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 항의는 묵살되었습니다.(전부 녹취함)
저는 SK텔레콤의 LTE 전국민 무한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무제한 서비스(사실은 500건/일 무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그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회사의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장래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고객에게 불리한 약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SK텔레콤은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 윗 기관의 지침이라느니, 스팸문자 해결을 위한 것이라느니 하여 거짓으로 고객을 속인 것입니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 SK텔레콤이 스팸문자 해결 등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우선 민원이라는 형식을 이용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녹취파일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요청하시면 녹취파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흐음...이동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SK이신분들이 댓글점 주셔요
그리고 사전 고지 해야 맞는거 같은데...-0-
단언컨대! SK텔레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