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 토지부문 요약
토지 - 토지 투기억제가 주요목적
1) 취득단계
▲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 임야의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와 같이 토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해야 하도록 강화.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거래할때의 조건은 강화 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제한은 아님.
2) 보유단계
2-1) 전매제한 강화
▲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농지는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용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상향조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거래할때의 조건은 강화 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제한은 아님.
2-2) 보유세 강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표가 공시지가 기준 3억 초과하는 토지(나대지) 에 대한 현재 과표적용율 50% 에서 내년(2006년) 70%, 그후 매년10%씩 인상해 1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
2-3)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전국을 대상으로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재개발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민간부담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설정. 농어촌주택 등 소규모 건축,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사업, 공장 등 생산시설,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등은 면제 또는 감면.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
3) 처분단계
3-1)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적용(2007년 부터 시행)
즉,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부재지주의 농지 임야,목장용지등을 처분할때 양도차익에 60%의 단일 세율로 중과 하겠다는 취지
부재지주 [不在地主] -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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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31대책]악재 또 악재…주택등 `단기 패닉` 빠질듯
[헤럴드경제 2005-08-31 13:56]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까
지난 7월 이후 짙은 관망세 속에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ㆍ31 조치로 더욱 냉각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요 억제를 위한 세금 폭격 외에 주택 공급 확대,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주택 담보대출 제한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특히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패닉 상태 불가피=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은 단기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도ㆍ보유세 등 세제 규제와 전매제한 강화 등에 더해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 및 신규 분양시장은 큰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구입했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향후 주택시장이 급락보다는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한다. 그 기간도 내년 상반기 정도로 길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강남 미니신도시 등 택지 조성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공영개발, 담보대출 축소 조치로 민간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경우 10ㆍ29 대책 때처럼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당장은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급매물이 정리되면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타격, 토지는 미지수=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 간, 평형 간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강남보다는 강북이, 강북 내에서도 뉴타운 등 호재가 없는 지역이 타격을 더 받는 차별화 장세가 심화될 것이란 얘기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서순탁 교수는 "양도세 강화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집을 먼저 팔기 때문에 강북지역의 집값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시장은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여전해 안정세를 찾을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요건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의 조치로 허가구역과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부진 속에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데다 이번에 공급 확대책으로 내놓은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와 서울시의 3차 뉴타운, 중대형이 갑절 늘어나는 인천 청라지구, 김포신도시ㆍ양주 옥정지구 등 면적 확대 등 새로운 대형 호재가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수도권은 다시 한번 땅투기 열풍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번 대책이 주택과 토지에 집중되면서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과 경매 물건은 틈새상품으로 오히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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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강원
[연합뉴스 2005-08-31 14:03]
매물 감소...관망세 지속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전부터 관망세가 이어지던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은 매물과 매수세 모두 감소하고 아파트 가격도 약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에 진출한 아파트 건설사들은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분간 청약률이 감소하는 등 분양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반기에 분양예정인 일부 건설사는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그러나 원주지역은 기업도시로 선정된 데다 혁신도시 유치 가능성이 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원주지역의 토지거래 현황은 하루 80~100건으로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하루 120~150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꾸준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내 부동산업계는 "원주는 혁신도시 선정 가능성 등 호재가 많아 토지를 찾는 사람은 많으나 매물이 나오지 않아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가 확정되면 연말께 분위기가 다시 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강원도지부 관계자는 "이미 작년과 연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데다 최근 수요자도 많지 않아 거래가 별로 없다"며 "1~2개월 뒤에 가 봐야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나 활성화가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