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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회원게시판。° °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정두선[양주] 추천 0 조회 929 18.10.23 20:5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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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23 21:01

    첫댓글 후드여시고 배출가스관려 스티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증번호.
    9자리중 뒤에서 세번째 숫자가
    1.2.3이면 대상차량이고 이외는 제외차량입니다.

    저도 lpi지만 4라 일반차량이네요.

  • 18.10.23 21:36

    스티커 발급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 18.10.23 22:06

    어디서 발급 받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대표전화 : 1661- 0970으로 전화하셔서 여쭤보면 지차체별 안내 해 주네요

    http://www.hybridbonus.or.kr/

  • 18.10.24 08:37

    2010년 lpi 3종 발급받았습니다

  • 작성자 18.10.24 09:06

    회원님은 배기가스표에 3으로 되어있었나요?

  • 18.10.24 09:07

    @정두선[양주] 그건 확인 못했구요
    차량등록소 전화해서
    등록가능여부 조회해달라고하면
    가능여부 알려주더라구요

  • 18.10.24 09:09

    제차량은 G23인데 저공해차량에
    해당되는건가요~?

  • 작성자 18.10.24 09:12

    네 회원님은 가능하신거 같아요

  • 18.10.24 09:34

    @정두선[양주] 김형욱회원님이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 받았는데
    해당은 되는데 수도권외지역은
    2013년부터 등록된 차량만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ㅠ

  • 작성자 18.10.24 09:42

    @이현호[논산] 아~~그런게또 있었네요ㅠ

  • 18.10.24 09:53

    강원도 민원 결과 답변 내용
    가.말씀하신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위해 식별 표지를 부여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나.수도권은 표지제도가 05년도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13년도부터 수도권외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발급 가능한 등록기준일이 다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제도의 취지상 신차의 구매를 촉진하려고 시행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의하면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이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로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18.10.24 10:1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18.10.24 10:45

    제차도 08년 7월식 lpi 인데 3으로 표시되있는데 그럼 3종가능한가요? 중고차 구매한건데..

  • 작성자 18.10.24 10:50

    네 신청은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윗분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 다른듯합니다

  • 18.10.24 13:25

    그러면 혹시 저공해차량발급받은 차량을 구입하면 타지역 지방에서 사용시
    혜택 가능한건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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