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 협회 TV수신료 분리납부 관련 대응 안내]
이번에 한전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라는 고객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리현장에서 업무 혼란과 많은 입주민 민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관리사무소에서는 통일된 업무시행으로 이번 한전 요청에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따라 TV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분리징수해야 함.
2. TV수신료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업무대행(징수대행)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전기공급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한전 안내문은 게시판에 공지하지 않음.
3. 입주자 민원 대응 –> 한전의 분리납부 신청안내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되지 않은 한전의 일방적인 내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 정확한 내용이 확정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세대별 고지서납부방식이나 계좌이체방식 등 입주민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변경할 것을 한전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 (그럼에도 분리신청을 원하는 세대는 한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
4. 한전에 검침 통보 방법
7월12일 이후 전기검침 통보 시 전기사용량만 통보(TV수신료 미부과)하고
순수 전기료만 부과하도록 한전에 요청
5. 한전에 TV수신료 분리납부 관련 회신 공문 발송
(공문 예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