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보험종목별로 보통약관에 의거 보상해 드리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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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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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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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자(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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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약)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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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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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차액)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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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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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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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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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선금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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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가 지급되는 각종계약에서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선금급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에 대하여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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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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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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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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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채무자(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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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의 종류
이행보증보험은 보증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발급됩니다.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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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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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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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및 매매계약 등에 수반하는 입찰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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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약)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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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및 매매계약 등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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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차액)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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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이하로 낙찰받았을 경우 납부해야할
차액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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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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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등 각종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검수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을 위하여 납부하는 하자 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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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선금급)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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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및 각종계약에 따라 지급 또는 전도되는 선금(전도금), 전도자재대가 반환채무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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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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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물(동산)의 재산권 이전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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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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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위임, 임차, 소비대차계약, 기타계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채무이행 보증금에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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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약관
이행보증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 보험금지급 특별약관이 첨부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하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기관
3.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인 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재정지원하는 기관
5.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인가 ·승인· 관리·감독 등을 받는 기관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이 첨부되는 경우
이행(지급,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으로서 주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계속적 공급계약이란?
물건 또는 용역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무의 발생과 이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추가위험부담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당해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인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중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또한, 이 보험계약이 갱신보험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보험 계약
직전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보험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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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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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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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입찰일 이전일을 보험기간 개시일로 하고,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 되는 날을 종료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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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약)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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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까지로 하되,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계약기간 말일로부터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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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차액)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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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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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기재 계약의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수를 필한 날로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예산회계법을 적용받는 계약은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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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선금급)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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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기재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행(지급)기일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피보험자의 회계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또는 주계약서 등에 가산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가산기간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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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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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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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하는 각 보증금액 또는 채권자(피보험자)가 요구하는 담보금액으로 합니다.
≡ 보험요율
● 기준요율
● 이행(입찰 )보증보험
담보사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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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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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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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산업의 입찰보증금 지급보증· · 방산물자(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와 동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위촉하는 물자를
뜻하며, 이하 “방산물자”라 한다)공급계약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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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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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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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사유에 대한 입찰보증금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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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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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계약) 보증보험
담보사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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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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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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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산업의 계약보증금 지급보증
· 방산물자공급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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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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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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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사유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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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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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차액) 보증보험 : 연 0.8%
● 이행(하자) 보증보험
담보사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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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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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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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산업의 하자보증금 지급보증
· 방산물자공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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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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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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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사유에 대한 하자보증금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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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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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담보사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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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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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물자공급계약에 따른 선금급(전도자재대가 포함)반환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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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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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사유에 대한 선금급(전도자재대가
포함)반환 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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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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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담보사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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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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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점영업 보증금정부양곡 외상판매대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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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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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담보사유에 대한 담보사유에 대한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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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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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급) 보증보험
담보사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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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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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잔)대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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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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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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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전직 공무원상조회 대부금
지급보증
· 타인명의 전화의 특별승계에 따른 설비비 등 지급보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반환 지급보증 방산물자 공급계약에 따른 관급품반환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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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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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개발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대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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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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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회사 대리점 영업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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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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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미유학생 학자금 융자계약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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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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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금 및 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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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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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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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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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할인율
보험계약자가 저희 회사에서 선정한 우대업체 또는 한도거래업체인 경우에는 위 기준요율의 10% ~ 4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율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험료의 5%~6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계산방법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적용보험요율
적용보험요율은 보험기간, 기준요율, 할인율에 의해 계산됩니다.
최저보험료은 보험계약당10,000원입니다.
보험료 계산의 예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보험기간이 2년인 이행(하자)보증보험의
경우 납입하여햐할 보험료는?
20,000원 = 100만원×(1.0%×2년)
-보험기간 1년이 경과된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의 환급보험료는 ?
10,000원 = 20,000원(납입보험료) - 10,000원(경과보험료)
≡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당사소정양식)
주계약서 사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신문공고분 또는 세무서장 확인분)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란 계약체결을 성실히 이행하는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공사계약을 수주받은 업체가 발주자(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사 계약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을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므로 혹시모를 발주자가 입게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공사가 완료되어 일정기간까지 하자가 발생할경우 이를 보수하기로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건축물에 대한 기대는 건축주 뿐만아니라 건설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경우까지 있으니 하자없는
건축물은 건축주에게나 건설사에게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디자인에만 치중하여
건죽주의 환심을 산 후 구조적인 결함을 숨기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과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공사의 시작과 끝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청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입니다.
건설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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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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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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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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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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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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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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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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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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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3. 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4. 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5. 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8. 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9. 관계수로·매립
|
|
3년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②토공
|
2년
|
③미장·타일
|
1년
|
④방수
|
3년
|
⑤도장
|
1년
|
⑥석공사·조적
|
2년
|
⑦창호설치
|
1년
|
⑧지붕
|
3년
|
⑨판금
|
1년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⑭보일러
설치
|
1년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온실설치
|
2년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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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즐거운여행 에 따른 취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