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외선거에 대해 설명하는 시드니총영사관의 이인희 선거담당영사 |
재외선거 투표 내년 3월30일-4월4일, 본 선거일 4월 13일 김제현 시드니선관위 위원장 선출, 브리즈번에 추가 투표소 설치 예정 내년 4월 13일(수) 실시되는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91일간의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의 신고신청 기간이 개시됐기 때문이다.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신고등록된 재외선거 유권자는 재외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해졌다.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2일까지 13일 동안이 선거운동 기간이다. 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은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ovsydney@mofa.go.kr) 이용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서도 신고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여권 사본이나 국적확인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손쉽게 신고신청하는 길이 열렸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인 경우 추가 투표소 설치,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등을 의결해 조만간 개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재외선거 투표참여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시드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드니선관위)는 이달 5일 가진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김제현 한국전력 호주법인장을 위원장, 유영재 와인 연구가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5명으로 구성된 시드니선관위 위원에 이인희 총영사관 선거담당 영사, 김인구 한국신문 편집인, 박광하 칼럼니스트가 포함됐다. 시드니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선거참여를 위한 홍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의 정확한 처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등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드니선관위는 또 재외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한국의 선진적이고 성숙한 선거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당부했다. 시드니총영사관의 이휘진 총영사와 이인희 영사도 13일 시드니총영사관저에서 개최한 한인 언론인 대상 재외선거 설명회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호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한 신고신청 허용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첫 시행된 이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도입되고 있다. 재외선거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신청이 허용되며, 국외부재자와 마찬가지로 재외선거인의 우편등록도 허용됐다.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에게 귀국투표도 허용됐다. 귀국투표는 한국의 본투표일(4월 13일)이나 사전투표일(4월 8-9일)에 해야 한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재외선거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나 최종주소지(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됐지만 국내거소신고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해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종전과 동일하다.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일괄 공고하게 됐다.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예정 = 국회 본회의를 아직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정개특위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 예정인 사항으론 신고신청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 추가 투표소 설치가 있다. 이런 규정이 도입 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등록과 마찬가지로 공관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 신고등록의 경우에도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이 여권사본과 국적확인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은 제시해야 한다. 영구명부제는 도입은 재외선거인에게만 해당된다. 국외부재자는 여전히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이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재외선거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없게 된다. 다만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중 2회 이상 연속해서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된다. 추가 투표소 설치는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 도입된다. 재외선관위는 관할 구역의 재외국민이 4만명 이상인 경우 4만명마다 추가로 투표소를 개설할 수 있다. 시드니선관위는 시드니 외에 퀸즐랜드 브리즈번에 투표소를 1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 한국 국회가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라 19세 이상 재외국민에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재외선거인이란 한국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으로 영주권자가 대표적이다. 국외부재자란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민이다. 유학생, 워홀러, 지상사 주재원 등이 있다. 재외선거인과 국내거소신고자인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된 국외부재자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선거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