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부분 |
1. 기계장비 ------------------------------3
2. 펌프실 설비---------------------------11
3. 위생설비 -----------------------------13
4. 소화설비 ---------------------------- 18
5. 가스설비 ---------------------------- 22
6. 저수조(지하 및 옥상물탱크)설비 ------ 27
7. 오수정화시설 ------------------------ 31
8. 급식장 설비 ------------------------- 45
9. 환기설비 ---------------------------- 50
전기부분 |
1. 동력 및 전등전열설비 ---------------- 51
2. 자동화재 탐지 설비 ------------------ 57
건축부분 |
1. 개요 -------------------------------- 61
2. 건축구조물 -------------------------- 62
3. 실내마감재 -------------------------- 63
4. 지붕방수 ---------------------------- 63
토목부분 |
1. 포장 ----------------------------------- 65
2. 배수시설 ---------------------------- 66
3. 비탈면 ------------------------------ 67
4. 벽돌 및 블록담장 -------------------- 67
5. 석축 및 옹벽 ------------------------ 68
6. 교문 -------------------------------- 68
조경부분 |
1. 목적 -------------------------------- 69
2. 조경관리의 정의 --------------------- 69
3. 유지관리 ---------------------------- 69
Ⅱ.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1. 기계 ------------------------------- 78
2. 전기 ------------------------------- 82
3. 건축 ------------------------------- 83
4. 토목 ------------------------------- 84
기계설비부분 |
1.기계장비
가. 보일러 관리
1)보일러란
보일러는 연료를 연소시켜 이때 발생하는 연소열로 밀폐 금속용기에 채워져 있는 물을 가열하여 대기압보다 높은 고온 고압의 온수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일컬으며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부속장치,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가) 보일러 본체
연소실에서 발생한 열을 방사 및 고온 연소가스와의 접촉에 의하여 전달받아 내부에 있는 물을 가열 증발시키는 부분으로 강철판 또는 비철금속판으로 만들어진 원통형의 내압용기로서 원통형이나 많은 소구경의 관으로 구성된다 열을 받는 부분을 전열면이라고 하며 이의 일부분은 연소실에 직면하여 설치되어 있고 화염에서 강한 방사열을 전달받는 부분을 특히 방사전열면이라고 하고, 연소실에 직면하지 않고 고온 연소가스와 접촉하며 열을 전달받는 부분을 접촉 혹은 대류전열면이라 칭한다.
증기보일러는 본체 체적의 약2/3 ~4/5정도는 물로 채워져 있으며 이 부분을 수부라 하고 나머지는 증기로 채워지는 부분을 증기부라 칭한다.
온수보일러는 증기부가 없이 본체내부가 전부 물로 채워진다.
(나) 연소장치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로는 연소실, 버너등으로 구성된다.
(다) 부속장치
(1) 과열기 : 보일러 본체에서 발생되는 증기중에 함유된 수분을 증발시 켜 다시 가열해서 증기의 온도만 높이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2) 절탄기: 보일러 배기가스의 배기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예열하는 장 치
(3) 공기예열기 : 연소가스의 배기열을 이용하여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
(4) 기타 : 연도,연돌,통풍계,가압송풍기,유인송풍기,담파,닥트등과 같은 통풍장치와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펌프, 수량계, 급수관, 급수발브 등과 같은 급수장치, 버너, 오일펌프, 오일유량계, 오일배관등과 같은 급유장치, 증기배관, 증기유량계, 스팀헤더류등과 같은 송기장치, 그리고 자동제어장치등으로 분류한다.
(5) 부속기기 : 안전발브, 급수조절기, 수면계, 압력계, 내부부착기등이 있 다.
2)보일러의 용량
보일러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정격용량 즉 최대연속부하의 상태로서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증기량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3)보일러 유지관리
(가) 가스보일러
(1) 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용보일러실에는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하여야 한다.
4)보일러의 종류
(가) 진공온수보일러
(나) 온수보일러
(다) 가스온풍기
나. 흡수식 냉온수기(ABSORPTION CHILLER)
흡수냉온수기는 일반적인 전기로 압축기를 돌려 냉동 효과를 만들어 내는 원심 냉동기에 비하여, 구동부가 없어 고장이 적고, CFC물질은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적으며, 가스를 직접 동력원으로 사용하
므로 전기 소비가 적은 반면에 항상 대기압 이하의 진공상태에서 운 전되어야 하고, 흡수제로 사용되는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이 큰 부 식성을 가지므로,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계이다.
1) 예방관리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냉수,냉각수,용액 및 냉매의 각 지점에서 의 온도, 압력 ,농도, 레벨 및 배기가스 성분 등의 관리 허용범위를 정하고, 이 범위를 기록한 점검 표에 매일 매일의 운전데이터를 기 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수 입출구 온도, 냉각수 입구온도, 증기압 력, 연료유량등의 필요한 데이터를 그래프 등 으로 표시하면 공조 부하의 상태나 기계의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다.
2) 기밀도의 관리
어떠한 이유로 공기가 기내로 침입하여, 그 양이 진공 마노미터로 1 ㎜Hg 정도되면 냉동기는 냉동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운전중인 기계의 기밀성 여부를 마노미터로 점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조공장에서는 최종 조립작업이 완료된 후, 기 내를 0.05㎜Hg 이상의 고진공상태로 만들고 헬륨가스의 분위기를 만들어 헬륨검지기 (mass spectrometer)로 기내로 침입해 들어가는 헬륨의 양을 측정하여 합격치(2×10-5 std.cc/sec) 이내인 것을 확인 한다. 이러한 시험방법 및 합격치는 제조메이커에 따라 다르다. 이렇 게 엄격하게 제작,검사된 냉동기이지만 설치 후에도 이 기밀성을 유 지하기 위하여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밀성 유지를 위한 검사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기간 시운전 대기 시에는 기내진공인 그 상태로 방치하여, 진공방치 시험을 실시한다.
나) 정기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교환한다.
다) 플랜지, 나사이음부등의 누설되기 쉬운 곳은 특히 관심을 가지 고 점검한다.
라) 운전 중 추기가스량의 변화를 관찰한다.
마) 추기펌프의 운전빈도를 점검한다.
기밀이 나쁘면 기내에 공기가 침입하여, 강재등과 반응하여 부식의 속도를 현저히 빠르게 하며, 기계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킨다 .냉동 기의 운전 중 기내의 불응축가스(약간의 침입공기와 내부의 발생가 스로 구성되어 있다.)를 외부로 추기하기 위하여 추기 장치가 설치 되어 있다.
※추기펌프의 취급시 주의하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밸브의 개폐를 확실히하여 열리고 닫힘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
나) 추기 횟수나 방법은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다)추기 전에 진공펌프 자체의 진공 도달도를 점검한다.(최소한 0.5㎜Hg 일 것)
라) 추기 운전시 진공펌프 오일속에 수분이 흡입되므로 정기적으로 오일을 교환한다.
마) 진공펌프의 유면을 확인하고 V벨트의 장력을 점검한다.
바) 진공펌프의 오일은 지정된 것을 사용한다.
※진공펌프의 오일이 기내로 들어가면 용액과 섞여 반응하여 고체가 되므로, 절대로 오일 이 기내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
3) 흡수액의 관리
가) 흡수액의 성질
흡수냉온수기에 사용되는 리튬브로마이드 수용액은 흡수력이 강하 여 흡수제로서 우수한 반면 알칼리금속(Li+)과 할로겐족 (Br-)의 화합물이므로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기밀도가 잘 유 지되는 경우 기내는 완전 밀폐상태의 진공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보수시에 기외로 흘러나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흡수액 관리
(1) 1년 1회이상 흡수액의 샘플을 빼내어 부식억제제의 량 및 알 칼리도를 조정한다.
(2) 능력증진제 (옥틸 알콜,헥사놀)를 보충한다.
(3) 침전물이 많다고 판단되면 휠터등을 사용하여 재생작업을 한 다.
(4) 용액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샘플용액을 전문회사에 보내어 정밀분석을 하고, 필요하다 면 전량 교체한다.
4) 냉매의 관리
흡수식은 냉매가 물이므로 자칫하면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냉매중에 불순물이 있으면 증발온도가 낮아져서 냉동능 력이 저하하게 되므로, 흡수액이 흔입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불순 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정지시에 냉매희석 밸브를 자 동적으로 열어서 재생운전을 하는 것이 좋으나, 수동으로 밸브를 열 어서 재생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희석 운전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냉매의 보충 또는 재충전시 지정된 냉매가 아닌 수 돗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분석결과 불순물이 있다면 모두 교환 하여야 한다.
5) 연소설비의 관리
직화식 흡수냉온수기는 보일러와 같이 연소설비를 가지고 있으나, 대기압 이하에서 운전되므로 법적으로 유자격자가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안전우선으로 설계, 제작되도록 하고 있다. 가스식의 경우에 는 가스의 누설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차단 밸브의 내 부누설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차단밸브의 상류측에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걸고, 5분 동안에 10cc이상의 누설 이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가스배관, 배관내의 밸브등의 기기로부터 가스배관 외부로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누설검지기나 누설탐 지기용 비눗물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6) 냉각수의 관리
스케일이나 녹등이 전열관의 물측에 부착되면 흡수능력이 떨어지고, 응축온도가 높아져서 냉동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냉각수계의 스케일등은 냉동기의 능력을 이중으로 떨어뜨리게 하며, 냉동능력의 저하와 함께 연료소비율도 상승시킨다. 냉각수 온도가 낮은 만큼 냉 동능력도 증대되고 연료 소비율도 향상되지만, 냉각수 입구온도가 낮아지면 냉매펌프가 정지하는 등의 불안정한 운전상태가 되므로 종 래에는 냉각수 입구의 최저 온도가 22~25℃ 제한 되었지만, 최근에 는 냉각수 입구온도가 15℃ 정도에서도 안정된 운전이 가능하여 공 조용으로는 냉각수입구 온도 제어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냉각수 수질이 악화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면, 흡수냉온수기는 다음과 같 은 문제가 발생된다.
가)스케일 발생
나)슬라임(slime)의 부착
다)부식의 발생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수질악화를 냉각수의 블로우 관리와 화학 적 수처리의 관리가 필요하다.
(1) 블로우 관리
스케일이나 슬라임의 생성요인인 냉각수중의 부식생성물, 칼 슘이나 마그네슘, 탄산염, 오염물질의 농축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정기적으로 냉각수의 일부를 보급수로 교체하는 방법이다.
(2) 화학적인 수처리
냉각수로 이용되는 물은 현장의 실정에 따라 수돗물, 공업용 수, 지하수등 여러 가지가 쓰이며, 블로우 관리만으로는 관리하 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화학적인 수처리제를 이용 하여 냉각수를 관리한다. 자동블로우장치와 수처리제 주입장치 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수처리제는 용도에 맞는 것을 사 용한다.
7) 증기, 고온수의 수질관리
재생기에 동계통의 전열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흡수냉동기의 열원 으로 사용하는 증기에 첨가하는 탈산제, 또는 고온수에 첨가하는 부 식억제제가 관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열관 에 부식등이 발생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수질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재생기의 수실을 개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8) 겨울철의 관리
흡수냉온수기는 겨울철의 난방용으로도 이용되므로, 겨울철에는 다 음과 같은 것에 주의 하여야 한다.
가) 냉매계통의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나) 겨울철에 정지할 경우에는 온수계통의 물을 빼내던가, 순환펌프 를 연속가동하여 동결을 방지한다.
다) 용액의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농도까지 농도를 낮추 어준다.
(흡수식 냉온수유니트 흐름도)
바. 기타장비 유지관리
1) 가스렌지
가) 연소상태 : 공기조절기를 조정하여도 불꽃의 상태가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렌지 상판을 들어내어 공기조절기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또는 버너가 정상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불꽃이 부분적으로 작게 되든지 나오지 않을 때는 버너부분에 넘쳐 흐른 음식물이나 물기가 있는 것이니 버너헤드를 들어내어 청소한다.
나) 누설검사 : 호스가 너무 오래되어 낡아지면 중간발브 및 호스 연결부위 등의 이음부분이 헐거워져서 빠지든지 흠이 나서 가스가 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이음부와 의심스러운 곳은 가스누설검지기나 비눗물 등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낡은 것은 사전에 교환한다.
다) 유지관리 : 그릴케이스, 하부 청소판은 앞으로 수평이 되게 당겨 빼내어 더운 비눗물로 씻은 다음, 마른천으로 물기를 닦고 다시 끼운다.
라) 버너의 화구가 막히면 불완전연소의 원인 되므로 버너헤드를 가끔 청소한다. 버너헤드를 위로 들어내어 버너몸체와 버너헤드를 딱딱한 솔로 청소하고 버너헤드의 화구는 송곳 등으로 청소하고 물로 씻는 것은 피한다.
2) 온수기
가) 출탕량이 적을 경우 : 급수압이 낮아 출탕량이 적거나 출탕온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가압장치(모터펌프부착)를 설치하여 급수압을 높여 주어야 한다. 급수여과망이 막혔을 수도 있으므로 급수관의 너트를 풀어서 여과망을 분리한 후에 이물질을 제거해 준다.
나) 출탕온도가 낮을 경우 : 가스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스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 꺽임이나 막힘 등에 의한 가스공급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연소기와 사용가스가 불일치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는 정확한 부품으로 교체 또는 조정해야 한다.
다) 점화버튼에서 손을 떼면 소화가 될 경우 : 점화장치 전극부의 오염시 발생되므로 스파크 플러그의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해야 하며, 또한 버너 염공의 막힘 여부를 확인한다. 점화장치의 고장시에는 부품교환, 수리 등이 행해져야 한다.
라) 고온에서는 착화하지만 저온에서는 착화되지 않는 경우 : 온수의 열림이 불충분하거나 급수 필터가 막혔을 때 발생하므로 급탕발브의 완전개방이나 급수관 필터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마) 출탕발브를 열어도 착화되지 않을 경우 : 단수가 되었거나 급수관이 동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바) 뜨거운 물을 멈춰도 소화되지 않을 경우 : 버너의 고장을 생각할 수 있으며 발브의 고장일 경우도 있다.
사) 동절기에는 사용 후 동결방지장치의 물빼기발브로 연소기내의 물을 외부로 방출시켜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동파상태를 유발하며, 이 상태를 무시하고 연소기를 사용하면 열파현상을 초래한다.
3) 소형 가스보일러
가) 열교환기를 떼어 내기전에 먼저 온도감지자 및 난방수 자동온도조절기를 분리한다.
나) 연결너트를 풀로 열교환기를 주의하여 분리한다.
다) 물을 강력히 분사하여 깨끗이 씻어 낸다.
라) 열교환기가 매우 더러운 경우에는 핀 부위를 아래로 하여 세척용액에 넣어 씻어 낸 후에 깨끗이 헹군다.
마) 열교환기를 재조립할 때에는 손상되지 않은 패킹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고 4kg/㎠의 압력으로 누설시험을 실시한다.
바) 온도감지자 및 난방수 자동온도조절기를 본래의 위치에 설치한다.
2.펌프실 설비
1) 펌프실에는 출입문 제한구역 표지판을 붙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가. 유지관리 요령
금하도록한다.
2) 동절기 방학중 장기간 펌프를 가동치 아니할시나, 비방학기간 중 에도 야간에 실외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경우, 펌프케이싱 및 배 관내의 물을 반드시 퇴수시켜 동파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3) 펌프실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를 시켜 배관의 결로 또는 모타의 절연불량을 방지해야 한다.
4) 펌프에서 소음이 발생할시는 가동을 중지하고 전문업체에 원인분 석을 의뢰하여 보완후 가동한다. (축의 베어링, 임페라 등의 교체, 오일보충 및 교환등)
5) 펌프를 장기간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펌프의 축에 녹이 쓸 거나 내부의 오일이 굳어, 기동스위치를 넣어도 축이 돌아가지 않아 모타가 소손될 우려가 있으니, 가동전 필히 펌프와 모타가 연결된 축이 손으로 돌려도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펌프 기동스위 치(적색)를 눌러야한다. 손으로 돌려도 축이 돌아가지 않을시는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의뢰한다.
나. 급수펌프 조작 요령
1) 펌프실의 지하저수조에 물이 볼탑(BALL TAP) 위치까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2) 흡입축 및 토출측의 게이트 밸브를 연다.
3) 펌프상단의 콕크를 열어 흡입측 배관 및 펌프케이싱 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물을 채운후 콕크를 잠근다.
4) 모타 조작반의 선택스위치(SELECT S/W)를 자동으로 놓고 펌프 기동스위치(적색)을 눌러 펌프모타를 동작시킨다.
5) 펌프가 작동되면서 압력계 지침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펌프명판에 양정이 50M로 기재되어 있으면 압력계지침이 5KG/CM2를 지시하게 되고 이때부터 옥상물탱크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6) 옥상물탱크가 만수되면 전기 자동스위치(FLOATLESS S/W)에 의해 펌프모타가 자동 정지되는데, 이를 수시 확인하여 자동조작이 양호한지 확인한다.
7) 자동조작이 되지 않을시는 선택스위치(SELECT S/W)를 수동으로 놓고 수동조작 하여야 한다. 이때는 옥상물탱크에 물이 채워짐을 확인한후 즉시 모타조작반의 펌프정지 스위치(녹색)를 눌러 정지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옥상물탱크에 물이 계속 넘치게 된다.
8) 모타조작반의 펌프기동 스위치(적색)를 눌러도 옥상에 물이 올라가지 않을시는 펌프기동을 중지시키고 위 가)~다)의 사항을 재점검한다. 다)의 요령에 따라 흡입측 배관 및 펌프케이싱 내에 물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여도 계속 새고 공기가 나올시는 지하저수조 내의 후트밸브 또는 펌프흡입측 밸브류에서 누수되기 때문이므로, 소화수펌프를 다음 요령에 따라 급수펌프 대용으로 사용하여 지하수조내의 물을 전부 사용하고, 후트밸브 또는 펌프흡입측 밸브류를 교체하거나 그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9) 펌프에는 오일을 월1회 보충하고 1년에 2회 정도 교환하여 축의 과 열 또는 내부 베어링의 마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0) 모타조작반의 펌프 기동스위치(적색 보턴)를 누르고 펌프 기동표 시등(적색)이 점등되었음에도 펌프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윙”하 는 연속음이 들릴시는 모타가 이미 소손된 상태거나 펌프를 장기 간 가동치 않아 축에 녹이쓴 상태이므로, 즉각 녹색보턴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11) 지하저수조에 물이 넘칠때는 수도 급수메타 박스의 밸브를 잠근 후 지하저수조내의 볼탭(BALL TAP)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 하여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도 계속 물이 나올시는 볼탭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2) 펌프 흡입측에 있는 스트레이너(STRAINER)는 월1회이상 프러그를 열고, 내부의 망을 청소하여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소화펌프가 급수펌프를 대용하는 방법(수동조작만 가능)
1) 소화수 펌프의 흡입측 밸브는 열고 토출측 밸브는 닫는다.
2) 소화배관과 급수배관이 상호 연결된 부분의 밸브를 연다.
3) 모타조작반의 소화수펌프 기동스위치(적색)를 누른다. 이 때는 자동조작이 되지 않으므로 옥상물탱크에 물이 만수되면 녹색보턴을 눌러 즉각 펌프모타 가동을 정지시켜야 한다.
7) 펌프에는 오일을 월1회 보충하고 1년에 2회 정도 교환하여 축의 과열 또는 내부 베어링의 마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8) 모타조작반의 펌프 기동스위치(적색 보턴)를 누르고 펌프 기동표 시등(적색)이 점등되었음에도 펌프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윙”하는 연속음이 들릴시는 모타가 이미 소손된 상태거나 펌프를 장기간 가동치 않아 축에 녹이쓴 상태이므로, 즉각 녹색보턴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9) 지하저수조에 물이 넘칠때는 수도 급수메타 박스의 밸브를 잠근 후 지하저수조내의 볼탭(BALL TAP)에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하여 제거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도 계속 물이 나올시는 볼탭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0) 펌프 흡입측에 있는 스트레이너(STRAINER)는 월1회이상 프러그를 열고, 내부의 망을 청소하여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위생설비
가. 위생도기류
1)공통사항
가) 각종 위생기구류(세면기, 대변기, 양변기, 소변기, 소제씽크등) 사용시에는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휴지, 걸레등 오물을 내부 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또한 화장실 대변칸에는 반드시 휴지통을 비치하여 대변기에 오물(휴지,걸레,생리대등)을 넣지 않도록 학생 들에게 필히 교육을 시킨다.
나) 소변기, 세면기 등의 위생기구에 하중이 가해지는 물건(책가방 등)을 올려놓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물을 아껴쓰고 사용 후에는 수도꼭지를 잠그며,위생기구에 부착 된 수도꼭지, 후래쉬발브, 하이탱크 등을 절대로 무리하게 조작 해서는 아니된다.(고장의 주된원인)
라) 화장실은 수시로 청소하고, 위생기구를 락스로 소독하여 위생관 리에 철저를 기한다. 위생기구 소독시 염산사용은 파이프에 심한 부식을 초래하므로 사용을 금한다.
마) 특히 동파방지를 위하여 변기내 물을 필히 수동펌프 등으로 퇴 수 시킨다.(위생도기는 동파에 매우 취약함)
바) 화장실 사용교육을 철저히 하여 좋은 시설이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각종 위생기구류의 사용법 및 관리요령.
가) 세면기(화장경, 화장대, 수건걸이)
ㅇ화장경은 파손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손을 대지 않는다.
ㅇ화장대는 비누갑,화장품 등의 가벼운 물건 이외에는 절대 올려놓 지 않는다.
ㅇ수도꼭지는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ㅇ세면기는 도기제품이므로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 한다.(얼굴이나 손을 닦는 일 외에는 절대 사용 금함)
ㅇ지수전은 수도꼭지 누수시 또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조절할 때 사용한다.
ㅇ트랩은 배관에서 악취가 올라 오지 않도록 봉수역활을 하는 것 이다. 세면기의 물이 빠지지 않을 시는 분리하여 내부의 오물을 제거하며, 동절기 방학중에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ㅇ수건걸이는 수건을 거는 일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나) 양변기(후래쉬밸브형, 로우탱크형)
ㅇ용변후 후래쉬밸브의 핸들을 눌러 변기세척용 물이 나오도록 하 며,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ㅇ양변기는 도기제품이므로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 한다.
ㅇ동절기 방학중에는 변기내에 남아있는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동 파를 방지한다.
ㅇ계속적인 누수시 수량조절나사 및 지수전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그고, 후레쉬밸브나 로우탱크를 수리후 사용한다.
ㅇ후래쉬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계속적으로 누수시에는 후래쉬밸브 상단 캡(CAP)을 몽키렌치나 스패너로 열고 내부의 이물질을 제 거한다.
ㅇ용변세척용 물의 양 조절은 후래쉬밸브의 수량조절나사 및 로우 탱크의 지수전을 돌려 조절한다.
다) 동양식변기(후래쉬밸브, 볼밸브)
ㅇ용변후 후래쉬밸브의 핸들을 손으로 눌러 세척용 물이 나오도록 눌러주며,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ㅇ용변시 물의 양이 너무 적거나 많을 시는 후래쉬밸브의 수량 조 절용나사를 돌려 수량을 조절하며, 계속적인 누수시 조절용 나 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근후 보수한다.
ㅇ후래쉬밸브 대신에 볼밸브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기 세척 후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필히 잠가야 한다.
ㅇ후래쉬밸브나 볼밸브 대신에 하이탱크가 시공되어 있는 경우, 용변후 줄을 당겨 변기를 세척하며, 하이탱크에 물이 넘칠때는 밸브를 잠그고 볼탭을 교체 또는 수리한다.
ㅇ후레쉬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계속적으로 누수 시에도 후래쉬밸 브 상단 캡(CAP)을 몽키렌치나 스패너로 열고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ㅇ후래쉬밸브나 볼밸브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는 파이프샤프트내의 급수밸브를 잠근후 교체한다.
ㅇ동절기 방학중에는 변기,하이탱크 및 배관내에 남아있는 물을 완전 제거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소변기(후래쉬밸브, 전자밸브)
ㅇ용변후 후래쉬밸브의 보턴을 누르거나 세척꼭지의 핸들을 돌려 주며,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변기세척용 물의 양 조 절은 수량조절용 나사를 드라이버로 돌려 조절하며, 계속적인 누 수시는 파이프샤프트 내의 급수밸브를 잠그고 보수후 사용한다.
ㅇ소변기는 도기제품이므로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 한다.
ㅇ트랩은 배관에서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봉수역할을 하는 장치 로 동절기 방학중에는 동파되지 않도록 트랩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ㅇ세척꼭지는 사용후 필히 잠근다.
ㅇ후래쉬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계속적으로 누수시는 파이프샤프트 내의 급수밸브를 잠근후 후래쉬밸브 상단캡(CAP)을 몽키렌치나 스패너로 열고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후래쉬밸브를 교체한 다.
ㅇ전자감응기 수세밸브는 물 절약을 위하여 뚜껑을 열고 내부 예 비타임용 조절나사를 돌려 물 공급을 막아 1타임식으로 조절 사 용토록 한다.
마) 소제씽크
ㅇ수도꼭지는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ㅇ소제씽크는 도기제품(스텐 제품 포함)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한다.
ㅇ트랩은 배관에서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봉수역할 을 하는 장치이다. 소제씽 크에 배수가 잘되지 않을 시는 프러그를 풀어 오물을 제거하며, 동절기 방학중에 는 동파되지 않도록 트랩내 의 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화장실 급수설비
1) 화장실은 옥외밸브 박스내의 급수밸브를 잠근후 파이프샤프트 또는화장실 최저부의 옥외밸브 박스내에 설치된 퇴수 밸브를 열고 각 위생기구의 수도꼭지, 후래시밸브 및 볼밸브 등을 열거나 눌러 파이프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특별실등 화장실 이외의 실은 각실의 급수관 인입부의 옥외밸브박스에 설치된 급수밸브를 잠그고, 퇴수밸브를 열어 파이프내의 물을 제거한다. 이때 특별실내 위생기구의 수도꼭지를 필히 열어야 관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할수 있다.
3) 혹한기에는 옥상물탱크내의 물을 퇴수시켜 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직원화장실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할 수 있는 물만 급수하여 쓰고 남은 물은 야간에 퇴수 시킨다.
4) 바닥배수구 부분에는 내부에 트랩이 있어 동결의 우려가 있으므로 트랩하부에 있는 플러그를 풀어 물을 제거한다.
5) 화장실 바닥 배수구에는 흙이나 모래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 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닥배수구가 막히거나 물이 잘 빠지지 아 니할시는 바닥배수구 아래층 천정의 트랩(P-TRAP)에 있는 프러 그(PLUG)를 몽키렌치나 스패너로 열고, 철사등으로 트랩내부를 청소한다. (모래,이물질등 제거)
6) 파이프나 위생기구에서 누수부분이 발생하였을시, 화장실의 경우 는 파이프 샤프트내의 급수밸브를, 기타 실은 각실의 옥외배관 인입부분에 있는 밸브 박스내의 급수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그고 퇴수밸브를 열어 파이프내의 물을 뺀후 누수부분을 보수 한다.
7) 천정속의 오?배수배관이 막혔을시는 천정내 소제구(C.O) 또는 바닥 소제구(FCO)의 프러그를 열고 강선 등을 이용하여 내부를 소제한다.
8) 동절기 야간에는 당직자가 필히 화장실의 창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배관이나 위생기구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9) 동절기 방학등 장기간 사용치 않을시나, 비방학 기간중 외부온도 가 영하로 내려가며 24시간 이상 사용치 아니할시, 급배수 배관 및 위생기구내의 물을 다음 요령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여 동파를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비방학 기간중에는 학생 하교와 동시에 퇴 수 시킨다.)
10) 혹한기중 부득이 화장실을 사용할시에는 실내의 설치되어 있는 동파방지용 난방기구를 작동하고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시 는 별도 자체난방 조치를 하여 화장실내 온도가 0℃ 이상이 유지 될수 있도록 조치,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퇴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시는 혹 한기 이전에 긴급보완대책을 수립하여 동파를 사전에 방지한다.
12) 화장실 사용교육을 철저히 하여 좋은 시설이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이.화학 실험실 폐수
과학실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을 별도로 수거하여 폐수처리 수탁업체에 의뢰하여 위탁처리토록 한다. 만일 이러한 폐수를 오 수정화시설에 유입될 시는 미생물의 증식을 저해하고 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이를 지킨다.
4. 소화설비
가. 공통사항
1) 펌프는 한달에 2번이상 소화전을 사용하여 정상가동 되는지 확인 한다.
2)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소방관서 또는 소방전문기관의 정밀 소방검사를 연 1회이상 받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나. 옥내소화전 설비 유지관리
1) 소화설비물(옥내소화전, 소화기등)에 대하여는 화재시 외에는 손을 대거나 불필요한 조작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되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방교육을 시킨다.
2) 소화작업후 소화호스 내의 물을 제거후 완전히 건조시켜 원상태대로 옥내소화전 박스내에 보관하며, 소화전 박스내의 앵글밸브는 필히 잠근다.
3) 학생들이 장난으로 옥내소화전의 경종조작 보턴을 누르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였음에도 각실에 있는 화재감지기가 오동작되어 경종이 요란하게 울릴시는 숙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의 경종 정지보턴을 눌러 정지시킨다.
4) 옥내소화전의 펌프기동 보턴은 평상시에는 녹색보턴에 점등(소방펌프 정지상태)되어 있어야 하나, 학생들이 적색 보턴을 눌러 적색보턴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는지 수시 확인 점검하고 적색보턴 표시등이 점등되면 펌프가 공회전하여 모타가 소손되거나 펌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으니 즉각 녹색보턴을 눌러 펌프의 가동을 정지시켜야 한다.
5) 동절기중에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배관의 최저부에 설치된 밸브박스의 퇴수밸브를 열어 관내의 물을 퇴수시켜야 한다. 이때 소화배관과 옥상탱크와 연결된 부분에 설치된 게이트밸브는 필히 잠근다.
※ 퇴수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시는 배관의 최저부에 밸브박스를 만들고 퇴수밸브를 설치하여 혹한기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옥내소화전 사용법
화재 발생시나 소방 훈련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소화작업을 한다
1) 소화전의 호스를 꺼내 꼬인 부분이 없도록 하고, 소화자는 호스의 노즐을 힘껏 잡은 상태로 작업을 한다.
2) 펌프실내의 소화펌프의 흡입 및 토출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3) 옥내소화전의 펌프 기동스위치(적색보턴)를 눌러 소화펌프를 동작시킨다.
4) 옥내소화전의 앵글밸브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열고, 소화작업을 시작한다.
5) 소화작업이 끝나면 펌프정지 스위치(녹색 보턴)를 눌러 펌프동작을 정지시킨다.
(※ 충압펌프기동방식은 3),5)항은 생략하고 소화작업이 끝나면 앵글밸브를 잠그면 된다.)
구분 명칭
① 소화전 상자
② 앵글밸브
③ 소화호스
(15미터길이×2개)
④ 노즐
(소화수 방출)
⑤ 연결구 (카플링)
⑥ 경종
⑦ 표시등
⑧ 펌프모타 기동
정지표시등 및
보턴
⑨ 화재발신기
(아크릴을 깨고 보턴을 누르면 경종이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려준다.)
▲옥내소화전의 각부명칭
라. 소화펌프 조작법
1) 급수펌프 조작요령의 가)-다)를 행한다.
2) 옥내소화전 상단이나 펌프실 모타조작반의 소화펌프 기동스위치(적색보턴)를 눌러 소화펌프를 동작시킨다.
3) 펌프가 작동되면서 압력계 지침이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이때 펌프명판에 양정이 60M로 되어 있으면 압력계 지침은 6KG/CM2를 지시하게 되고, 소화전함의 밸브를 열면 소화노즐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
4) 소화펌프 기동스위치(적색)를 눌러도 소화노즐에 물이 나오지 않을시는 나)의 사항을 재점검한다. 이때 흡입측 배관 및 펌프 케이싱내에 물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여도 계속 새고 공기가 나올시는 지하저수조 내의 후트밸브에서 누수되기 때문이므로 후트밸브를 교체 또는 후트밸브내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화재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소화작업 불능을 초래치 않도록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마. 소화기 유지관리 및 사용법
화재는 무엇보다 그 발생초기에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할 수 있는 기구가 소화기이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건물내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기구중의 하나로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 한번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방치해 두는 일이 많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소화기를 양호하게 관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1) 소화기의 종류
(가) 분말소화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 인산암모늄이 주성분이며, 방사된 약제는 연소면의 피복에 의한 질식, 억제작용에 의해 일반화재, 전기화재 등 모든 화재에 효과적이나 소화약제는 다른 종류의 분말 소화약제와는 화학성질이 다르므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소화기 종류별 적응성 표시
색채 |
분류 |
적응화재 |
소화기 |
백색 |
A급 |
일반화재 섬유화재 |
분말, 탄산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황색 |
B급 |
유류화재 가스화재 |
분말, 탄산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청색 |
C급 |
전기화재 |
분말, 탄산가스,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
(나)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는 고압으로 압축되어 액상으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으며, 고압가스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겁고 고압가스의 취급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소화약제에 의한 오손이 적고 전기절연성도 크기 때문에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된다.
(다) 할론소화기
할론가스(1301,1211,2402)를 채워 사용하며, 무색투명한 방사성이 있는 증발성 액체로 방사된 약제는 기화하여 질식 및 억제작용에 의해 유류화재에 적합하다.
또한 약제는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전기화재에도 적응한다. 소화효과가 크며 인체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나 다만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2)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
(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화원이 있는 곳으로 소화기를 이동한다.
(나)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다) 바람을 등지고 화점을 향하여 호스를 빼들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 쥔다.
(라) 불길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둣이 골고루 방사한다.
(마)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한다.
(사)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등을 확인한다.
(아)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 제를 재충약한다.
5. 가스설비
가. 일반사항
1) 도시가스란
도시가스는 파이프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연료가스로 석유 정제시에 나오는 납사를 분해시킨 것이나 LPG, LNG를 원료로 사용한다.
(가) LNG(Liquefied Natural Gas) : 액화천연가스는 가스전에서 채취한 천 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으로 메탄(CH4)이 주성분이다.LNG도 무색투명 한 액체로 LPG와 같이 공해 물질이 거의 없고 열량이 높아 대단히 우 수한 연료이며 주로 도시가스로 사용된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 은 공기보다 가벼워(공기에 대한 비중 : 0.6)누출되면 높은 곳에 체류 하고 공기와 혼합되면 폭발성 가스가 되므로 이것 역시 LPG와 마찬가 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용어의 뜻
(가)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나) 내관 :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 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다) 고압 :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라)중압: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 10킬로그램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마) 저압 :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바) 가스사용시설 :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 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사) 특정가스시설 :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1종 보호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1000㎥, ※학교가 해당됨)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월사용예정량(㎥)={(A*240)+(B*90)}/11,000
A(Kcal/hr) :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 비량의 합계
B(Kcal/hr) :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기재된 가스소비량의 합계
나. 가스시설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자 책무
1)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가) 경계책 설치기준: 정압기실 주위에는 높이 1.5m이상의 철책 또는 철망 등의 경계책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도록 한다.
(나) 검지부의 설치장소등 : 경보기의 검지부는 정압기실 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보기의 설치개수 :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 경보기의 검지부는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를 설치한다
(라) 이상압력통보설비 : 정압기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상승하거나 저하시에 이상유무를 상황실에 알 수 있도록 경보음(70dB이상) 등으로 알려주는 설비를 말한다.
(마) 긴급차단장치 : 정압기의 이상발생 등으로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입구측으로 유입되는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바) 안전발브 : 정압기의 이상압력상승시 자동으로 압력을 대기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발브를 말한다.
(사) 상용압력 :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사용하는 최고압력으로서 정압기 출구측 압력이 250mmH2O로 하며 그 외의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 자가 설정한 정압기의 최대 출구압력을 말한다
2) 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된다.
3) 가스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다)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라) 위해예방 조치의 이행
4)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가) 용어정의
(1) 검지부 :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 진 것
(2) 차단부 :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것
(3) 제어부 : 차단부에 자동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차단부를 원격 개폐 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기능을 가진 것
(나) 검지부설치: 검지부의 설치수는 연소기(가스누출자동차단기의 경우에 는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연소기에 한한다) 버너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이내에 검지부 1개이상이 설치되도록 하 며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로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제어부 설치 : 제어부는 가스사용실의 연소가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 또는 안전관리원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차단 부의 설치 : 차단부는 다음의 주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동일건축물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
(2) 동일건축물내로서 구분 밀폐된 2개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 우 층별 주배관
(3) 동일건축물의 동일층내에서 2이상의 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자별 주배관
다. 가스설비 유지관리
1) 정압기
(가) 기록지 교체 및 점검 : 정압기는 압력기록장치(자기압력기록계)에 의해서 표시된 기록지로 작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록지의 교체작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동시에 작동상황을 확인한다.(이상압력 상승, 이상압력 저하, 헌팅)
(나) 불순물제거장치 청소 : 필터는 입?출구의 차압이 0.2kg/㎠ 이상시 또는 2차측의 압력이 규정압력 이하로 저하될 경우 청소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 가스누설검지통보설비 및 이상압력상승통보설비 점검 : 당해 기기의 전원 연결상태, 작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라) 누설점검 : 정압기 및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마) 분해점검 : 정압기의 분해점검은 정기적인 분해점검과 고장시 분해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분해점검은 2년에 1회(단독정압기는 3년에 1회)이상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고장시 분해점검은 기록지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등 정압기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되면 즉각 실시토록 한다.
(바) 침수방지 조치 :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하의 정압기는 침수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동결방지조치 : 정압기 중 특히 지상에 설치된 것은 보온조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가스 중의 수분이 동결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포?거적 등으로 싸주거나 적당한 동결방지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보조 정압기기의 통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도시가스 배관 누설 점검
(가) 가스누설검지기에 의한 방법 : 연소기나 배관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는 수단으로서 비눗물 또는 누설검내액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하배관,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배관 등에서는 가스누설검지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반도체식 가스누설검지기 : 반도체식 가스누설검지기는 일정 온도로 예열시킨 금속산화물 반도체의 표면에 가연성가스가 접촉하면, 이 가스의 농도만큼 전기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검지기는 극히 적은 양의 가스가 누설되는 곳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옛날에는 농도계로도 사용하는 겸용이였으나, 소자의 특성을 살려 대단히 고감도이고 소리와 램프로 누설상황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급이 쉽고 소형이어서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작업성이 좋게 되어 있다.
(다) 누설시 조치
(1) 관, 관 이음매 등의 용접 접합부에 누설이 있을 때에는 그 배관 내 의 가스를 제거한 후 분해점검을 한다.
(2) 플랜지 및 나사접합부 등에 누설이 있을 때에는 내부가스의 압력에 주 의하여 누설개소의 볼트?너트?가스켓의 상태를 점검한 후, 그 부위 를 단단히 조이거나, 누설이 있는 접합부를 분해하여 해당 가스켓면 또는 나사부를 청소하고 신품의 볼트, 너트 등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3)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유의사항
(가) 가스저장실은 시건장치를 하여 학생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 고, “접근금지”,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다.
(나) 가스기구 사용전에 일단 실내환기를 시켜주며,이때 실내에서 가 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또한 가스가 연소할 때는 많은 공 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창문을 일부 열어두어야 한다.
(다) 냄새가 날시는 형광등 점등 등의 전기기구 조작이나 가스렌지 등의 가스기구에 점화를 절대 금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며, 가스저장실 내의 용기밸브 및 차단밸브를 잠근후 원 인을 조사하여 보수한다.
(라) 가스기구 사용시는 점화 또는 조리중 불이 타고 있는지 필히 확인한다. 불이 꺼져 있을시는 즉각 가까운 콕크나 밸브를 차단 하여 가스의 유출을 막는다.
(마) 사용후에는 소화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급식실 또는 실습실 내의 제반 가스기구의 콕크, 밸브, 가스저장실내의 용기밸브 및 배관의 차단밸브를 잠근다.
(바) 용기,밸브 및 조정기등을 분해하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 다.
(사) 가스배관 및 연결부위(연소기콕크, 가스감압시설, 가스차단장치, 조정기 등)는 비눗물등으로 누기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 며, 이때, 거품이 날시는 가스가 새고 있으므로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수후 사용한다.
(아) 가스경보기 또는 가스 자동차단 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 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 가스설비물 보수는 반드시 가스설비 전문업자로 하여금 보수토 록 한다.
4) 참고사항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학교시설은 1종 보호시설이므로 시설기준에 의 거 시공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1년1회)를 득하여야 하며, 신규의 경우 관할 행정구청에 사용신고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시가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3항에 의거 최초의 시공감리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3) LPG가스(액화석유가스)
- 완성검사 : 가스사용 신고후 사용할 때 설치(변경) 공사를 완성 한때에 그 시설의 사용전에 받는 검사
- 정기검사 :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 다.
6. 저수조(지하 및 옥상물탱크) 설비
가. 일반사항
1)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며, 그 결과를 점검부에 기재하여 기 록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전체)
2) 청소시는 미리 저수조내부를 충분히 환기시켜 안전에 유의토록 해 야 한다.
3) 물탱크내 부식배관에 대해서는 F.R.P, 스텐으로 배관교체하며 식 수오염 방지.
4) SMC 물탱크는 이설.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만일 패널이 부분적으로 파손 또는 이음부분이 누수될 시는 파손된 패널 을 교체 또는 이음부분의 시링테이프만 교체하면 신품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설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나. 학교의 급수방식
1) 수도직결방식 : 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방식이다.
2) 고가수조방식 : 상수도를 일단 지하저수조에 저수시킨 다음 급수가압펌프 로 옥상이나 또는 별도로 설치된 고가수조로 송수하여 중력으로 필요한 곳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3) 압력탱크방식 : 고가수조 대신 압력탱크를 두어 급수하는 방식이다.
4) 펌프직송방식 : 상수를 일단 지하저수조에 저수한 다음 급수가압펌프에 의 해 필요한 장소로 직송하는 급수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지하저수조와 고가수조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고가수 조 방식이나 수도직결방식도 겸용하며 최근의 신설학교는 펌프직결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다. 저수조의 관리
저수조의 사고중 가장 많은 것은 볼탭의 고장이나 볼탭의 작동에 기인하 는 위터햄머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기타 수위경보장치의 고장도 있다.
1) 볼탭의 고장원인으로는 밸브시트에 먼지가 끼거나 하여 볼탭에서 물이 새어나와 급수가 멈추지 않는 경우와 저수조탱크에 오우버플로우관이 있는 경우는 그 배관은 반드시 간접배수로 하고 그 트랩은 봉수가 증발하기 쉬우므로 보급수를 공급한다
2) 볼탭의 고장의 원인으로 되는 워터함마는 급수관의 수압이 높고, 볼탭의 구조가 간단한 단일작동방식에 의한 경우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수의 정지수위를 2단으로 하여 2개의 볼탭을 사용하거나 특별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그래도 워터햄머가 발생하는 경우는 볼탭과 수도미터사이에 에어챔바를 설치한다.
3) 수위경보장치의 고장
이 경우에는 탱크에 물이 넘치는데도 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쓸데없이 수돗물을 방출하게 되고, 또 볼탭의 고장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하게 될지도 모른다.
4) 저수조탱크의 청소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도록 정해져 있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조 사 사 항 |
점 검 기 준 |
적 부 | |
1 |
저수조 주위의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오물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
|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용수등이 없을 것 |
| ||
2
|
저수조 본체의 상태 |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
| ||
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
| ||
3 |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
4 |
저수조안의 상태 |
오물, 붉은 녹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등이 없을 것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 ||
5 |
맨홀의 상태 |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
6 |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
7 |
냄 새 |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
8 |
맛 |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
|
9 |
색 도 |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10 |
탁 도 |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마. 옥상탱크의 관리
1) 탱크는 설치장소가 옥내, 옥외에 관계없이 탱크내에 오수나 우수등 이외의 물이 침입하는 개소는 없는가를 점검한다.
2) 오우버플로우관과 배수관사이의 배수구 공간이 적절한가를 조사하고 오
버플로우관 말단의 방충망를 점검 정비한다. 또한 오버플로우관에서의 출수
를 받는 배수관은 트랩봉수를 점검하여 봉수를 확보한다.
3) 통기관 또는 통기갓등 통기장치에 설치 해야할 방충망의 점검 정비를 한다
4) 오우버플로우나 통기장치 또는 자동운전장치, 수위경보장치의 부착개소 외 부로의 개구부에서 해충, 먼지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는 일은 없는지점검한 다
5) 자동운전장치나 수위경보장치의 동작은 확실하고 전기적인 고장원인이 되 는 것은 없는가, 전기봉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에 이물질의 부착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6) 각종 발브의 개폐가 원활하고 완전하게 되는가를 점검한다.
7) 탱크에서 오우버플로우된 경우에 대비하여 탱크설치장소의 바닥 방수상 태가 완전한가, 또 바닥배수와 배수관이 막혀있지 않은가, 또 바닥배수와 배수관은 오우버플로우한 물을 타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고 배수 할 수 있 는 용량을 갖고 있는가.
7. 오수처리시설
가. 법적 기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구 분 |
세 부 기 준 |
법률조항 | ||||
설치기준 |
1)오 수 정 화 시 설 : 건축연면적1600㎡이상인 건물 2)단독 및 합병정화조 : 건축연면적1600㎡미만인 건물 및 기 타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건물 |
법 제9조 1항 및 시행령 제3조 1항 | ||||
방 류 수 수질기준
|
지 역 |
구 분 |
단독정화조 |
합병정화조 |
오수정화시설 |
법 제5조 1항 및 규칙 제9조 1항 |
특정지역 |
BOD제거율(%) |
65이상 |
- |
- | ||
BOD(mg/ℓ) |
100이하 |
20이하 |
20이하 | |||
SS(mg/ℓ) |
- |
20이하 |
20이하 | |||
기타지역 |
BOD제거율(%) |
50 이상 |
- |
- | ||
BOD(mg/ℓ) |
- |
20이하 |
20이하 | |||
SS(mg/ℓ) |
- |
20이하 |
20이하 | |||
◈적용시기 (1)신축 및 변경예정인 오수정화시설 : 1997. 9. 18 이후 (2)기존 오수정화시설 - ◎기타지역 : 2002. 1. 1 부터 ◎특정지역 : 1999. 1. 1 부터 적용 하되 적용시기까지는 종전의 수질기준 BOD 및 SS 80ppm으 로 방류가능함 | ||||||
관리기준 |
1.오수처리의 금지행위 가.오수를 오수처리시설(오수정화시설,단독 또는 합병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오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다.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오염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행위 2.관리기준 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오니의 적정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할 것 나.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0명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 |
법 제14조 1항,2항 및 규칙 제30조1항 |
구분 |
세부기준 |
법률조항 |
관리기준 |
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다.단독정화조는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라.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의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처리할 것. 마.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으로 소독을 할 것 바.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할 것 사.악취가 발산하지 않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
법 제14조 1항,2항 및 규칙 제3조 1항 |
청소기준 |
가.침전오니,스컴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할 것 나.오수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배관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 다.정화조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라.쇄석,프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할 것 마.정화조의 구조물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후 원상복구할 것 |
법 제35조 2항3호 및 규칙 제82조 1항 |
나.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관계
다. 정화조 관리지침
1) 오수정화시설의 각종용어의 정의
? 오 수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 의 생활이나 업무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 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등에 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분 뇨 :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정화조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축산폐수 :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 정 화 조 :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오수정화시설 : 오수를 침전,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침전,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종 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기타 공공장소에 방류하는 시 설을 말한다.
? 오니(Sludge) : 슬러지라고도 하며,수중의 오염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스 캄 : 처리시설의 조(槽)등에서 부상한 유지(油脂)나 고형물이 모인 것을 말한다.
? 종 오 니 : 살아있는 오니 즉, 분뇨를 분해시킬 수 있는 활성을 가진 물질로서 박테리아의 일종인데, 분뇨 자체로도 일정기간 (생분뇨일경우 2개월)이 지나면 활성을 가지나 오수정화시 설의 경우 청소후 오니가 활성화 되지않아 100% 정화가 되지 않으므로 종오니를 구입하여 투입하거나 이미 활성화 된 오니를 10% 투입하여야함.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이 미생물 에 의하여 호기성미생물로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 을 ㎎/ℓ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BOD가 높으면 수중 유 기물이 많은 것이며, BOD가 과도로 높으면 용존산소(DO) 가 감소하고 혐기성 생성물인 메탄,암모니아,유화수소 등이 생성되어 악취가 발생한다.
? DO(용존산소) :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를 말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DO 포화도는 감소하고 BOD가 증가하면 DO가 급격하게 감소할 때가 있다.
? SS(부유물질) : 수중에 있는 입자 지름이 2㎜이하의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포함한 고형물을 총칭한다.
? 분뇨의 특성 :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액분리가 어렵고 질소산화물 함유도가 높고, 분은 전체분료의 12 ~ 20%, 뇨는 80 ~ 90%로서 질소산화물로 구성되어 있다.
? 호기성 처리방법 :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호기성 미생물을 증식시켜 오수를 산화, 정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 혐기성 처리방법 : 산소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을 증식시켜 오수중의 오염물질을 환원, 분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 생물학적 처리 : 세균과 원생동물 등의 미생물에 의해 오수중의 오염물질을 생물학적으로 환원, 분해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오수정화시설의 개요 및 관리방법
가) 오수정화시설의 정의
오수를 침전, 분해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오수 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여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 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임)
나) 오수정화시설의 가동 목적
오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정화하여 방류함으로서 하천 및 연안오 염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보호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
다) 오수정화방법의 유형
?장기폭기방법 ?표준활성오니방법
?접촉산화방법 ?살수여상방법
?접촉안정방법 ?회전원판접촉방법
?현수미생물접촉방 ?분리접촉폭기방법
?혐기여상접촉폭기방법 ?한외여과막방법
※우리 교육청은 접촉산화방법이 주종임
라) 오수정화시설의 계통도(폭기방법)
?오니반송------?
? 스크린조 ⇒ 유량조정조 ⇒ 접촉폭기조 ⇒ 최종침전조 ⇒ 방류조
농축오니저류조 ← 오니농축조 ?
? (주기적으로 청소 대행업체에 의뢰 청소)
마) 오수정화시설 각조의 기능과 운전조작 및 유지관리요령
(1) 스크린조(침사조)
? 기능 : 오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은 큰 협잡물을 분리 제거 하는 시설임.
? 운전조작
수동스크린 : 자동스크린에 비해 취급이 간편하고 구조가 간 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전이 편리하다.
자동스크린 : 기기가 잠시라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협잡물이 스크린을 막아 수로가 폐쇄되어 오수가 조를 넘치게 됨은 물론 유입오수관이 막히게 되어 처리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항상점검이 필요하다. 기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음 또는 기어의회전이 불규칙한 경우 즉시 조작 패널의 OFF S/W를 조작하여 기계를 정지시킨후 우선 모타 감속기의 고장여부, 휠의 톱날과체인핀 및 베아링의 마모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 한 후 기계를 다시 가동시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주유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요령
자동스크린의 작동과 수동스크린의 경우 오수중에 유입될 걸레, 비닐등 다음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찌꺼기의 제거가 용이한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스크린의 청소는 1일 1회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침사지 수면에 부상되는 스러지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또는 시간별 유입유량 차이를 고려하여 최소 유입유량시에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스크린은 파손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2) 유량조정조
? 기능 : 원수 이송펌프는 스크린조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24시간 균 일 하게 폭기조로 이송시키기 위한 펌프이다.
? 운전조작
오수가 유입되어 조 저부에 설비된 산기관까지 채워지면 송풍 기를 가동하여 밸브를 열어준다.
산기관의 폭기상태를 관찰하여 골고루 폭기가 되도록 밸브를 조정한다.
원수 이송펌프의 사용은 조작판넬 ON/OFF S/W를 사용하여 작동시키며 2대중 1대는 예비용이다.
원수 이송펌프는 자동수위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MAIN은 수동 AUTO는 자동으로 작동됨이 상례이다.
원수 이송펌프중 하나를 선택한 후 AUTO S/W를 누르면 자 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어 조내의 수위가 저수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펌프가 정지되고 고수위가 되면 펌프가 가동되어 저 수위가 되면 다시 정지하므로 가능한 한 오수유입량을 정확히 조사한 후 수위 S/W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수 이송펌프의 유량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량탱크내의 수위 를 확인하고 밸브로 조정하여 소정의 유량을 유지하도록 하 나, 폭기조의 저장량 및 오수유입량에 따라 결정한다
? 유지관리
원수 이송펌프의 유량조절은 가능한 한 변동이 없도록 하여 폭기조내 저장량 증감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줄인다.
원수 이송펌프의 사용할 때에는 압력계 및 눈금을 수시로 확 인하여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펌프를 즉시 정지시킨다.
유량조정조 내에 오수가 담겨져 있는 중에는 오수가 부패되지 않도록 계속 공기를 공급해야 한다.(브로아 공기밸브 조작)
(3) 폭기조
? 기능
유량조정조에서 이송된 오수를 일정시간(1일 24시간)이상 브 로와로 공기를 주입시킴으로서 오니활성화로 정화능률은 증대 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 운전조작
유량조정조에서 대부분의 부유물이 제거된 오수가 펌핑되어 저부에 설치된 산기관까지 채워지면 조작판넬 ON/OFF S/W 를 사용하여 브로와를 작동하여 공기를 주입시킨다.
조내의 폭기상태를 수시로 관찰하여 골고루 폭기가 되도록 밸 브를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폭기시간에 유념하여 AUTO인 경우에는 S/W를 자동으 로 조정하여 1일 18시간 이상 가동하여야 하며 수동일 경우에 도 주브로와 예비 브로와를 이용하여 교대로 18시간 이상 가 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활성오니의 적정한 PH는 7-8이며 산성화(6-8이하)가 될 경우 에는 공기량을 줄이고 처리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용존산소(DO)는 1PPM이상 유지되도록 공기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산소 소비량은 여름에 많고 겨울에는 적으므로 과부족이 없도 록 용존 산소 측정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과잉폭기가 될 경우에는 슬럿지가 부상되므로 폭기량을 감소 시켜야 하며 폭기조에는 미생물 생육에 저해가 되는 독물질 (기름 또는 중금속)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최종침전조
? 기능
폭기조에서 이송되는 유출수는 다량의 활성슬럿지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슬럿지를 분리 침전시켜 상등수는 방류시키고 슬 럿지는 농축조로 이송시키며 일부는 폭기조로 반송시키는 기 능을 한다.
? 운전조작
폭기조로 부터 자연 월류된 오수가 저부의 스크레파(기계식침 전기) 까지 채워지면 조작판넬의 ON/OFF S/W를 사용하여 감속기를 작동시킨다. 이때 스트레파의 회전방향은 시계방향 과 같다.
반송 오니펌프는 저부의 슬럿지를 폭기조로 24시간 반송시키 고 나머지 잉여 오니는 오니 농축저류조 또는 오니 농축조로 이송시키나 이것은해당공정에 맞추면 된다.
반송 오니펌프의 사용는 침전조에 설치된 PUMP로서 적정한 공기를 공급하여 침전조 저부의 침전된 오니를 폭기조로 이송 시킬수 있다. 이때 반송오니량을 체크하면서 공기밸브를 조정 한다.
특히 활성슬럿지는 그 성질이 매우 변질되기 쉽고 시간경과에 따라 용존산소를 소비하게 되어 부패하게 되면 활성을 잃게 되므로 침전조에서 침전된 슬럿지는 반드시 뽑아내어야 한다.
? 유지관리
본조에 오수가 담겨져 있는 한에는 교반기를 사용하여 바닥에 누적됨을 방지한다.
오니의 부상은 오니의 축적과 높은 MQ.SS농도에 기인한다.
오니의 축적은 반송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와 잉여오니의 반 출량이 적을 때 일어나므로 오니의 부패현상 또는 질소가스와 탄산가스의 발생으로 오니층에 기포가 생기면서 오니가 부상 하므로 폭기량을 감소시키고 오수의 체류시간을 단축시켜야하 며 오니반송량을 증가해야 한다.
(5) 소포조
? 기능
침전조에서 슬러지와 분리된 상등수가 자연적으로 소포조로 이송되는데 폭기조에 발생된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 운전방법 및 유지관리
폭기조에서 생기는 거품은 처음에 미생물이 생성하는 과정에 서 발생되므로 정상적인 가동과 아울러 미생물이 배양되면 거품은 자연히 생기지 않으므로 필요시에만 가동시켜 주면되 며 소포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오니 농축저류조(처리대상인원 1,000인 미만 해당)
? 기 능 : 최종침전조에서 저부에 농축된 슬러지를 이송하여 저 장시키는 조이다.
? 운전조작 : 오니농축조에 유입된 잉여오니가 저부에 설비된 스크 레까지 채위지면 여기에 설치된 감속기 및 교반기를 조작판넬의 ON/OFF S/W를 사용하여 스크레파를 시계방향과 동일하게 작 동시킨다. 아울러 농축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응집제를 주입시켜 주면 발수시키는 과정에는 좋은 스케일을 얻을수 있다.
?유지관리
본 조에 슬럿지가 담겨져 있는 한에는 감속기 및 교반기를 가동하여 바닥에 누적됨을 방지해야 한다.
공정성 슬럿지를 이송하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펌프 를 사용하여 바닥에 쌓인 슬럿지를 이송시키는 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두어 누적되어 굳지 않도록 이송시켜야 하며 다음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저부에 쌓인 슬럿지는 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배관 및 흡입밸 브를 폐쇄시키는 것이 좋다.
(7) 오니농축조(1,000인 미만 경우 생략된 것도 있음)
본 조는 농축조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이다. 다 만, 처리대상 인원이 1,000인 미만인 경우에 생략한다. 따라서 본조의 설치시에는 농축조와 동일하게 운전조작 및 유지관리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8) 농축오니 저류조
? 기능
오니 농축조와 설치된 경우에 갖추는 시설로 오니 농축조의 슬럿지를 최종 저장시키는 조이다.
?운전조작
본 조에서 탈수기 및 농축된 슬리지가 굳지 않도록 교반장치 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교반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전방향이 시계방향이고 산기 장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송풍기에서 공급되는 에이라인의 배관을 열어준다.
? 유지관리
-탈수기가 있는 곳에서는 탈수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응집제 를 주입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물과 응집제의 비율은 100:1로 한다.
-응집제는 고농도이므로 소량을 투입하여 용해되는 상태를 주 시하며 용해시킨다.
당해 조에 설치된 설비는 공정에 따라 설치하는 곳이 있지만, 설치하지 않는 곳은 운전조작 및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도 좋 으나, 저류 기한 도래 시마다 청소를 하여야 한다.
(9) 방류조(소독조)
?기능
침전조에서 유출되는 상등수를 하수구로 방류시키며 오수속 에 있는 대장균을 멸균시킨다.
?운전조작 및 유지관리
통상 체류시간이 펌프의 용량에 비례하여 시설하고 있고, 또 는 펌프에 자동장치를 부착하여 방류수를 조정하고 있으나, 간혹 기기에 너무 의존하여 처리장을 침수시키는 경우가 허 다하니 점검이 필요하다.
방류조, 침전조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방류조에 소독을 실 시하는데 염소의 체류시간은 10 - 15분이 적당하며, 유속은 일정한 것이 좋다.
염소의 주입량은 대략 2 - 8PPM정도 주입하는 것이 좋다.
3)오수정화시설 고장의 발견과 조치
고 장 현 상 |
점 검 |
보 수 |
브로와가 회전되지 않는다.
|
1.전원이나 모타고장 2.브로와 내부에 이물이 들어갔다. 3.브로와 베어링 부분에 오일이없다. 먼지가 덩어리로 되어있다. 녹이 붙어 있다. 4.베아링손상 샤프트가 경사되어 임페라가 사이드 카바 및케이싱과 접촉되어 있다. 5.브로와 내부가 타 불이 있다. |
1.전원 및 모타고장 부분수리 2.분해하여 이물을 제거한다. 3.청소하고 재급유한다. 4.베아링 교환과 동시 접합부수리 5.분해수리 |
이상한 소리발생
|
1.내부에 이물이 들었다. 2.어느 부분의 볼트가 풀렸다. 3.베아링의 마모 4.Silencer의 고정볼트가 풀렸든지 기체가 새는곳이 있다. 5.Gear접촉불량 및 파손 6.내부의 마찰 |
1.볼트를 다시 체결한다. 2.볼트를 다시 체결한다. 3.베아링 교환 4.배관계통 조사 5.Gear 조정 및 교체 6.분해수리 |
진동이 심하다
|
1.기초 볼트 또는 브로와 고정볼트가 풀려있다. 2.설치불량(기초불량) 3.배관의 지지가 나쁘다. 4.브로와의 모타의 브이푸리 중심이 안맞다. 5.토출측 압력이 너무 높다. |
1.볼트를 재체결 한다. 2.설치상태를 재조정한다. 3.지지를 수정한다. 4.푸리 중심으로 조정하고V-벨트의 인장을 조정한다. 5.정격 압력으로 조정 |
풍량부,압력미달(안올라간다)
|
1.흡입측 Filter가 먼지에 막혔다. 2.흡입,배관계통에 막힌 곳이 있다. 3.브로와나 Flange부 및 기타 토출관계통에서 기체가 새는곳이 있다. |
1.Filter를 청소한다. 2.배관계통을 청소한다. 3.Packing을 청소 또는 교체한다.
|
고 장 현 상 |
점 검 |
보 수 |
|
4.안전변이 그대로 열렸다. 5.브로와 내부간격이 너무 크다. 6.회전수의 부족 |
4.안전변의 조정 5.간격의 조정 6.브이밸트의 조정 |
토출압력이높다. 전류가 많고 진동음이 발생 |
1.토출측 밸브가 잠겨있다. 2.토출관 계통이 막혀있다. 3.안전변의 고장 4.압력게이지 고장 |
1.밸브를 연다. 2.관 계통의 청소 3.안전변의 수리 4.압력계의 수리 또는 교환 |
전동기의 과부하 및 온도가 높다 |
1.임페라 케이싱 시이트 카바 및 임페라 상호간 마찰 2.전류계의 고장 3.토출 압력이 사양보다 높다 4.수냉식때는 냉각수가 없다 5.구리스와 윤활유의 부족 및 유통작용이 안된다. |
1.내부를 점검 접촉 및 마찰부위를 분해 수정한다. 2.전류계를 수리한다. 3.정격사양에 맞춘다. 4.냉각수를 정상화 한다. 5.구리스 및 윤활유의 보충및 유통 작동 수정 |
누유 현상의발생 |
1.기아카바 결합부의 패킹파손 2.유면제 체결볼트가 풀렸다. 3.오일씰 마모(축공부 누유) 4.오일콕크가 진동으로 풀렸다. |
1.패킹 교환 2.테프론 패킹을 감아 조일것. 3.오일씰 교체할 것. 과다주유 4.오일주입 및 드레인 콕크재체결 |
? 윤활유 및 구리스
윤활유는 브로와의 정상운전을 위해 극히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윤활 유 및 구리스의 상품명에 대해서는 제작사에서 권하는 것이나 그 상당 품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치후 또는 총 분해후 처음으 로 운전할때는 기동후 약 1개월 그 이후는 약 3개월마다 전량을 새것 과 교환한다.
? 윤활유
Oil은 너무 많이 주입해도 너무 적어도 위험하므로 Oil gauge의 눈금 대로 적당한 량을 급유해야 하며 Oil level을 항상 확인하고 부족(적으 면)하면 즉시 보급해 준다.
Oil을 전량 교환할 때는 브로와를 정지하고 Oil drain cock를 빼고 낡 은 Oil을 전부 배출시키고 내부에 남아있는 금속가루 등을 될 수 있는 대로 청소한 후 drain cock를 조이고(막고) 상부 급유구에서 먼지가 들 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새 Oil을 눈금선까지 주입한다.
? 구리스
구리스를 전량 교환할 때는 브로와 운전중에 하부 구리스 배출구 cock 를 떼어내고 상부 구리스 nipple에 구리스 주입기로 새 구리스를 깨끗 하게 주입한다.
4) 관리요원의 임무
관리체제의 정점에 있는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처리시설의 효과적, 능률적인 운전
나) 운전기록의 향상과 보관
다) 운전기록의 향상과 운전요원의 훈련
라) 항상 연구하여 처리기술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처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인근학교나 전문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타업체와 유대관계를 맺어 기술협조와 자문을 구하여 공동 참여를 유도한다.
5) 부대시설의 점검 및 수리
가) 일반사항
(1) 지하수 및 우수유입, 하수의 역류등이 없는지?
(2) 기계 가동시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수업이나 인근 주민이 불편을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3) 악취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4) 기계실 환기는 충분히 하는가?
(5) 스크린 청소 및 침사물 제거에 필요한 청소용구는 준비되어 있는가?
(6) 청소에 인한 협잡물, 침사물을 수거할 용기는 준비되어 있는가?
(7) 청소에 지장을 줄만한 지장물은 없는가?
(8) 스캄이나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구는 준비되어 있는가?
(9) 맨홀 뚜껑은 안전하게 설치되었으며 안전사고에는 지장이 없는가?
나) 배관설비
(1) 레벨 스위치의 설치위치는 적절하며 작동은 정상적인가?
(2) 이상 수위시에 대비한 장치는 되어 있는가?
(3) 배관의 접합, 구배는 양호한가?
(4) 누수 및 공기유출은 없는가?
(5) 배관의 지지철물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가?
(6) 도장, 방식의 상태는 양호한가?
(7) 유량의 조정은 잘되었는가?
(8) 발브의 조작, 청소, 수리에는 지장이 없는가?
(9) 부지내 배수시설은 양호한가?
다) 송풍기(Blower)
오수정화시설용 송풍기는 일반적으로 용적식송풍기(Roots Blower 또는 Rotary Blower)가 사용된다.
전류치, 압력, 풍량, 진동, 이상음, 윤활유, 가열상태 등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송풍기의 일반적인 내구성 시간 등을 참고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가) 브로아 부품의 점검 및 교환시기
부 속 품 |
점 검 기 간 |
교 환 기 간 |
비 고 |
V-벨트,장력유지 |
1개월 |
1 년 |
|
카 프 링 고 무 |
1개월 |
6개월 |
|
베어링, 오일씰 |
6개월 |
2 년 |
|
주 축 슬 리 브 |
1 년 |
2 년 |
|
타 이 밍 기 어 |
6개월 |
5 년 |
|
로터,사이드프레터 |
1 년 |
5 년 |
|
(나) 이상과 원인 및 대책
이 상 과 원 인 |
대 책 |
㉮ 풍량부족 ⓐ Filter목에 이물질이 막혔음 ⓑ 회전속도의 저하 ⓒ 배관계통에서 누출 ⓓ 간극의 증대 |
Filter 청소 또는 교환 V-Belt 조정 배관,안전밸브등 누출점검 및 수리 간극점검, 수리 또는 교환 |
㉯ 전동기 과부하 ⓐ 기계적 접촉 ⓑ Filter 막힘 ⓒ 토출압 증대 |
접촉부 수리 Filter청소 및 교환 배관계통 점검 |
㉰ 과열 ⓐ 윤활유 과다 ⓑ 압축비 증대 ⓒ 냉각수 부족 ⓓ 기계적 접촉 ⓔ V-Belt 과다조임 |
Oil Level 점검 조정 흡입, 토출압 점검 수리 통수 확인, 수리 접촉부 수리 V-Belt 장력 조정 |
㉱ 이상음 ⓐ 타이밍기어와 로타위치가 안맞음 ⓑ Blade 관계의 마모 ⓒ 과부하 ⓓ Gear의 손상 ⓔ 이물질이 흡입축을 막았을 때 |
위치의 수리, 수정 수리 또는 교환 원인조사, 수리 타이밍기아 교환, 오일교환 이물질 제거, Filter 교환 |
㉲ 축의 굽힘 ⓐ 과부하 ⓑ V-Belt 장력과다 |
축교환 V-Belt 장력조정 |
라.오수정화시설 체크리스트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구 분 |
점 검 내 용 |
비 고 |
1.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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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있는가? 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다. 관리인은 설계도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라. 화장실 위생기구 청소시 염산 등의 독성이 강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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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크린및 침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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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크린조의 스크린을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 화장지 이외의 휴지, 생리대, 비닐등이 오수정화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나. 스크린조 하부에 침전되어 있는 모래, 흙 등을 1일1회이상 제거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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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량 조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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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기는 잘되고 있는지? 나. 유량조정 펌프에 의하여 오수가 일정하게 폭기조로이송되고 있으며 시간당 에어리프트 되는 오수량은1일 평균 오수량의 1.5/24배 이하가 되는지? 다. 후로트 스위치의 고.저 수위 및 동작은 양호한가? 라. 브로와의 공기량은 적정하며 기계에 이상은 없는지? 마.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정시간 교대로 운전하고 있는지? |
|
4.폭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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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내의 폭기상태는 양호하며 공기량은 적정한지(폭 기조내 용존산소 1PPm 정도 유지)? 나. 기계의 이상은 없으며 자동교대 운전하고 있는지? 다. 최종 침전조에서 활성 슬러지가 일정하게 반송되고 있는지? 라. 슬럿지 농축저류조에서 탈리액이 잘 이송되고 있는 지? |
|
5.최종 침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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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기조로부터 나오는 유출수에 떠돌아 다니는 활성슬럿지는 잘 분리되어 침전되고 있는지? 나. 슬럿러지를 폭기조 및 오니농축저류조에 수시로 적정량을 이송시키고 있으며 이송량은 적절한가? |
|
구 분 |
점 검 내 용 |
비 고 |
6.소독조및 방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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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독약품은 염소주입기의 소독액탱크에 채워져 있는지? 나. 염소주입기는 잘 동작되고 있으며, 처리수의 잔류염소는 0.2 - 1.0 PPM이상 유지되고 있는지? 다. 약액펌프의 가동상태를 주2회이상 점검하고있는지? 라. 방류조의 수질상태는 양호하며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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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슬럿지농 축저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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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침전조에서 잉여슬럿지가 잘 이송되고 있는지? 나. 폭기는 잘되고 있는지? 다. 반송슬럿지는 잘 보내지고 있는지? 라. 침전오니는 15일정도에 1회 정도 수거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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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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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맨홀 뚜껑에 대한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지? 나. 오수정화시설의 통기 배관은 양호하며 무동력 휀은 잘 동작되고 있는지? 다. 기계실 출입구에 제한구역 표지판은 부착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라. 오수정화시설주변 악취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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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식장 설비
가. 일반사항
1) 보일러 가동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충분히 점검(물,기름,가스등)을 한 후 가동시켜야 한다.
2) 보일러 이상시는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3) 각종 탱크류는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 그리스트랩내 음식물 찌꺼기는 매일 청소하여야 한다.
5) 가스경보기는 청소시 물이 튀어가지 않도록 한다.
6) 옥상의 시리코휀은 수시로 모터 및 베어링을 점검하여 이상시는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나. 급식장 음식물운반용 승강기(D/W) 시설
1) 급식장 음식물운반용 승강기(덤웨이트 : D/W) 사용방법
가) 먼저 음식물을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식카(밀차)에 정리하고 덤웨이트 (D/W)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턴박스의 스위치를 On으로 한다.
나) 보턴박스의 층별 보턴중 1층을 누르고 부져의 울림 후에 문을 열고 CAGE(적재카)의 도착을 확인한다.
(만일 CAGE가 1층에 이미 도착되어 있으면 이 항목은 생략한다)
다) 출입문을 열고 배식카(밀차)를 CAGE(적재카)에 적재한 후 안전 빗장 을 반드시 걸어서 출입문을 닫는다.
라) 원하는 층의 보턴(1, 2, 3, 4층)을 누른다.
마) CAGE(적재카)의 이동중에는 사용중 램프에 점등되고 각 층의 출입문 은 개폐 되지 않는다.
바) CAGE(적재카)가 목적층에 도착되고 부져의 울림과 동시에 보턴박스 에 도착 램프가 점등되면 출입문을 연다.
사) CAGE(적재카)의 도착 확인후 안전빗장을 제거하고 배식카(밀차)를 하 차한 후 안전빗장을 걸고 문을 닫는다.
아) 보내고자 하는 층(예:1층급식장)에 보턴을 누른후 CAGE(적재카)가 움 직이는 것을 확인한후 도착층 배식카(밀차)의 음식물을 각실로 배식한 다.
자) 인터폰은 급식장과 사용층간의 음식운반에 관한 연락을 할 때에 사용 하며 덤웨이트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보조장치이다.
차) 보턴박스의 E.M스위치는 덤웨이트(D/W)의 고장 발생시나 응급 조치 사항이 발생시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E.M스위치를 누르면 모든 전원 차단 및 작동상태가 중지된다.
카) 기타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용법을 숙 지한다.
2) 급식장 음식물운반용 승강기(덤웨이트 : D/W) 안전수칙
가) 본 승강기에는 음식물 운반용 전용승강기(덤웨이트 : D/W) 이므로 용 도외 다른 물건의 적재는 절대 금합니다.
나) 본 승강기는 사람의 탑승을 절대 금지합니다.
다) 본 승강기는 최대 적재용량이 300Kg이므로 과적재를 절대 금지하여 주십시오.
라) 본 승강기는 배식카(밀차)를 적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배식차에 실어서 본 승강기의 중앙에 적재하여 반드시 안전 빗장을 걸고 운반 하십시오.
마) 본 승강기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 주십시오.
바) 사용 시간외에는 전원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 여 주십시오.
사) 본 승강기의 사용도중에 이상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자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아) 본 승강기의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사 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자) 본 승강기는 지정된 관리자외에는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 학교장 책임하에 급식장 음식물운반 승강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시고본 안전수칙을 각 층의 운반기 입구에 부착, 숙지토록 할 것.
3) 급식장 음식물운반용 승강기(덤웨이트 : D/W) 수시 점검사항
가) 기계실의 감속기에서 와이어 로프의 감기는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 다.
나) 감속기의 기어 오일을 주1회 확인, 1개월마다 보충, 3개월 이상되면 점도상태에 따라 전량 교체한다.
다) 승강기레일의 윤활유 유무 상태를 점검하고 보충한다.
라) 보턴박스의 작동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마) 출입문의 개폐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바) 기타 이상유무시에는 덤웨이트의 가동을 중지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 여 보수, 정비한다.
(설치시공자의 아프터서비스기간이 지난 후에는 승강기설치.보수 전문 업체와 보수계약을 맺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다. 증기보일러 관리요령
1) 사용전 또는 장기보관시 주의사항
가) 보일러에 물이 튀지 않도록 한다(누전이나 부식의 원인)
나) 보일러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환기 시설을 점검한다.
다) 보일러 근처에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 것
라) 보일러가 미가동시에는 연료밸브(가스,기름)를 꼭 차단시켜 보 관한다.
마) 약액펌프(연수기)의 보급수 밸브를 차단시켜 물공급을 중지하여 보관한다.
바) 오일필터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한다(1개월 마다 청소)
사) 사용 후에는 반드시 BLOW 작업을 하여 보일러내부 관수의 찌 꺼기 및 스케일 등을 제거한다.
아) 장기간 사용 중지시는 보일러 제작회사에 자문을 얻어 보관토 록 한다.
2) 보일러 가동방법 및 관리요령
구 분 |
장비구분 |
점 검 사 항 |
비고 |
가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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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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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기류를 점검한다(증기압력스위치 등) 2. 증기압력이 0인가 확인한다. 3. 브로우밸브가 닫혀있는지 확인한다. 4. 급수밸브를 열어준다.(보급수 수면게 점검) 5. 공기빼기밸브를 닫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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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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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수밸브를 열어준다. 2. 약액탱크에 약품투입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
| |
연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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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 또는 기름밸브를 열어준다. 2.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
| |
가동요령
|
보일러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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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스위치 및 운전스위치를 ON 시킨다. 2. 운전램프가 점등되며 급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3. 송풍기가 정상가동 되는지 확인한다. 4. 수면계에 지시된 수위가 되면 연소 스위치를 ON시킨다. 5. 연소가 되면서 등기압력이 압력수위치에 의해자동으로 ON-OFF제어 연소가 되는지 확인한다 6. 증기압력이 올라가면 주증기밸브를 천천히 열어 준다. 7. 감압변 이후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으로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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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비구분 |
점 검 사 항 |
비고 |
가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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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중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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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면계의 수면이 급격히 변동하면 전원스위치 및 주증기변,연료?u브등을 잠그고 원인을 확인한다. 2. 송풍기,오일펌프,급수펌프 등의 운전소음이 발생하면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증기압력,연료압력계 등의 지침이 급격히 진동을 하는지 확인한다. 4. 운전중 또는 운전정지 직후에는 블로우를 하지 말 것. 5. 이상착화시 불착화램프가 표시되면 일단 운전을 중지하고 로 및 연도내의 연소가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한 후 리셋트 스위치를 눌러 재가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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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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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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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스위치를 OFF한다. 2. 송풍기가 정지한 후 운전 메인스위치를 OFF한다. 3. 연료밸브를 닫는다. 4. 급수밸브를 닫는다. 5. 주 증기밸브를 닫는다. 6. 동결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보일러 및 기기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행한다. 0 블로우콕크를 열고 보일러매부의 관수 제거, 0 급수배관, 압력계 배관의 플러그를 빼내어 배관내 관수를 제거, 0 급수펌프의 공기빼기밸브 및 드레인 콕크를 열어 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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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기설비
가. 화장실 환기
1) 화장실 내 닥트를 통하여 옥상 무동력벤치레타로 환기를 할 때는 각층 또는 옥상의 풍량절담파를 열어 두어야 한다.
(만일 동절기 실외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시는 풍량조절담파를 반드시 닫아 화장실내의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2) 각층의 화장실내 설치되어 있는 디퓨쟈(천장그릴)에 있는 풍량조절나사로 내부 환기량을 적당히 조절하여야 한다.
나. 특별실 환기
1) 특별실 등에 벽부형 휀으로 환기를 할 경우 동절기에 특별히 환기를 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파(샷다)를 닫아 실내의 열손실을 막아야 한다.
2) 불필요하게 가동되어 휀의 모타가 소손되거나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 급식장 환기
1) 급식장 내부의 후드 및 닥트가 옥상의 휀에 의하여 진동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2) 노후로 인하여 닥트의 절곡부분에 구멍이 날 경우 환기효율이 떨어지므로 빠데 또는 코킹제 등으로 구멍을 막아 가동시킨다.
3) 옥상의 시로코휀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휀내부의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시로코휀의 모타는 노출되어 있으므로 빗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녹이 슨 부분은 정기적으로 칠을 하여 수명을 연장시킨다.
5) 휀의 베아링이 노후 또는 마모가 될 시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므로 수시로 점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 오일 주입 또는 베아링 교체 등을 하여 가동이 원활하도록 한다.
전기설비부분 |
1. 동력 및 전등전열설비
1) 개 요
학교의 전기수전 방식은 22,900V의 특고압 전력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밭아 변전실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전등 220V와 동력 380V로 공급하고있다 즉, 전등은 본관 건물 및 기타 관리실의 등 기구 및 콘센트에 해당되고, 동력은 학교 펌프장에 설치된 급수, 소화수 펌프모타 및 옥외에 설치된 수중펌프, 오수정화펌프의 전원공급에 사용하고 있다.(단 저압수전 학교는 변전실없이 계량기설치로 220/380V수전)
2) 전등전열 설비
학교의 전기공급 계통을 살펴보면, 변전실에 주 개폐기가 설치되어 학교 내부 전체를 통제하고 이곳 저압배전반에서 1층의 주 분전반까지 220V/380V, 3상4선식으로 공급하고 각층은 여기서 공급되고 있다.
동력은 펌프장 또는 기계실에 별도의 회로인 3상4선식으로 공급하며 MCC반으로 연결되어 각 부하를 분담, 공급되고 있다.
▲분 전 함
분전함은 전등, 전열설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각 건물 복도옆 계단 또는 특별실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 분점함을 통하여 각 실의 전등이나 콘센트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을 열게되면, 그 안에는 각종 스위치가 시설되어 있다. 이 스위치를 통하여 전등,콘센트 그리고 각종 특별실에 전원이 공급되는데 교실의 등 기구 및 콘센트는 220V로 공급되고 있다.
가) N F B(No Fuse Breaker)
말 그대로 휴즈가 필요없는 개폐기이다. 커버나이프스위치(휴즈 부착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기로서 보다 더 발전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나) E L B(Earth Leakage Breaker)
과전류,단락시 또는 정격감도전류이상의 지락전류가 흐르면 트립장치가 동작하여, 전로를 차단시키는 장치로서, 각 분기회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세한 전류에도 트립이 되어 누전 또는 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기이다. 1개월마다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테스트 버턴을 눌러 시험하여 이상없이 동작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콘센트
정격 300V 15A의 용량으로서 전원은 분전함내 각 ELB로 부터 220V로 공급되고 있으므로, 저학년 교실에는 콘센트에 젓가락 등의 금속체의 삽입에 따른 감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전함 전원스위치(ELB)를 차단(OFF)해 놓고 필요시에만 투입(ON)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주요부분 설명
가) 수전반 : 변전실에 있는데 학교구내에 특고압을 수전하는 장치로 유사시에 주 스위치를 OFF 시키면 학교전체 정전이 된다. 특히 이 부분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나) 저압배전반 : 변전실과 분전반간의 구내선로 유지를 위해 설치된것으로 이곳에는 학교 건물 전체의 개폐기, 전등 전체 개폐기, 동력 전체 개폐기, 기타 펌프장 및 부속건물에 필요한 개폐기등이 있다. 여기의 전체 개폐기를 OFF하면 학교내의 동력 및 건물의 전등 콘센트가 정전된다.
다) MCC 판넬(모타콘트롤센타)
모타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 또는 기동시키는 장치로서 펌프장과 옥상물탱크(사이),지하수와 물탱크간에 후로트레스 스위치로 펌프의 모타를 자동정지 또는 가동시키는 기기인데 MCC 판넬속에는 콘덴서가 있는데 이것은 역률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스위치를 OFF시켜도 전기가 통하므로 보수 시 반드시 전문가에 의뢰하여야 한다.
▶ MCC 판넬
라) 이상의 수전반, 배전반, 분전함, MCC판넬은 모두 22,900V와 380V의 동력전원이 통하고 있으므로 사용상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고장시 전문기술자에 의해 보수하여야만 귀중한 생명을 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4) 사용상 주의사항
가) 콘센트는 교실의 전면과 뒷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용도외 사용치 않도록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사용치 않을때는 분전함에 있는 콘센트용 전원 공급스위치를 OFF시켜야 한다.
나) 분전함의 개폐기(NFB)가 누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차적으로 트립이 되어 OFF가 되었을 때는 반복적인 ON은 삼가고, 원인을 찾아 해결한 후 ON시켜야 된다.(ELB 포함)
다) 안전을 이유로 각 분전함을 자물쇠등으로 잠가서는 절대로 안되며,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주 개폐기를 OFF하여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라) 각 교실에는 32와트 더블 형광등이 8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복도쪽과 운동장 창문 쪽으로 스위치가 분리 시공되어 있는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전로가 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사고,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선의 절연을 충분히 유지되게 하고 각 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는 접지선을 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 시 필히 점검하여 적정 접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급식실의 주방기구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함 접지를 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바) 전기용량의 과잉소요로 전선 및 스위치의 파손과 함께 전기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전기 콘센트에는 용량에 적합한 전열기기나 기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용량이 큰 에어콘 등의 대용량 전기 사용기기는 전용 선로를 주 분전함에서 분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수전반,배전반, MCC판넬 및 분전함의 스위치조작 및 각 실의 전기콘센트 사용은 관계직원 외에는 취급을 절대 금할 것.
아) 당직자는 순회 시 콘센트에 전열기구나 기자재의 플러그가 불필요하게 끼어져 있는지, 형광등이 제대로 소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화재예방 및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 형광등은 32와트 더블로 시설되어 있으므로 램프가 2개중 어느 한 개가 불량이거나 수명이 다되어 정상 점등이 되지 않을 때는 즉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차) 학교 구내 각종공사로 인한 굴착(터파기)작업 시 구내 전기외선 및 통신외선 등의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 전에 사전 구내 간선도를 충분히 검토 후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교내 콘크리트 포장 시에는 전기, 통신 등의 맨홀이 매몰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 후 시공 마감토록 유의할 것.
5) 학교 전기시설 안전점검 유의사항
구 분 |
안전점검 내용 |
비 고 |
가) 낙뢰 |
○ 피뢰침 설치상태의 견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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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 |
○ 안테나 설치의 견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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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전함 |
1) 미사용 건물의 단전여부 2) N.F.B, E.L.B의 작동여부 3) 접속부의 헐거움, 이물질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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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입간선 |
1) 각 상별 적정부하 분담여부 2) 각종 스위치의 적정 차단용량 및 작동상태 3) 배전방식의 적합여부 4) 인입구 접속상태 및 건물, 수목접촉에 의한 피복손상 5) 인입전선 용량의 적합여부 6) 전기, 통신 맨홀의 뚜껑 관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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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속 |
1) 벽체, 파라펫 노출배선으로 인한 피복손상 우려 2) 배선의 이탈, 접속불량 여부 3) 전기, 전화 단자함의 접지상태 4) 콘센트,스위치의 접속,점멸 동작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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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변압기 |
1) 도선의 접지상태 2) 변압기 온도,소음,주변의 습기 및 통풍상태 3) 부싱, 애자의 파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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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변전실 |
1) 비상 발전기 관리상태 2) 장마철 침수로 인한 피해발생 대비책 수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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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전점검 내용 |
비 고 |
아) 소방 |
1)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의 작동상태 2) 소방서 점검시 지적사항 보수여부 3) 수신기 작동법 숙지 4) 감지기(발신기등), 수신기의 적정위치 설치 5) 수신기의 24시간 정상가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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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전 |
1) 손실,청소,조임,교환의 수시점검및 즉시 보수처리 여부 2) 화재 및 전기안전교육 실시 여부 3) 적정 전압기기 사용 여부 4) 집중부하 사용 억제 여부 5) 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 여부 6) 전기 사용기기(전동기)의 안전점검 실시 여부 7) 누전검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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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등,전열 |
1) 정격 전류,전압기기 사용 여부 2) 등기구 노후, 전선노후,절연불량 등의 방치 여부 3) 교실의 적정조도 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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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재 탐지 설비
1) 개요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건물내에 발생한 화재를 초기단계에 자동적으로 발견하고, 관계자에 통보하기 위한 설비이다. 따라서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발견하는 각종의 화재 감지기와 화재발생 장소를 표시하는 화재 수신기와 음향에 의해서 화재발생을 알리는 경종, 사이렌등과 그들 상호간을 접속하는 전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소방설비 설명 및 관리요령
학교의 경우 복도 및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차동식 감지기와 계단 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식 감지기,보일러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열감지기로 구성되어 화재에 대한 감지를 하게 되는데 감지기가 작동하면 경종을 울리게 된다.
이 때 관리자는 숙직실에 있는 수신기를 일단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되는데, 수신기에 지역표시등이 점등되고 발화장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화재표시등도 점등되고 경종이 울린다. 또 수동의 경우 각 소화전 함의 발신기에 설치되어 있는 보턴의 아크릴을 깨고 누르면 감지기의 경우와 같이 동작한다. 이 때 일단 숙직실에서 경종 정지 보턴을 눌려 경종동작을 정지시킨 후 화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장소로 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소화전내의 소화호스를 꺼내어 소화작업순서에 의거 침착하게 소화작업을 행한다.
가) 감지기
구 분 |
설 치 장 소 |
작 동 원 리 |
차동식 감지기 |
교실, 사무실 |
급격한 온도상승 |
연기식 감지기 |
계단 |
연 기 |
정온식 감지기 |
보일러실 |
열 |
나) 수신기
(1) P형 1급 수신기
P형 수신기는 감지기, 발신기 등에서 동일 종류의 신호를 받는다.
동일 종류의 신호란, 보통의 경우 감지기가 작동하면 감지기의 접점이 닫힌다. P형 1급 수신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 비하고 있다.
?화재표시 작동 시험 장치
?감지기, 발신기등 사이의 외부 배선의 도통 시험 장치
?정전시에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복귀되는 장치
?예비전원의 양부의 시험장치
?발신기, 표시등과의 전화 연락장치등
▲P형 1급 수신기
(2)수신기 사용 및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평상시
?교류전원 표시등이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한다.
?전압계의 지침은 24V를 지시하고 있어야 한다.
?점등되어 있는 것은 교류전원(AC)표시등 뿐이며, 그 외는 점등되어 있지 않다.
?화재시
?화재표시등이 점등되며, 해당지구 표시등(화재발생지역)이 점등되고 주 경종, 지구경종이 울리면서 경종 표시등이 점등된다.
?발신기 내부의 누름 버턴을 누르면 발신기 표시등이 점등되고 그 외는 위 항과 동일하다.
?전화연락
?발신기에 설치된 전화 잭에 송수화기를 끼우면 수신기 내부의 전화부저가 울리고, 전화 잭에 송수화기를 연결하면 부저 음이 접지 되면서 통화를 한다.
?경종을 정지시킬 때
?주 경종을 정지시킬 때는 주 경종 보턴을, 지구경종을 정지시킬 때는 지구경종 보턴을 누르면 정지된다.
?예비전원 시험
?예비전원 보턴 스위치를 눌러 전압계의 전원이 24V이하 일 때는 축전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충전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고 예비전원 감시표시등이 점등되면 축전지의 퓨즈가 단선 상태이므로 교환한다.
?동작시험
?동작시험 보턴을 누르고 회로시험 스위치를 순번대로 회전시키면 화재 등 과 지구 등이 차례로 점등된다.
?동작시험 보턴과 자동복구 보턴을 같이 누르고, 회로시험 스위치를 순번대로 돌리면 화재 등과 해당 지구 등만 차례로 점등된다.
?도통시험
?도통시험 보턴을 누르면 전압계의 지침은 0V를 지시한다. 회로시험스위치로 해당회로로 회전시켜 전압계의 지침이 2-5V의 전압을 지시하면 이상이 없고 전압이 지시를 안 하면 감지기 선로가 단선 된 것이므로 보수해야 한다.
?경보시험
?경보시험 보턴을 누르면 주 경종, 지구경종이 울리고 화재 등이 점등된다. 소방훈련, 비상사태 및 화재시 외는 사용하지 말 것.
(3) 발신기
?화재 발견자가 아크릴을 깨고 보턴을 누르면 경종이 울리고 수신기에 화재발생을 알려준다. 이 때,경종이 울리면 수신기의 경종정지 보턴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발 신 기
?설치장소는 홀, 계단부근 또는 복도 등 많은 사람의 눈에 띄기 쉽고, 또 화재 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다) 소방시설 관리요령
(1)소화전 모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화재등 긴급을 요할시 가동이 되지 않을 것을 고려, 최소한 월 1회이상 점검하여 항상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소화전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펌프 기동스위치(적색보턴)는 소화작업 또는 훈련시에만 누르도록 하고 학생들이 불필요하게 적색보턴을 누르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시키고 평상시 적색보턴 표시등에 점등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색보턴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즉각 녹색보턴을 눌러 소화펌프의 가동을 중지시켜 펌프의 모타 소손을 방지해야 한다.
건축부분 |
건축물(건축) 유지관리
○ 건물의 수명이란 건물이 건축공간으로 기능을 충족시켜 갈 수 있는 기간(년수로 표시하는 수가 많음)을 말함
○ 건물이 노후화하면 위험성이 증가하고, 설비수준이 낮아지면 이용수준이 저하
재정적 수명 : 기능적인 면에 관계되기보다는 재정, 이익패턴 등에 좌우
기능적 수명 : 건물이 초기에 의도된 사용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간격
기계설비적 수명 : 설비가 낡거나 구식이 되어서 수명이 끝나는 것(기계설비를 교체?설치)
구조적 수명 : 건물이 사용가능한 총기간을 말하여 콘크리트나 철근, 목재 등의 재료수명 및 이들을 조합한 시스템의 수명
사회적 수명 : 사회변화난 환경변화의 패턴을 예측하여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 학교시설은 학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물리적 환경의 총칭이며
교육활동(정신적 성장, 신체적 성장, 지적성장)의 충족
○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학교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함이 목적
시설물의 가치와 효율저하를 막기 위하여 행해지는 수선, 청소, 보완 등의 일성적인 관리활동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활동과
- 이에 수반되는 취득, 운용, 처분 등 모든 작업과 사무활동
구조체는 건물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건축물을 지지하는 몸체에 해당되므로 학교자체의 유지관리대상은 아니나
마감재 등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간접적으로 구조체(콘크리트 중성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유지관리
기초 : 기초는 동결선 이하 깊이로 시공을 하고 있으나 장마철이나 해빙기 등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붕괴 등 지반의 변형상태을 점검하여 보수?관리
기둥, 벽, 보, 바닥판(스라브) 등 : 마감재의 균열, 탈락, 파손등을 점검하여 수시 보수?관리
실내마감재는 내구성이 구조재에 비하여 짧고 노후되기 쉽기 때문에 청소 등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바닥재인 경우는 파손 등이 쉬우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며 일상적인 청소관리가 필요함
? 천장텍스는 무석면 시멘트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외부충격에 약하여 주의가 요구
? 누수, 습기 등에 의하여 곰팡이,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하므로 주위
? 일정기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색되므로 도장 등 보수가 필요(수성페인트 칠을 하면 고정용 피스의 녹이 발생하고 유성페인트 칠을 하면 텍스가 접착되어 교환이 불가능)
? 여름철 태풍이 발생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천장재가 탈락되므로 수시 보완
? 청소시 금속공구(와이어 브러쉬) 사용금지→타일줄눈 및 타일표면 손상
? 물청소 주의 : 동절기 동결피해 및 다른 바닥재(후로링, 비닐계타일 등) 부패, 탈락의 원인
? 1주일에 1회이상은 왁스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물청소는 하지 않는다.
? 1-2장 파손이나 탈락시 즉시 보수하여 피해면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 공사준공후 건물인수시 항상 여분을 확보( 추후 구매시 동일 색상, 규격의 제품 확보가 어려움)하여 보관
옥상누수의 원인은 증축연결부 누수, 액체방수층 균열, 옥상물고임, 옥상물홈통 막힘 등이 있으며
일단 누수현상이 발생되면 부분적으로 수선?보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관리와 옥상배수홈통의 청소가 요구되며
매년 계절이 바뀌게 되면 특히 가을철 낙엽이 지면 옥상 배수드레인을 반드시 청소를 하여 낙엽 등 이물질 제거
학교 옥상바닥이 우레탄 방수인 경우 상도(중도재인 우레탄 보호마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5년 이상 경과하면 재도장이 필요
토목부분 |
균열 : 아스콘 혼합물의 배합이 나쁠 때 즉 아스팔트량이 부족하거나 점도 불량
국부적 침하 : 기초 노면의 시공불량, 노상의 지지력 부족 및 불균일 등에 의해 발생
표면약화 : 이스팔트량의 과잉이나 골재의 입도 불량
박리 : 아스팔트 및 골재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아스팔트의 부족과 혼합물의 과열, 혼합불량 등 표층 자체의 품질불량이 주요 원인
균열에 의한 파손 : 패칭공법, 표면처리공법, 덧씌우기 공법 등
국부적 침하에 의한 파손 : 꺼진곳 메우기, 치환 설치
파상의 요철에 의한 훼손 : 요철 용기부분을 깍아내어 정리 후 작업
표면 연화에 의한 파손 : 발생지역에 석분 또는 모래를 균등하게 살포하여 전압
줄눈 및 표면의 균열 : 충전법, 꺼진 곳 메우기, 덧씌우기, 모르타르 주입공법, 패칭
콘크리트 슬래브 꺼짐 : 초기에 발견하면 주입공법으로 정도가 심한 곳은 꺼진 곳에 메우기 혹은 패칭공법으로 보수
박리 : 정도가 약한 경우는 시멘트 풀을 바르고 심한 곳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
블록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 운반으로 발생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지반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되어 일어남
위치선정→블럭제거→기층진압→안전층모래→콤팩팅진압→충진모래삽입→검사의 방법으로 보수
침하하였을 때는 노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환토하고 다짐
보도블럭을 교체할 경우는 주변을 여유있게 보수하여 구배와 줄눈을 맞춤
○ 표면배수, 지하(맹암거)배수, 비탈면배수, 구조물 배수
○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 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 토사 퇴적 상태
○ 배수시설 내부 및 유수구의 낙엽,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 상태
○ 비탈면 배수시설의 배수상태 및 주의로부터 유입되는 지표수나 토사 유출 상황
○ 학교 배수로에서 연결되는 옥외 배수처리 상태를 점검하여 원활치 못할 경우는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 연력하여 사전 조치
○ 기타 비탈면, 축대 등의 위험 시설에도 점검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 운동장이 심하게 꺼져 있어 웅덩이가 생겼을 때는 하수관 파손 유무 확인
○ 맨홀뚜껑 파손이나 침하시는 교체하되 가급적 주철제 뚜껑을 사용
○ 장마철에는 하수관을 미리 준설하여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조치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
정기적인 청소,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
집수구 주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 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게 될 때이는 주의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춘다
○ 파괴원인으로는 보호공 자체의 노후화에 의한 변형과 비탈면 자체의 변형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보호공 자체의 노후화에 의한 변형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만 보수해도 무방
비탈면 자체의 변형이 원형일 경우에는 붕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
○ 수직으로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힘을 주어도 흔들림이 없으면 붕괴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며 균열부분을 코킹재로 충진
○ 약한 힘에도 흔들림이 있으면 우선 헐어내고 학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후 보수
○ 줄눈 몰탈이 탈락되었을 때는 물축임을 하고 몰탈이 충분히 채워지도록 밀어 넣음
○ 석축이나 옹벽 상단에 설치된 산마루 측구가 메워지면 배면에 수압이 가중되어 변형의 원인이 되므로 비온 뒤 반드시 청소할 것
○ 철문의 장식부분 교체시는 먼저 바탕 철문의 용접이 가능한지 파악하여 용접이 가능하면 철판을 덧붙임한 후 교체
○ 철문을 종골 파이프로 만들었을 경우는 하단도 마개를 씌워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부식되는 것을 억제
○ 용접부분이 탈락하여 다시 용접할 경우는 기존의 용접살을 제거한후 용접하고 녹막이 페인트 칠
○ 돌저귀 부분의 절단으로 문짝이 떨어졌을 때는 철근이 나올 때까지 기둥을 쪼아내서 돌저귀를 용접하고 페인트칠
○ 베어링 힌지로 회전하는 문짝일 경우는 베어링 부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뚜껑을 씌우고 1년에 2회 정도 청소
○ 돌판이 떨어졌을 때는 기존의 몰탈을 제거하고 접착용 몰탈을 바른 다음 보강 철물을 이용하여 돌판을 붙임
조경부 |
1. 목적
2. 조경관리의 정의
○ 교정, 레크레이션 공간 등과 같은 조경이 행하여진 공간에 있어 설계의도에 따라 시설 운영 여부
○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
○ 환경의 재창조와 쾌적함의 연출로서 조경 공간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유지를 기하고 운영 및 이용에 관해 관리하는 것을 조경관리하고 함
3. 유지관리
○ 시비는 수목의 정상적인 발육을 돕고, 부족한 양분을 보급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것임
○ 꽃 및 열매를 관상하거나, 수세를 강건하게 하는 등의 목적에 따라서 시비의 시기, 종류, 량이 달라지므로 이를 주위하여야함
○ 수목을 심은 후에는 활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시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지나친 시비는 삼가는 것이 좋음
○ 질소(N)는 수목의 생장에 필요한 비료로서 광합성작용을 활발하게 촉진시켜 사지가 잘뻗고 잎이 잘 자라게 함
○ 인산(P)는 새로운 눈이나 잔가지의 형성을 돕고 조직을 튼튼하게 함
○ 카리(K)는 생장이 왕성한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뿌리나 가지의 생육을 촉진
□ 시비의 시기
시비의 시기 |
종 류 |
설 명 |
12~2월(숙비) |
유기질비료 (지효성) |
수목의 생육이 가장 미약한 시기에 하며 1년에 시비할 비료의 70%정도를 기비로 주어 서서히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성목, 노목, 연약목에는 꼭 시비를 하여야하며 수목의 활동이 왕성한 4~6월에 시비의 효과가 있음 |
꽃이진직후 (화비)열매를 딴 직후 |
무기질비료 (속효성)
|
꽃이 진후 혹은 열매를 딴후 수세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소량을 시비 |
8월하순~9월 |
무기질비료 (속효성) |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우며 동기의 내한성을 강하게 하며,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소량으로도 족함 |
□ 비료의 종류와 성분
구 분 |
종 류 |
성 분 |
유기질비료 |
어비류, 골분류 |
동물질비료 |
깻묵류, 쌀겨, 술찌꺼기 |
식물질비료 | |
퇴비, 계분, 두엄, 인분 |
동식물질비료 | |
유기질비료 또는 화성비료 |
유안, 소안, 요소, 석회실소, 초산소다 |
실서비료 |
과린산석회, 용성인비 |
인산비료 | |
유산카리, 염화카리 |
카리비료 | |
생석회, 소석회, 탄산, 석회 |
석회비료(산성중화에 사용) | |
망간비료, 유산비료 |
특수성분비료(양은적어도됨) | |
배합비료 |
복합비료, 화성비료 |
□ 정지 및 전정
○ 정자(整姿 trumming) : 나무 전체의 모양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다듬는 것
○ 정지(整枝 traning) : 수목의 수형을 영구히 유지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줄기나 가지의 생장을 조절하여 심은 목적에 알맞는 수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 전제(剪除 trailing) : 생장력 있는 관계가 없는 가지나 생육에 방해되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
○ 전정(剪定 pruning) : 관상, 개화결실, 생육상태 조절, 건전한 발육도모
? 일반적으로 5℃이상이 되면 싹트기 사작하는데 1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
? 상록활엽(굴거리, 감탕, 녹, 산나무) : 묵은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나기 전인 적기
? 봄에 꽃피는 진달래, 철쭉, 목련, 동백 등의 화목류는 꽃이 진후 전정
?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전정은 봄철 맹아 신장이 끝나는 시기에 1회, 가을에 다시 한 번 전정
? 잎이 무성, 지엽밀생, 양분축척, 비대생장, 화아형성
? 약전정이 좋음(강전정시 다음해를 위한 눈이 움직여 연약한 신초 동기고사)
? 생리기능 저하, 광합성, 신진대사 작용 적고 휴면기 그러나 동아발생하여 점점 커짐
? 강전정시 동해를 피하기 위해 해토될 무렵 실시(특히 상록 활엽)
? 일반적으로 낙엽활엽 : 7~8월(잎이 단단해짐), 10~12월(낙엽후), 3월(신록이 굳어짐)
대생지, 평행지, 안으로 품어지는 가지, 교차지, 아래로 자라는 가지, 수직으로 서는 가지, 무성한 가지 제거
? 침엽수 : 독일가문지, 금송, 히말리야시다, 나한백 등
? 상록활엽수 : 동백, 늦동백(산다화), 치자, 굴거리, 녹, 태삼녹, 만병초, 팔손이, 남천다정큼, 월계수
? 낙엽활엽수 : 느티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나무류, 푸조나무, 백목련, 튜립나무, 수국, 떡깔
○ 소나무 등 고사 증상은 잎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고사가 진행중인 것이며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잎을 떨어 뜨리는 것은 자생적으로 회복중에 있는 것임
○ 수목 및 잔디의 물주기 작업은 아침 저녁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충분한 물주기를 하여야만 효과가 있음
○ 병충해 발생에 대하여는 조경유지관리중 년간 작업 관리에 가장 많이 계획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상 기후로 병충해 발생 빈도 증가가 예상되며,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면 벌레가 있다던가, 거미줄이 있다던가, 잎의 색깔이 변한다던가 등 증상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즉시 조치
○ 생울타리의 가지가 무성하여 아래가지가 말라죽을 때는 줄기에서 60cm떨어진 부분에 울타리 길이 방향으로 길게 구덩이를 파서 뿌리를 잘라 주어야 아래가지가 말라죽지 않음
○ 잔디깍기는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을 제공하고 미적, 기능적 목적외에 잡초 방제에 큰역할을 하며 깍는 높이는 약 5m/m 가 적절하고, 느슨한 잔 디면에 흙을 채워줌으로서 뿌리의 분해를 빠르게하고 고르게 해주며 또한 기계작업이 용이함
○ 나무명, 과목명, 원산지, 용도 등의 명찰을 부착하여 학생 교육 효과 기대
○ 지주목의 설치는 수목 식재후 최소 2년간은 존치하고 기존 정원수는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
햇볕이 잘 드는 아트리움이나 창가에는 관수의 양을 많게, 음지에서는 적게 줌
간접 간수를 하여 토양 경단화 방지, 토양 공기 유통
농약 선정시 무색, 무취 사용, 살포는 밤시간 이용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오래 방치하는 것보다 주기적인 온실관리로 식물 보호
식물의 상태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방치하기 보다는 주기적인 교체작업으로 생긴 식물을 일정기간 동안 온실에서 분갈이를 통해 새잎과 새뿌리를 내리게 하여 식재
식재후의 수목관리
장점 : 수고 생장에 도움, 바람에 의한 피해 줄임, 수간 굴기의 균일한 생육
단점 : 지지부분의 상처, 바람이 강한 경우 부러질 가능성
어떤 특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토양을 피복하거나 보호하여 식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이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수피, 낙엽, 볏집, 콩깍지나 땅콩깍지, 풀 및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 여러 가지를 사용
? 토양수분유지,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 구조 개선, 통행을 위한 개선효과, 염분농도 조절(증발억제), 토양온도 조절, 토양침식과 부분손실 방지, 잡초발생 억제, 토양고결화 방지, 점토질 토양 갈라짐 방지, 태양열 복사와 반사 감소, 병충해 발생 억제
? 식물을 주의깊게 관찰, 토양의 상태를 관찰, 장력계를 사용, 전기저항계를 사용, 증산 흡수 추정, 옆면의 온도 측정
? 방사상시비, 윤상시비, 전면시비, 대상시비, 선상시비
병원체 자체가 병든 식물체상의 환부에 나타나 병의 발생을 알림
병충해 방제란 식물생장에 있어 왕성한 발육과 결실을 돕는 예방법으로 식물 유지관리상 중요
식물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연약해지면 그것이 병해에 걸리므로 항상 수세가 왕성하도록 함이 바람직
간접적인 예방법으로는 적지에 적합 수종을 선택하고 밀식을 피하고 통풍을 좋게하며 수목의 전정, 정지를 잘해야함
토량 조건으로는 배수가 양호하고 객토, 성토, 토량개량 등 식재지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수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적정 시비하고 양지 및 음지에 대한 배식을 고려
가중, 느티, 단풍, 버드, 배롱, 벽오동, 사철, 참, 진달래, 철쭉, 장미, 벚
잎에 갈색의 병반(3~5cm) 병반위에 녹회색의 그을음 모양의 곰팡이, 조기 낙엽
만코지수화제, 마네브수화제, 동수화제 500~600배액 살포
병든잎?줄기 제거 소각, 말코지수화제, 지네브수화제 400~500배액
가지 일부에 많은 잔가지 빗자루 모양?잎고사→가지공사
진딧물, 깍지벌레의 배설물에 기생-균체가 검은색, 외관상 그을음
느티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동백나무, 벚나무, 소나무
감나무 : 잎마름병(6월경부터 다각형의 갈색 반점→부정형의 적갈색 받침)
유충이 어린소나무의 잎을 먹어 생육에 지장을 미치며, 심한 경우 고사
방제방법은 크게 화학약품을 이용한 방법과 천적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화학적 방법으로는 마라톤 유제 13㎖/물1말을 연중 4~5월과 8~9월에 살포한다. 천적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솔나방의 천적인 뻐꾸기, 꾀꼬리, 두견 송충이살이고치벌 등을 이용
성충이 나무수간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으면 쇠약지 형성층 부근에 갱도를 만들어 수분과 양분 이동이 차단되어 고사되는 현상
방제방법으로는 메토유제 50~100배액으로 희석하여 수간주사를 놓는 방법
유충이 솔잎기부에 벌레혹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액과 즙액을 발아먹으며 이때 솔잎 생장이 정지하여 고사하는 피해를 입힘, 특히 소나무의 유목에 심함
방제방법으로는 오메톤액제, 포스팜액제 50%를 수간주사하거나 천적인 산솔새(벌래 혹을 쪼아 솔잎혹파리의 유충을 잡아먹음), 솔잎혹파리먹좀벌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
○ 학교 인접 도로 가로수에 병충해가 있을시 관할 구청에 연락하여 병충해 방제를 받아 학교내 수목에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1.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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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실 설비 ㅇ 제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을 금하고 있는지 여부? ㅇ 동절기방학중 또는 장기간 펌프를 가동하지 않거나 비방학기간중 야간에 펌프실 내부 온도가 영하일 경우 펌프 및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퇴수를 하고 있는가? ㅇ 펌프실은 수시로 환기를 시켜 배관결로 또는 모터 절연불량을 방지하고 있는가? ㅇ 급수펌프 및 소화펌프의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ㅇ 펌프에는 윤활유를 월1회 보충하고 연2회 정도 교환하여 축의 과열 또는 내부 베어링의 마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가? ㅇ 펌프 흡입측에 설치되어 있는 스트레이너를 월1회 이상 프러그를 열고 내부의 망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가? ㅇ 건교부 저수조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고 있는가?
2. 위생설비 ㅇ 화장실 관리비로 배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ㅇ 각종 위생기구의 세부사용 및 관리요령을 사용자인 학생들이 숙지하고 있는가? ㅇ 화장실에 휴지통 및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는가? ㅇ 화장실 바닥에 흙이나 모래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가? ㅇ 화장실은 수시로 청소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ㅇ 동절기 야간에 위생설비 시설물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화장실 창문은 닫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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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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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절기 방학 등으로 장기간 사용치 않을때나 비방학기간중 펌프실 내부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며 24시간 이상 사용치 않을때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급배수배관 및 위생기구 내의 물을 퇴수시키고 있는가? ㅇ 혹한기 중 부득이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대책 수립여부? ㅇ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보일러, 온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으며, 적시에 사용하고 있는가? ㅇ 지하수 보유 학교는 지하수펌프 및 동력조작판(MCC패널)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이상 부산광역시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은 뒤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가? ㅇ 오수정화시설의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있으며 주변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ㅇ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을 1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전문업자로 하여금 내부의 오니를 수거하고 청소하고 있는가? ㅇ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를 이행하여 주변하천 의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토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 오수펌프 및 블로어를 항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가? - 스크린 조에 있는 스크린은 1일 1회 정도 청소하여 오수정화시설에 오수 이외의 오물(생리대, 비닐, 휴지 등)이 유입되지 않토록 하고 있는가? - 오수를 정화처리 후 방류시 차아염소산 또는 클로르칼키 등의 소독 약품으로 방류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 하고 있는가? - 맨홀 뚜껑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 각각 2대씩 설치되어 있는 오수펌프 및 블로어를 수시로 교대 운전하여 기기에 무리가 가지 않토록 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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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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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화설비 ㅇ 소방펌프 및 옥내소화전의 정상 작동 여부? ㅇ 화재탐지시설 수신기,발신기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ㅇ 자체 소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화기,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시설,수신기,발신기 등 소방시설물의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ㅇ 소화작업 후 소화호스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후 건조시켜 보관하고 있는가? ㅇ 소화기는 적소에 배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충약하고있으며, 사용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ㅇ 소화펌프는 월1회 이상 작동시험하여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4. 관리실 및 숙직실의 난방설비 ㅇ 보충수 탱크에 물이 채워져 있는가? ㅇ 온수순환펌프의 정상작동여부 및 자동온도조절기의 적정온도(70 - 80℃) 설정여부? ㅇ 온수순환펌프가 고장이거나 정전시 바이패스배관의 밸브를 열어 사용하는가? ㅇ 동절기 장기간 사용치 않을 경우 보일러 및 난방배관의 물을 퇴수 시키고 있는가?
5. 급탕설비 ㅇ 급탕기 조작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ㅇ 급탕기의 노내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ㅇ 온수탱크 내부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ㅇ 버너에 부착된 공기량조절 담파를 적절히 조절하여 완전 연소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는가? ㅇ 온수를 100℃이상 끓여서 공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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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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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스설비 ㅇ 가스용기, 가스배관, 가스사용기구 등의 가스시설물(취사, 난방, 가사실습용)에 대하여 비눗물 등으로 누기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있는가? ㅇ 가스 누설감지, 경보시설 및 가스자동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며.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ㅇ 가스집합실의 환기 상태는 적합한가? ㅇ 가스 사용후 항상 가스 주 밸브(Main Valve)를 차단하는가? ㅇ 가스시설물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하였는가?
7. 환기설비 ㅇ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Ventilator는 정상작동하고 있는 가? ㅇ 동절기 풍량조절 담파를 닫아 화장실 내부 열손실 및 배관의 동파방지를 하고 있는가? ㅇ 화장실 및 특별실의 벽부형 환풍기는 작동이 잘되고 있으며, 사용치 않을 때 담파를 닫고 있는가?
8. 기타사항 ㅇ 위험물 취급시설(보일러,압력용기,유류탱크 등)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ㅇ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는? ㅇ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취급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는가? ㅇ 보일러실,펌프실 등의 각종 기계시설물 및 변전실,MCC판넬, 분전반, 배전반 등의 전기시설물, 가스저장고, 물탱크, 오수정화조, 기계실, 옥상 출입구 등의 안전사고 위험 개소에 잠금장치는 되어 있으며, 관계자의 출입 및 조작을 금하는 제한구역 및 위험표지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ㅇ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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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2.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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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시설물의 누전개소는 없는가?
2. 노후 등에 의한 불량전기시설물(등기구,콘센트,스위치,분전함 등)이 방치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가?
3. 한개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자재를 접속하여 부하량 을 초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과부하로 화재 위험)
4. 월 1회이상 분전함내 각종 스위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ㅇ CKS의 휴즈 대신 동선이나 철선등 사용여부 확인 ㅇ 누전차단기의 시험보턴 정상작동여부의 정기적확인 등
5. 등기구 및 전기 기자재의 비사용시 소등 및 전원차단 실시 여부
6. 오수정화시설용 MCC판넬(동력조작반)은 정상 가동시키고 있는가?
7. 연1회이상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는지?
8.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수신기, 발신기)의 정상작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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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3.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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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담당자는 선임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건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가? 2. 건물 외부 및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위험한 곳은 없는가? 3.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은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지? 4. 실내바닥 및 천정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5. 창틀 및 창문이 노후, 부식 등으로 탈락 위험은 없는가? 6. 창호의 개폐상태 양호여부 및 유리파손 개소 유무 여부? 7. 흑판, 게시판이 노후 되어 있지는 않은지? 8. 급식소, 양호실,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9. 옥상바닥, 물받이 및 물홈통 등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여 통수에 지장이 있는곳은 없는지? 10. 옥상 출입은 통제하고 있는지(시건장치 설치여부)? 11. 책걸상의 유지관리 상태는? ㅇ 매학기 정기적인 학생 체위검사를 실시하여 체위에 맞게 조정 배치 하는가? ㅇ 책걸상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사용토록 사용자 명찰 부착 등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ㅇ 사용불능인 노후 책.걸상을 옥상이나 옥외에 방치 하고 있지는 않은가? ㅇ 유휴 책걸상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ㅇ 책걸상 규격별 호수표시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 되어 있는가? ㅇ 책걸상의 보수상태 및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가? ㅇ 학생신장 및 책걸상 일괄표를 작성하여 교실후면 또는 출입구 측에 부착하고 있는가? ㅇ 책걸상 현물 수량과 관리대장상의 수량과 일치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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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4.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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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반이 침하되는 곳은 없는가? 2. 법면의 토사 유실 위험은 없는가? 3. 차량 주차 장소는 지정 되어 있는가? 4. 화단 및 수목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5. 옹벽, 석축, 담장, 휀스 균열 및 붕괴 위험은 없는가? 6. 정문의 지주 연결 상태는 안전한가? 7. 담장에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진 곳은 없는가? 8. 외관적인 판단으로 옹벽 및 석축의 상태는 양호한가? 9. 옹벽의 변형 또는 균열 발생 부분은 없는가? 10. 옹벽 뒷면 지표면의 균열 및 침하여부? 11. 옹벽 물구멍의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12. 옹벽 기초부분의 지반이 변한 곳은 없는가? 13. 옹벽 절취부 상단부분의 배수는 잘되고 있는지? 14. 석축이 전반적으로 뒤로 넘어 가거나 중간부분이 튀어 나오지는 않는지? 15. 석축 전면 물구멍의 배수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16. 석축 뒷면의 배수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17. 성토부분에 블록담이 설치된 곳은 없는지, 휀스기초가 침하되지는 않았는가? 18. 운동장 주위 하수구는 우수시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19. 강우뒤 옹벽 물구멍에서 배수는 잘 되는가? 20. 측구, 승수로, 암거내에 유입되어 있는 모래, 낙엽 등의 제거는 잘 되어 있는가? 21. 배수로가 균열이나 부분파손으로 누수되지는 않으며, 뚜껑이 파손된 곳은 없는가? 22. 비탈면 절개지 상부지반의 균열발생 여부 및 중간부분의 지표수 유출여부? 23. 비탈면 상부의 배수로 시설은 양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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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4.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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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탈면에 식재된 수목이 기울어진 것은 없는가? 25. 각종 체육시설(미끄럼틀, 철봉, 시소등)과 기타 운동장 시설물 상태는 양호한가 26. 학교운동장 이용 안내 표지판은 설치 되어 있는가? 27. 학교체육시설물의 위험요소(부식, 돌출, 부분 파손등)은 없는가? 28. 차량의 운동장 진입시 안전조치는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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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기노 카페에서 퍼 왔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시설하시는 분들께 전해 드릴게요
자료만드신분과....올리신 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