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는데로 내년 2014년부터 시행될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교육부 주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초1~2학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오며 매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회원들께서는 인근 학교를 방문해 빠른 시간내 협약를 체결할 것을 권합니다.
1. 교육부 주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원할한 협력을 위해 귀 센터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 뵙고 협력을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후 초등학교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담당교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돌봄대상 아동에 대한 적절한 연계와 협력방안을 구체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3. 이를 협약서 내용에 포함하여 교장 선생님과 돌봄서비스 교사가 전근을 가더라도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전국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아동을 100%로 본다면 그중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은 3%에 불과합니다. 협약을 통해 3%외의 아동을 추가적으로 센터가 케어할 경우엔 초등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5. 초등학교에서 내년 학부모들에게 돌봄서비스 이용아동을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할 경우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셔서 교육과 복지의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시길 권합니다.
*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여러 개의 센터가 존재할 경우엔 반드시 센터간 상호 협력하셔서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주셔야 합니다. 협약서에도 지역 명과 함께 각 시설명을 괄호로 들어가도록 하셔서 문제 발생요인을 줄이도록 하실 것을 권합니다.
초등학교 협약서 샘플.hwp