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운송업자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서울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간 적정운송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레미콘제조사 측과 4차에 걸친 자율협의체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회장 이동복, 이하 레미콘운송련)는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공원, 이튿날인 1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3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적정운송료 지급 등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집회를 통한 이들의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적정운송료 지급이다. 레미콘운송련에 따르면 지난 8년간 물가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레미콘운송료는 정체돼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이들은 회전당(현장까지의 왕복 기준) 적정운송료 4만5000원 지급을 주장하지만, 현재 평균 3만2000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연장수당의 지급. 레미콘운송업자에게 조출(早出)이나 야근은 일상화된 수준이지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장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 통용되는 도급계약서의 폐지. 레미콘운송차량(콘크리트믹서트럭)은 엄연히 건설기계의 한 기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 레미콘제조사 측은 그들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담은 도급계약서를 운송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레미콘운송련은 집회와 연계해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하루 8시간 운행과 규정속도 준수 등 준법운행을 전개하고, 26일 펌프카협회와 동맹 결의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8에는 조달청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회의실에서 레미콘운송련,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사진>를 통해 레미콘운송업자의 8시간 운행 등 준법운행을 무기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레미콘제조사와 운송업자가 상호협의한 레미콘운반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운반비가 각 사업장별로 적정하게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한국레미콘협동조합연합회 측과의 합의안도 지지했다.
이와 관련 윤후덕 의원은 이번 주 중 레미콘공업협회와 협동조합연합회 회장들과 면담하고, 합의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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